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대손충당금에서 채권조정 특례부분 질문입니다 ㅠ_ㅠ
채권채무조정시, 채권자입장에서 채권조정으로인한 손실을
대손상각비 xxx/대손충당금 xxx 회계처리 하였을때, 이를 그대로 세법에서 인정해준다는 특례를 보는데...
여기서 대손충당금 관리목적으로 양쪽조정을 한다고 돼있습니다. 여기까진 그럴수 있겠다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계상된 대손상각비는 왜 대손실적률계산시 당기대손금에 포함시키지 않나요?
원래 대손상각비가 아닌 놈인가요?
첫댓글 법인세는 채권조정금액은 채권을 감액하는 것으로 보고,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가의 차액은 실적률 계산시 당기 대손금에 포함하지 않아요
세법의 특별한 논리가 있다기 보단 상식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실적률에는 상대방이 돈을 떼어먹어버린 것들이 반영되야 할텐데 채권채무조정은 돈 떼였다고 보긴 어렵죠. 서로 합의봐서 싸게 해준 것이니까.
감사합니다. 대손상각비가 아니다라고 이해해야하군요!
첫댓글 법인세는 채권조정금액은 채권을 감액하는 것으로 보고,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가의 차액은 실적률 계산시 당기 대손금에 포함하지 않아요
세법의 특별한 논리가 있다기 보단 상식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실적률에는 상대방이 돈을 떼어먹어버린 것들이 반영되야 할텐데 채권채무조정은 돈 떼였다고 보긴 어렵죠. 서로 합의봐서 싸게 해준 것이니까.
감사합니다. 대손상각비가 아니다라고 이해해야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