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결과 공문서를 위조·변조한 것으로 드러나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ttp://news1.kr/articles/124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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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변조: 10년 이하의 징역, 허위공문서 작성: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민생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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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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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조 공문서로 국가 모욕죄까지 합하면 50년 징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