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사용하는 아파트 단지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신수길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경기 김포시 풍무동 10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이용치 않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체 하수정화처리시설을 통해 생활하수를 정화·배출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가 일괄적으로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도 사용량으로 보고 이들 아파트 입주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포시 풍무동 10개 아파트 단지(9천895가구)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는 차집관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단지별로 정화조를 설치, 이곳에서 하수를 정화처리한 뒤 주변 하천으로 배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는 지난 2003년 8월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이후부터 차집관거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상수도 사용료의 40% 수준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해 왔다.
이에 이 입주민들은 “시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는 차집관거를 설치하지 않아 사용할 수도 없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된 사용료를 반환하고 하수차집관거 설치시까지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하는데 이 지역 아파트 단지는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준공돼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거부해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풍무동 소재 10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월 시를 상대로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와 ‘사용료반환청구’ 소를 법원에 제출해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시는 이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에게 지난 2003년부터 징수한 30억여원의 하수도사용료를 돌려줘야 한다.
반면 시는 이에 반발,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유사 사례로 전북 군산시 지곡동 소재 H아파트와 K아파트, 부산 기장군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사용함에도 각 자치단체에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해 사용료 반환 민원이 발생하는 등 갈등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타지역의 아파트 입주민들도 지자체를 상대로 이와 유사한 민원이나 소송을 잇따라 제기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