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1.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 처분성에 대한 검토 부분을 박균성 교수님 책과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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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① 부정설에 따를 때 현행법 및 판례상 사실행위에 대한 당사자소송이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견해에 의하면 현행
법상 사실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권익구제가 어렵다는 점이다. ② 철거나 살처분 등 계속적 성격을 갖지 않는 것은 권력
적 사실행위는 소의 이익이 없는 바 처분성을 인정할 논의의 필요성이 없다. ③ 그러나, 단수조치, 교도소 이송조치 등과
같이 계속적 성격을 갖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바, 수인하명과 집행행위가 결
합된 합성행위로서 처분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보인다. ④ 따라서, 수인하명을 수반하지 않는 권력적 사실행
위(예 경찰의 불법적 미행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권력적 사실행위에서 판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써도 괞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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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계속적 성격을 갖는 권력적 사실행위를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본다.
3. 권력적 사실행위에서 판례
박균성 교수님의 책에 아래와 같이 나오는 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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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단수처분(대판 1979.12.28, 79누218), 교도소재소자의 이송조치(대결 1992.8.7. 92 . 2
의료원 폐업결정 등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 의료원 폐업 결정이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문학판검을 쓰고 포섭을 해도 괜찮을까요?
첫댓글 1. 띄어쓰기와 동그라미 때문에 잘 읽혀지지가 않네요. 여튼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 2. 그러세요. // 3. 그런듯 싶습니다만...그 사건은 저는 좀 생각이 달라서 별로 할 말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