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세) 계약해서 2년 살고 2년 더 살고자 한다면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임대인(집주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목적이라면 임차인(세입자)에게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또한 임대인이 자신의 주장을 어기며 실제 거주하지 않고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 3자에게 다시 임대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020년 9월 김포에 위치한 아파트를 알아보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 본인은 나오지 않았고 부친이 나와서 말하길 자신과 계약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자기 딸은 직장이 멀어 여기 올 일이 없으니 오래 살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만기일 5개월 전쯤에 처음 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집주인인데 결혼해서 실거주할 예정이니 계약갱신은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갱신을 요청할 예정이었는데 임대인이 선제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현한 거죠. 예상하지 못해서 당황스럽다는 답변을 했고 결국 김포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11개월 후에 정말 우연한 기회로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던 부동산에 찾아가서 혹시 그 때 그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있냐고 정중히 물었더니 태연하게 모른다고 대답하더군요. 곧바로 이사 나간 후 2주 만에 기존 전세금보다 1억을 훨씬 넘게 올려 새로운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것 같은데 혹시 그 중개를 맡았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해당 집에 찾아가 살고 있는 임대인에게 확인한 결과 아니나 다를까 그 부동산에서 계약했더군요. 부동산 사장에게 따지자 1) 당황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고 2) 임대인 부친이 매물을 내놓고 중개를 부탁해 중개해준 것뿐이며 3) 임대인 부친에게 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대해 고지했으나 들을 사람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임대인과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임대인 측에서 제가 정확히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겠다고 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법이 만만하지 않을 거라고 소송해봤자 패소할 거라며 겁박하더군요. 먼저 실거주하니 계약갱신이 불가하다고 문자를 보내놓고 무슨 궤변을 하는 건지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소송하기 전 부동산 중개인의 행태가 너무 괘씸해 김포시청 민원실에 찾아갔고 경기도 공인중개사협회 간부도 직접 연락해서 상담까지 했으나 시청 차원이나 협회 내부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임대인의 법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중개수수료 몇 푼 때문에 양심을 져버리는 행위를 한 것은 분명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하며 알아보니 그때 당시 실거주하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못하게 한 임대인이 많았고, 실제로 실거주 하지 않으며 전세금을 올려 다른 세입자를 받은 경우가 꽤 있더군요. 다만,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자체도 간단하지는 않고, 소송 자체에 대한 시간적 심리적 부담과 소송비용에 대한 금전적 비용 때문에 소송까지 간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고 직접 겪게 되어 부동산 관련 정보제공차 내용을 공유합니다. 아무리 중개의뢰가 들어왔더라도 뻔히 법 위반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방관하며 중개수수료만 챙기고 거짓말한 그 부동산 중개인도 앞으로는 정직하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