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도양수 실거래가 신고 늘어날 듯 |
- 택시 감차 시 보상 기준 예상…천안시, 첫 1억5천만원대 신고 |
이병문 기자, 2014-04-14 오전 08:00:29 |
앞으로 국내 개인택시 양도양수 가격이 실거래가격으로 많이 신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 중인 택시 감차 시 보상가격이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개인택시 양도양수 신고 시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최고의 택시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인 충남 천안시에서는 최근 개인택시 소유자 A씨가 B씨에게 택시를 넘기면서 시에 제출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서에 거래가격으로 1억5050만원을 신고했다.
그동안 천안지역의 개인택시 거래 가격은 1억5000만원이 넘는다고 알려졌으나 시에 신고된 거래가격은 대부분 1000만원대였다. 1억5000만원대의 실거래가격으로 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실거래가가 공개된 것은 과잉공급된 택시를 줄이려는 정부 계획에 따라 감차 시 보상은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택시총량제를 강화하고 감차를 내용으로 하는 과잉공급 해소책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시 대부분 사람들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세금부과에 대비해 거래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훨씬 낮춰 신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택시 감차 시 보상가격이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해 실거래 가격 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택시 양도양수 가격이 실거래가격으로 많이 신고될 전망이다 |
2014-04-14 오전 08: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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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교통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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