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민법공방 676p 임차물반환의무 이행불능
안녕하세요. 정확하게 정리가 잘 안되어서 간단하게 천천히 질문드려봅니다!
1. 청구근거가: 임차 외 2층 도 (불완전이행에 기한) 채불손배청390 이고, 임대물 (1층)또한 임차물반환의무 이행불능 으로인한 390 맞을까요? (즉 1층 임대물 또한 임차물반환의무 이행불능 으로 인한 390)
2. 따라서 통상의 390처럼 채무자(임차인)의 고의과실여부 ( = 임대부분의 화재원인) 에 대해서 임차인이 증명책임이다.
3. (가) 의 화재원인 판명된 경우
ㄱ: 은 임대인 갑의 화재책임으로 판명 났기에, (채권자과실이지) 채무자과실x니까 390청구 불가
ㄴ: 은 임차인 갑의 화재책임(과실)로 판명났기에 , 채무자과실o이니까 390 청구 가능
4. 임차외 부분의 화재원인은 불분명시 임대인 증명책임
5. 따라서, 1,2층 화재원인이 불명시 and 아무도 증명 못할시 - - 1층은 임차인 패소, 2층은 임대인 패소
가 맞는지여쭤봅니다. 초시때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특a급이라 하셔서 정리겸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1.20 20:11
첫댓글 항상 감사합니다 시간이없어서 일단 정리해서 계속 질문하는점 죄송합니다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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