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이 급증하면서 계좌번호를 틀리게 적어 돈을 입금하는 '착오 송금'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은 당초 이체하려고 한 계좌가 아니라 다른 계좌로 착각해 돈을 부치는 걸 말하는데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해동안 착오송금 액수만 2380억원에 이릅니다. 계좌번호 일부를 틀리게 입력하거나 액수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내 계좌에 이렇게 착오송금으로 돈이 입금된 경우, 아무리 계좌 주인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이런 돈을 써도 될까요?
◇이유 없는 돈 막 쓰면 '횡령죄'될 수도
아닙니다. 그랬다간 큰 일 납니다. 착오송금 된 돈은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돈이 입금된 계좌의 주인에게는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이를 '부당이득반환의무'라고 합니다. 잘못 입금된 돈을 함부로 썼다가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를 한번 볼까요?
A씨는 자신의 계좌에 300만홍콩달러(당시 한화 약 3억9000만원)가 입금된 걸 알게 됐는데요. 다른 회사 직원이 착오로 보낸 돈이었습니다.
A씨는 거액의 출처가 궁금하긴 했지만 돈을 돌려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임의로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는데요. 이 돈으로 밀린 물품대금과 직원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A씨에게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A씨와 송금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더라도 A씨가 착오송금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0도891)
◇'착오송금 구제'…예금자보호법 개정될까
하지만 일단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것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순순히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가야 합니다. 착오는 순간이지만 돈을 돌려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더욱이 착오송금한 계좌가 압류계좌라면 절차도 한층 복잡해집니다.
이에 정부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착오송금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상대방의 거부로 착오송금된 돈이 반환되지 않으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송금액의 80%를 예금보험공사가 우선 구제하고 추후 소송을 통해 이를 회수한다는 개념인데요.
그러나 개인의 실수까지 국가가 개입해 국민세금으로 구제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국회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어쨌든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으로 송금할 경우에는 계좌번호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송금 버튼을 클릭하기 전 반드시 계좌번호와 금액, 입금계좌 소유자명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댓글 ㅋ
동방삭이님 댓글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