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 개최
- 간호법에는, 간호사 혼자 환자를 돌본다는 내용 없어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부(이하 간호법 범국본)은, 3일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복지부 갈등 조장, 의사단체 등 집단진료 거부 즉각 철회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범국본은,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을 마녀사냥과 말바꾸기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겁박하는 의사단체 등의 집단 진료거부 시도는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간호법 범국본은 “보건복지부가 페이스북에 ‘간호법안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주장은 ‘환자는 간호사 혼자서 돌볼 수 없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에 맞추어 직역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요하다’, ‘간호법안에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이 있다’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명확한 법적사실에 근거해서 갈등을 중재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에 대한 마녀사냥과 말 바꾸기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에는 간호사 혼자 환자를 돌본다는 내용이 없고,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방해하려는 법률이 아니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조항은 없어!
그러면서 △간호법에는 간호사 혼자 환자를 돌본다는 내용이 없고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에 따라 간호인력을 보다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이지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방해하려는 법률이 아니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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