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통치와 구성의 기본이 되는 모법으로 법, 행정명령, 규칙, 조례...등의 모태며 어떤 법이나 행정명령, 규칙, 조례도 헌법이 정한 원칙과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나 법규는 반역이며 반국가행위로 강력하게 척결해야 한다. 헌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아 헌정 문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영토수호와 헌법수호의 책임과 의무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선서다!
법률을 정하는 입법부인 국회, 국회가 정한 법을 집행하는 정부, 위헌과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은 각각 헌법 3장, 4장, 5장에 그 독립적인 권한과 역할을 규정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했다. 이 3권분립의 원칙이 허물어져 국회, 정부, 법원 중 하나가 우월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독재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다분히 국가의 권한이 국회에 과다하게 집중되어 의회독재의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런 의회독재의 가능성은 국회의 위헌적 입법 횡포로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헌법 제49조에 명시된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민주주의 기본인 다수결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 입법인 “국회 선진화법”이란 하극상 살모법인 국회법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3권분립의 민주주의 대원칙과 헌법을 위반하여, 국회가 정부를 완전 장악하여 하부 조직으로 만들고자 국회가 정부의 행정명령까지 통제하려다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중단된 국회의 위헌입법의 시도가 “행정권찬탈법”이었다.
이런 위헌 불법 조직인 국회가 또다시 헌법을 무시하고 위헌 입법을 시도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 헌법 제41조 ②항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과 정신을 위반하고 국민들의 뜻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회의원 수를 300인 이상으로 정하려는 새누리와 새정련의 여-야 간 간통과 들씹을 의미하는 야합 꿍꿍이는 국민들이 나서서 적극 막아야 한다. “국회의원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200인 이상 300인 이하“를 의미하는 헌법정신이며 일반상식이다. 이런 헌법의 해석과 정신이 아니라면, 구태여 국회의원수를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200인 이상 꼴리는대로 들쥐가 새끼 늘리듯 여야가 들씹(野合)하여 무한대로 숫자를 늘릴 수 있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닌 것이다.
국회의 막무가내 위헌 입법은 그 외에도 무지기수며, 그 사례들은 빈번하게 국가권력독점을 위해 개정되어 누더기 걸레가 되어 법도 아닌 현행 국회법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모든 입법권을 남용하여 수호해야 할 헌법을 무시하고 위헌입법을 일삼고, '국회선진화법'을 비롯한 숱한 위헌조항을 가진 국회법에 의해 운영되는 국회는 이미 헌법을 위반한 위헌조직이며 불법집단이다. 여기에 더해서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에서 1명이라도 늘린다면....위헌입법을 일삼는 위헌 불법집단인 국회를 해산하고, 위헌입법의 집합체인 국회법 전면개정을 국민들이 단행하여 국가 통치의 근간인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