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학생비자 인터뷰후에 녹색 거절레터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체크하지 않았는데?
답 : 1. 주한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난후에 비자 승인과 거절을 영사가 말하지 않는 가운데 녹색종이 즉, 이민법 221(g)항의 거절레터를 받으면 추가 행정조치(AP)가 진행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2. 추가 행정조치는 언제 끝난다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이조치는 다양한 이유에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신청자가 DS-160에서 제공한 정보와 국무성 비자과에 남아있는 신청자의 비자신청 기록의 차이에서 발생할수도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수 있습니다
3. 영사가 기록확인을 한후 보완서류를 요청하거나, 문제가 없으면 비자가 승인되어 발급된 여권이나 아니면 비자가 거절되어 여권이 돌아올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미국비자 전문가와 자문상담을 통해 대책을 세우는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비고 : 이곳에 올리는 문/답은 미국비자와 이민법 등 미국에 관심있는 분들의 공통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밝히는것이며 개별적으로 유료로 받게되는 전문자문에 대해서는 의뢰자의 프라이버시와 본사의 Know-How 보호때문에 전체를 공개하지 못합니다. 1:1의 유료자문은 자세하게 의뢰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으로 일반 문/답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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