형법대북송금사건은정치검찰이 곧쌍방울김성태는 남북경협 사업자로 지정된사실을기화로 부당한목적으로 주가를 올려서 막대한시세차익을 거두게되자 더 큰 수익을 도모하거나 지속적인 이익을꾀하는수단으로 이화영 당시 경기도평화 부지사에게접근하였다할것인바 이같은 사실은 국가정보원 2급비밀로지정된 사실로서 이후 윤석열검찰정부에이르러
자신의 부당한금융거래행위가드러날것을우려하여 정치검찰에 빌붙어 이화영부지사더러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거짖진술을 요구,협박하는차원으로스스로는 이지사와 전화했다는것을들었다는따위의 증거도없이 거짖을 남발하면서 정치검찰에. 공소권남용에가담함으로서
더블어,검찰주장이 사실이다하더라도 그때 당시는. 문 트럼프정부 내지는 국내적으로는 문재인정부로서 김정은위원장과남북평화회담이열리는등으로 남북 평화무드가 김대중정부이래 최고도에이르든시기로서 그리하여,검찰주장이 맞다고하더라도 이는 형법제1조1항의 죄형법정주의 내지는 행위시처벌법원칙에따라,
이재명대표의주장처럼,
검찰의창작수준이 졸열하여수준이 점 점 떨어진다고 반박한대로
정치검찰의 언풀에불과한
정치시나리오작품에불과한것으로서 그럼에도,
공소권행사나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그. 자체로 무효로 될 뿐이다 할것이고 나아가, 깨어있는 민주시민의 저항에 직면할것입니다. 이로써,군사독재정권에복무하던보수언론과 사법부는 자중하실것을 권고합니다.
ㅣ 당시법상태는 문재인정부에서 남북평화무드가최고조에달하던때에서
유엔의대북제제가있었던것도아니고 평화적통일을위한헌법원칙에도부합하던 일로서 정치검찰의 언풀에불과하다할것입니다.(*판결자체로 효력을발생할 수도없고확정시재심사유)
이같은 사실의판결은 구성요건사실에 아무효력을 발생할 수없을 뿐 아니라 이화영부지사진술강요등회유사건과함께 자료제출 국정조사를요한다할것입니다. 이재명대표를 상대로
남북교류법 내지는평화통일원칙을 규정한 헌법사실에 위배하거나 사법공조가안되는. 북조선을 상대로하거나 쌍방울주식회사가 남북경협에의한 당시의국가정보원의 국가2급비밀자료를이용하여 주가관리여부에대한 사법심리에더블어 이화영 부지사의
별건,뇌물사건수사결과에대한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여부가 사건쟁점으로되어있으며 현제이 사건 항소심은 국가기밀자료가 유지하는관계로. 사건열 람신청에 제한이걸려있다. 이를 두고
국짐당소속의 홍준표시장,전주혜,나경원, 윤상현, 추경호의원 등은 사법리스크가 재현되었다라고하면서 검찰등 사법부를 불신하는. 망발의언론플레이에 혼을쏟고있다.
무릇,우리글 한국어는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실때 당시,부패한 관료들이 한자를,잘 모르는약점을이용하여 백성들을상대로 공갈협박,사기를치면서 국기를뒤흔드는 위법행위를버젓이,밤먹듯하는사실에 깜짝놀라, 만백성들이 억울한일을당하면 상소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훈민정음 28글자를창제반포하시기에이르는데
천지인을 본뜬 체자리의모음열글자와
이 모음과 동전의이면처럼 상호작용하면서 모든 소리를문자로표현할 수 있는 변하지않는가운데 변하는진리자리의 자음 열덟글자를 그래서,도합28자를이처럼 글자자체로 체용의진리구도를내포하는
표음문자를 발표함으로서 지각있는국민들이면 세종대왕님의 훈민정음에 담겨진 인도ㆍ정의에관한중도력 중립성
즉,그릇것은버리고, 바른것만취한다고하는취사력을 이해한후에이르러서는 그같은 높은수준의 도량에 탄복한 정인지등집현전학사들까지 세종대왕님에 눈을피하여 설 설 헤맸다라고전해집니다😱
그렇다면오늘에 사는우리는 한국어를 그리고 한국어글자판휴대폰으로 높은 수준의 문화생활을하면서 알고있는것으로보는 인도ㆍ정의에관한헌법사실조차 부정하면서 한글 문자로 되레 훈민정음 창제정신에위배하여 국민을상대로 직권을남용하고 공갈협박을일삼아 공직자리보전이라는 부당한이익을 일삼는 탐관오리형,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은 되지말아야한다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