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에 대해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새 대출 이율이 많이 내려가서 좀 더 나은 이율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과 상담결과, 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는 임대 가구에 제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대출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구요(정확히 제가 이해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대출 갈아타기(대환) 하기 위한 조건 같은게 있나요?? 제가 대출 초짜라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절차와 방법에대해 가르쳐 주십시오..
임차인에게 대출 승인 기간동안 보증금은 돌려주고 처리할 예정입니다(임차인 분과 상의하였음)
첫댓글 대출갈아타기도
결국 신규담보대출 심사와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거에요
고로 갈아타는 은행 담당이 제일 잘알고있는거죠
절차는 신규은행갈아타기 대출
기존은행주담대 상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