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번 GS 0기 강의를 수강하며, 처음 공부하는 행정쟁송법이지만 명쾌한 강의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복습하는 중에 갖게 된 몇 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교재 163p. 모범답안 서설 중 1 의의 셋째 줄
관련청구의 이송의 의의를 쓰고 관련 조문은 행정소송법 제 10조라고 되어있는데요,
제10조 제2항은 병합에 대한 규정이므로, 이송의 경우 제10조 제1항으로 기재해야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교재 241p. 8 기타 소의 이익 인정(현역병 입영) 판례 관련
두 개의 판례가 나와있는데요,
대판 98두9165 : 취소소송 중 모병에 응하여 현역병으로 자진입대한 경우 => 소의 이익이 없다
대판 2003두1875 : 현역입영대상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입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위 두 판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3. 집행정지결정의 효력(과징금 부과처분 판례) 관련
수업 중에 285억 과징금 판례를 설명하시며, 독촉 등 절차속행 정지 결정시 과징금 부과처분은 존재하므로 납기 이후 연체에 대한 가산금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그 액수가 크므로 과징금 부과처분 자체를 없애는 효력정지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교재 261p. 하단~262p. 상단까지 이어지는 대판2002다 48023 판례의 경우, 262p. 다섯째 줄에 보면 "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아래 내용에 보면 "가산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금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 뿐 아니라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도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요?
아니면 효력정지결정도 집행정지결정의 한 종류이므로 '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집행정지결정'이라고 판례에 나와있는 것일까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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