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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선 경찰서와 비슷한 규모의 시군구청의 행정조직과 경찰서와 비교해도 6급(경감)의 분포비율이 시군구청은 25%를 넘는 반면 경찰서의 경우 6급(경감)의 분포비율이 고작 2.1%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왜 빚고 있는가를 되짚어보면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창경이래 인적 물적 지원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인력증원시 반드시 핸정안전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승인
요청시 경찰청의 요구에 부응하지않는 수준으로 인해 언급한바와 같이 6급(경감)이상의 점유비율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경찰하위직의 심각한 직급별 점유비율의 불균형으로 지휘체계에 영향은? ◆
아울러 계급제를 근간으로 하는 경찰조직에서 누구는 경위(7급) 계급장을 달고 관리자의 입장이고 누구는 피관리자의 입장에서 관리를 받는다면 구성원들간에 위화감이 생길뿐 아니라 소위 힘없고 아부 잘하지 못하는 자는 평생 팀원으로 밀려 불만을 가지게 될 것이며 대정부 불신요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타조직 상급관청은 조직구성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인데 반해 경찰청은 어떠한가◆
국내에 최고많은 공무원수를 거느린 행정안전부의 경우 학계, 관계, 하위직공무원들이 구성이 되어 세미나를 개최하여 하위직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엿볼수 있다.
그 사례를 든다면 지난 11.5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로 경남 창원대에서 열린 ‘일선 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영남권 세미나’에서는 6급 이하 공무원을 위한 갖가지 사기 앙양책과 함께 불만들이 쏟아졌다.
“6급으로 장기 재직한 공무원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5급 상당의 읍·면·동장에 3년 정도의 임기로 임명하는 ‘5급 복수직급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조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황주석 부산공무원노조 지부장은 “노조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하면 정부도 이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일선 공무원의 인사제도는 개선하려 해도 기초자료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세미나에서 제기된 지적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오는 10일과 12일 광주와 대전에서도 각각 지역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의 경우 조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재
7급 대우를 받고 있는 원사를 6급으로 8급대우를 받고 있는 상사를 7급으로 직급상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의 하사관급들이 받는 보수가 현재도
비교도 되지않게 월등하게 많은데도 직급까지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와 같이 타부처는 하위직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하위직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인사정책에 반영할려는 의지를 보고 너무도 부러움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경찰은 입법권에서 경찰하위직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법개정을 해줄려고 하는데도 적어도 방해만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업무수행의 난이도와 곤란도에 비해 보수는 적정한가◆
일본, 영국, 미국 등 선진외국의 경우 경찰공무원이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등 처우가 좋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술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
◆6-7-8-10제의 근속승진 시행시 순경으로 입직한 모든 경찰공무원이 경감근속승진 수혜를 누릴수 있는가◆
하지만 순경으로 입직하는 평균연령이 29세이며 이들 중
45%정도는 31세 이후에 입직하고 있는점, 심사 및 시험으로 승진하는 비율이 20%이하인 점, 경위근속승진시 40%가 탈락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경감(6급)급 근속승진율이 45%정도에 그치고 나머지 55%정도는 경감근속승진의 수혜를 누릴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하위직들이 타행정조직의 하위직들보다 상대적으로 승진 보수에 있어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이렇듯 경찰하위직들은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사명감 저하로 음주운전, 경찰대상업소 단속관련 뇌물수수, 불공정한 사건처리, 도박행위, 개인정보 누설 등 비위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마직막으로◆
경찰하위직들이 감지하고 있는바에 의하면 경찰청장님께서도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지난 3월 말경에는 경감근속승진 추진의지가 보이더니만 현재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변화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왜냐면 지난 경찰의날에 발표한 "미래비젼 2015"의 계획안에 의하면 경감근속승진은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되서 비롯된다.
타행정조직과 형평성에 맞게 경감(6급)이상 직급별 분포비율이 맞춰져야 하며 경찰조직만 열악한 환경으로 방치한다면 분명 헌법상 평등의원칙에 반한다고 아니 할 수없다.
경감(6급)이상 분포비율을 늘리지 않는다면 군조직처럼 독자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하여야 함이 당연한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현실이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입법계류되어 있는 경감근속승진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머리숙여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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