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면제신청에 대한 설명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경우 범죄 기록이나 불법체류 기간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이때도 비자신청과 함께 면제신청(Hranka Waiver)을 제출할 수 있다.
면제신청 : 면제신청 서류를 받아주는 것은 전적으로 영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인터뷰때 영사를 잘 설득해서 면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로 인터뷰때 영사는 신청자가 준비해 간 면제서류를 받아주지 않고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영사가 면제신청 서류를 받아 주면 연방 국토안보부(CBP)로 보내 결정을 받은 이후 비자를 내줄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면제신청을 하기 위한 조건 : 기본적으로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신청자가 입국한 후에 미국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이다. 만일 신청자가 중범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국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형사기록이 있더라도 그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고려 대상이다. 둘째는 사유의 심각성이다. 이 조건은 신청자에게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사유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고려하게 된다.
만일 형벌이 무겁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을 경우 그 심각성이 높아 면제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뷰때 왜 형사기록이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영사는 이 범죄가 타인이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한다. 따라서 신청자의 형사기록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
셋째는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유이다. 모든 비자 신청과 마찬가지로 면제신청을 할 때는 비자 종류에 따른 미국 입국의 필요성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일례로, 회사 업무와 직결된 파견 근무나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미국내 행사 등 미국 입국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킨다고 해서 반드시 면제신청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영사의 재량으로 이 면제신청을 받아 주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신청자의 성품 등 호소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최대한 반영하여 서류를 준비하고 인터뷰에 임해야 한다.
승인 가능성 : 신청자의 범죄기록, 최종 판결, 그 이후 경과한 기간, 그리고 불법체류 기간 및 사유에 따라 승인 가능성은 상이하다. 이 면제신청은 정해진 별도의 신청절차가 있지 않고 국토안보부 수수료도 없다. 인터뷰때 영사가 판단하여 면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여러번 비자 인터뷰를 해야 할 수 있다. 미 대사관은 신청자의 범죄기록 등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을 면제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인터뷰를 통해 사전 검토를 해서 비자발급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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