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5050양도세 비과세 말씀하시는거죠? 안될거에요 1번 제일 처음 취득한 주택이 1주택으로 2년 비과세받으려면 2,3번이 사라진 시점부터 2년 카운트해서 비과세 적용받을거에요 저희 부모님도 최근에 주택 정리하셨는데 그랬습니다 예를들어 1번을 20.1월 취득, 그 후 2,3번 취득했고 2,3번 주택을 24.1월 다 처분하면 24.1월부터 1번주택 1주택자 비과세 카운트가 들어갈거에요
2년 보유 요건 최종 1주택 시점부터 재기산 하는 규정은 사라져서 보유 요건은 충족되고, 3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매매시 일시적 2주택 적용되나 2번 농가주택이 제주시 소재라(제주시는 농가주택 주택 수 제외 안됨) 3주택 상태에서 비과세는 어려울 것 같네요. 하실려면 2번 주택 정리 후 3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1번 주택 양도하시면 1번 비과세 가능할 것 같아요.
첫댓글 아뇨 2,3번 매도하든 없어진 시점부터 1번 1주택으로 들어갈거에요
1번 매도시 비과세 될지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될지가 궁금해요
@실행5050 양도세 비과세 말씀하시는거죠?
안될거에요 1번 제일 처음 취득한 주택이 1주택으로 2년 비과세받으려면 2,3번이 사라진 시점부터 2년 카운트해서 비과세 적용받을거에요 저희 부모님도 최근에 주택 정리하셨는데 그랬습니다
예를들어 1번을 20.1월 취득, 그 후 2,3번 취득했고 2,3번 주택을 24.1월 다 처분하면 24.1월부터 1번주택 1주택자 비과세 카운트가 들어갈거에요
@가오가이거 댓글 감사합니다^^
비과세는 안되요
네 감사합니다^^
2년 보유 요건 최종 1주택 시점부터 재기산 하는 규정은 사라져서 보유 요건은 충족되고,
3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매매시 일시적 2주택 적용되나
2번 농가주택이 제주시 소재라(제주시는 농가주택 주택 수 제외 안됨) 3주택 상태에서 비과세는 어려울 것 같네요.
하실려면 2번 주택 정리 후 3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1번 주택 양도하시면 1번 비과세 가능할 것 같아요.
맞는것 같아요ㅜㅜ 댓글 자세히 남겨 주셔서 감사해요~
최종 1주택 시점부터 재기산하는거 사라졌나요? 지금 국세청 홈피상 최종 1주택이 되려면 2(n)주택 양도일(1주택이 된 날)로부터 비과세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고 나온거 아닌가요? 혹시 제가 잘못알고있나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