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상의 독립기관.
헌법 제114조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가 민주정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게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② 정당의 창당등록, 등록상황 공고, 등록취소 등의 사무의 통할관리, ③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감독, ④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 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 ⑤ 선거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권한 등을 가지며, ⑥ 선거계몽을 할 의무를 지고 있다. 헌법에 따라 이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게 되어 있다. 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신분보장을 받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만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밑에는 ①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 ②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③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④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있다.
1. 9명으로 구성
2. 법상
9명 모두 대통령이랑 관련이 있군요.
3명은 직접임명, 3명은 대법원장을 통해 임명, 3명은 한나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임명
그럼 찾아보죠, 누가 언제 임명했는지..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
다른 대다수의원들도 현정권내에서 임명받았군요.
1975 |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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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 제7기 사법연수원 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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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 육군법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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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 전주지법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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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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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 인천지법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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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 서울고법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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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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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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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 수원지법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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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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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 서울지법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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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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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 부산고법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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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서울고법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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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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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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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서울고법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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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울산지법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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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現]대법원 대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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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8. | [現]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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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08.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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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03. |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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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02. |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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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09.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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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09. | 국방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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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 | 헌법포럼 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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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09. | 한국부패학회 학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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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09. | 국회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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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01. |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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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02. |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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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07. |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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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09. | 재단법인 한반도선진화재단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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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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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5. |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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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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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7. |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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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9. |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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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14. | [現]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대통령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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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 제18회 사법시험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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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09 | 부산지방법원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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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03 | 서울고등법원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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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02 | 대법원 재판연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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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08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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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03 | 사법연수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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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03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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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02 | 특허법원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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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08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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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08 | 서울남부지방법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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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2 | 대전고등법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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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2 | [前] 서울고등법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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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 [現] 법무법인 다래 고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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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 [現]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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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03. | [現]성균관대학교 철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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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12. | 독일 뮌헨대학교 연구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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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08. | 미국 브라운대학교 연구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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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03. | 한국분석철학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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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03. | 사단법인 사월회『사월의 소리』편집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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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07.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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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03. | 미국 위스콘신메디슨대학교 연구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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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09. | 성균관대학교 인문학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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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07. | 철학연구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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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02. | 성숙한사회가꾸기모임 집행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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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08. | [現]심경문화재단 철학문화연구소 계간『철학과 현실』 편집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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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06. | 한국철학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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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9. | [現]성균관대학교 비판적사고와 문화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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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9.29. | [現]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회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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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02. | 제11회 사법시험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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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04.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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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03.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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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01. | 법무부 법무실 조사과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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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05. |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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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1.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1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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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09.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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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08. |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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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03. |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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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06.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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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07. | 대검찰청 형사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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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06. | [現]변호사(제갈융우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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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3.16. | [現]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회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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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07. | 중앙일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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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10. | 서울신문 기자ㆍ문화부장ㆍ사회부장ㆍ논설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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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01. | 중앙일보 논설위원ㆍ출판담당(이사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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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03. | 사법연수원 운영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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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07. | 중앙일보 논설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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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03. | 서울신문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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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03. | 국제언론인협회(IPI) 한국위원회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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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09. | 세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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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03. |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초빙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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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03.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독자불만처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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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08. | [現](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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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6. | [現] 서울문화사 대표이사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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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 [現]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회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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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06. | 제 20회 사법시험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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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09. | 대전지방법원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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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09. | 서울가정법원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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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03.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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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01. | 법무법인 자하연 대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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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03.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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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02. |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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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03.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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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05. | 민변 공익소송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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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03.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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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1. |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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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03.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회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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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07. |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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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1. | [現]법무법인 원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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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11. | [現]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대통령임명)
1975. 03. |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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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09. | 부산지방법원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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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09. | 수원지방법원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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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05. | 서울지방법원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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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05. | 서울고등법원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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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06. | 변호사강보현법률사무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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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05.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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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03. |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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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04.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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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08.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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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07. |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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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03. | [現]영산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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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02. | [現]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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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2.11. | [現]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대통령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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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밥먹으러 가야돼서, 갔다와서 완성하겠습니다. 지송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진 대통령이고 국회선출도있지만, 양당이 작으므로 아주 미미할듯요.
매수 되었을수있고... 선관위 자체 대통령임명은 사라져야한다고 보여짐. 이러니 부정선거가 일어나지요
올리시는것은 좋은데 선거관리위원 이라고 해서 다 마녀사냥 하심 위험한거 아닐까요?
그분들이 어느성향이냐? 그런 성향으로 볼수있는 과거행적 까지 다 자세하게
올리시지 않는이상 이건 그냥 마녀사냥에 지나지 않아 보이는데요?
마녀사냥이라기 보다는 누가 선관위 위원이고 어떻게 임명되는지 보여준거임 ㅎㅎ
오 형제여~ 게시글을 정확히 보는 시각이 뛰어나십니다.
선관위 고위직은 아무래도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봐도.. 선관위임명방식중에서..대통령 선임방식은 절대적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무려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다니;;; 헌법부터 손댈 곳이 많지요..;;
선관위원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구분 기준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런 치졸한 도박에 자신의 명예를 걸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만 그 아랫선은 개입 여지가 충분하고 이번 사건은 보수의 취약점인 IT와 연관되었다는 점에서 엉뚱한데서 헛점이 발견될 공산이 크다고 보여지네요.
그런데, 왜 로그파일을 공개 안하고 질질끄냐고요
위원회 9인중에 5명만 공개하라고 오더때리면 공개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