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에 칼 뽑았다‥대표해임 권고 등 추진
문다영입력 2024. 2. 23. 12:16 MBC
https://youtu.be/SFzWRVnZl88?si=xiJrcmjemCMds7Nv
[정오뉴스]
◀ 앵커 ▶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대표 해임을 권고했는데,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나 택시회사에게 로열티로 운행 매출의 20%를 우선 받은 뒤, 업무 제휴 계약 명목으로 16~17%를 다시 사업자에 돌려줘,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연결 매출 7천915억 원 중 3천억 원가량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이런 의혹에 대해 감리를 하고, 어제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금감원은 가장 센 제재 수위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 산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확정됩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당사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으나,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것 같다"며 "감리위원회와 증선위 단계의 검토가 남아있는 만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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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식회계 의혹’ 카카오모빌리티에 최고수위 제재 착수
이학준 기자입력 2024. 2. 22. 23:18 조선비
https://youtu.be/lvHl3sSwAW4?si=hCkmNlbpwPBK5qZC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뉴스1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이 고의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고 수준의 제재를 추진한다. 조치안에는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류긍선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냈다. 통지서 발송은 금감원이 조치안을 상정하기 전 회사에 미리 내용을 알려주는 절차다.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은 운수회사가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임의 16~17%를 광고·마케팅 참여 조건으로 운수회사에 돌려주는 구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20%를 매출액으로 봤지만, 금감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순수한 수익인 3~4%만을 매출액으로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방식으로 부풀려진 매출이 지난해에만 3000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회계 처리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양정 기준은 위법행위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나뉘고, 중요도에 따라서는 1~5단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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