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학 윤 리 강 령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私學(사학)은 나라와 겨레의 發展(발전)을 선도해 왔다. 이처럼 빛나는 傳統(전통)을 이어 받은 우리 私學(사학)은 지금, 새 세기의 文明史的(문명사적) 變化(변화)에 能動的(능동적)으로 對處(대처)하며,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를 守護(수호)하고 知識基盤(지식기반) 社會(사회)를 선도할 創意的(창의적)이고 道德的(도덕적)으로 成熟(성숙)된 人材(인재)를 養成(양성)할 歷史的 責務(역사적 책무)를 附與(부여)받고 있다.
이에 우리 私學經營者(사학경영자) 일동은 敎育立國(교육입국)의 使命感(사명감)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私學(사학)의 公共性(공공성)과 自律性(자율성)을 더욱 드높이고자, 뜻을 모아 私學倫理綱領(사학윤리강령)을 採擇(채택)한다.
우리는 良心(양심)과 矜持(긍지)를 가지고 이 綱領(강령)을 遵守(준수)하며, 이에 違背(위배)되는 경우에는 勸勉(권면)과 制裁(재제)로 이를 自律的(자율적)으로 是正(시정)해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建學精神(건학정신) : 우리는 私學(사학)의 뿌리가 崇高(숭고)한 建學情神(건학정신)에 있음을 銘心(명심)하며, 오로지 그 높은 뜻을 繼承(계승)하고 實現(실현)하는 일에 獻身(헌신)한다.
公 共 性(공 공 성) : 우리는 私學經營(사학경영)에 있어서 學園內外(학원내외)의 個人(개인)이나 集團(집단)의 사사로운 利害關係(이해관계)를 초월하여 公共性(공공성)의 原則(원칙)을 尊重(존중)함으로써 敎育福祉理念(교육복지이념)을 具現(구현)하는데 最善(최선)을 다한다.
自 主 性(자 주 성) : 우리는 敎育(교육)의 自主性(자주성)과 專門性(전문성), 政治的 中立性(정치적 중립성)을 保障(보장)한 憲法精神(헌법정신)에 立脚(입각)하여, 私學(사학)의 本質(본질)을 侵害(침해)하는 어떠한 規制(규제)나 干涉(간섭)도 단호하게 排擊(배격)하며, 自律的(자율적)으로 敎育方針(교육방침)을 實踐(실천)하여 私學(사학)의 特殊性(특수성)을 昻揚(앙양)한다.
經營合理化(경영합리화) : 우리는 私學經營(사학경영)을 合理化(합리화), 效率化(효율화)하고, 모든 敎育資源(교육자원)을 公正(공정)하고 透明(투명)하게 管理 保護(관리 보호)함으로써, 敎育效果(교육효과)를 極大化(극대화)하는 일에 우선적인 努力(노력)을 傾注(경주)한다.
和合 協力(화합 협력) : 우리는 私學 構成員(사학 구성원) 모두가 自發的(자발적)으로 參與(참여)하고 獻身(헌신)할 수 있도록 和合 協力(화합 협력)하는 敎育環境(교육환경)을 助成(조성)하며, 모든 構成員(구성원)의 正當(정당)한 權益(권익)이 尊重(존중)되도록 努力(노력)한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사학윤리위원회)
필자는 사학윤리강령에 비추어볼때 사학법 개정안은 아무런 반발의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작금에 정치권에서 말하는 개정안의 재개정에 대한 것을 살펴보자면 개방형 이사제가 주요 이슈로 보이는데 딱 한 글자 ...等 이라는 한 글자에 결사의지를 다지는 작태를 보면서 정작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그 이유가 가당치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싶다.
사학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빌미로 사학재단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소란이 사회 각계 각층에서 불거지는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교육이라는 것과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어느 것을 먼저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을 그 집단의 속성에 걸맞는 무한이윤의 추구를 욕하거나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물론 적절한 사회성에 위배되지 않는 규율이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속성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 사학재단을 무한 이윤추구의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교육이라는 사회의 공기로서의 관점에서 볼것인가는 전적으로 사학재단들의 스스로 밝히는 바를 따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들은 교육이라는 공적인 기능을 강조하면서 지금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줄기찬 반대를 하는 중이고 여기에 각계의 관련단체들이 동조하는 상황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다.
먼저 사학재단들의 입장과 그들을 옹호하는 집단은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그들의 윤리강령에 기반한 주장들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운다.
自 主 性(자 주 성): 우리는 敎育(교육)의 自主性(자주성)과 專門性(전문성), 政治的 中立性(정치적 중립성)을 保障(보장)한 憲法精神(헌법정신)에 立脚(입각)하여, 私學(사학)의 本質(본질)을 侵害(침해)하는 어떠한 規制(규제)나 干涉(간섭)도 단호하게 排擊(배격)하며, 自律的(자율적)으로 敎育方針(교육방침)을 實踐(실천)하여 私學(사학)의 特殊性(특수성)을 昻揚(앙양)한다.
위의 내용은 사학윤리강령의 자율성이란 부분의 내용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지켜져야 하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들의 윤리강령을 끝까지 연관지어 읽어본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근거인지 알 수 있다.
윤리강령에는 이 내용외에 교육의 공적기능으로서의 부분에 대한 더 많은 부분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것은 개정 사학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다만 이 부분을 유독 근거로 내세우는 그 저의는 학교라는 공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동안 사학재단들이(일부일 망정 비리와 부패의 사학재단을 가리킨다) 얼마나 교육의 내용이나 학교의 건전한 운영에는 비효율적이며 불투명했는지 우리가 이미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 재단측의 소유자나 그 일가나 지인들을 동원한 각종 비리와 부패에는 얼마나 효율적이고 능수능란한 일들을 저질러 왔는지 또한 우리가 아는 사실이다.
자신들의 독점적이고 전횡적인 구조의 유지를 위해 이런 윤리강령의 일부를 내세우며 곁다리로 교육의 질이 어쩌니, 백년대계가어쩌니..라는 말로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부패한 것을 선호하고 얼마나 탐욕스러운 지를 설명하는 스스로의 증거인 셈이다.
建學精神(건학정신), 公 共 性(공 공 성), 經營合理化(경영합리화), 和合 協力(화합 협력)의 선언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사학재단들이 이런 부분에서의 부패성과 폐쇄성에 스스로 발목을 잡혀왔다는 점에서 결코 그들은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의 개정의 사학윤리강령의 經營合理化(경영합리화)의 선언에도 부합할뿐 아니라 和合 協力(화합 협력)의 선언에도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것은 사학법 개정안을 무효화 하려는 일련의 움직임들이 아무런 근거없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첫댓글 빨간 노을님 글을 보니 참 시원함니다. 항상 용맹스럽고 시원한글을 이렇게 보여줘서 가끔은 감사도 하고 가끔은 미워도 함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