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재독 학자로 거물 간첩 혐의를 받아 수사받고 있는 송두율씨
문제로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같이 독일에서 공부했고(물론 나이는 훨씬 연배이지만) 그곳의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상당한 고민을 한 필자의 입장에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송도율씨를 기소하지 않는다면 형평의 원리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한 독일의 쾰른은 유난히 유학생 간첩사건이 많았던 곳입니다. 독일에는 친북인사들이 많습니다.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유학생이 귀국하는 날 공항에서 체포되는 것을 보고 놀랐었습니다.
그는 알고 보니 북한에 한 번 갔다 왔고 거기서 김일성을 만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국정원에 의해 체포되었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학생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속졸이며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또 누구는 마르크스 책을 공부했다는 죄목으로 간첩단으로 낙인찍히었습니다.
그런 유학 친구들 을 생각해 보면 송두율씨처럼 북한 노동당에 입당하여 매년 2만불씩 공작금을 받고 또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까지 지낸 사람을 남한에서 기소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변했지만 국가의 기본까지 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매카시즘이나 이념 논쟁을 떠난 국가의 기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댓글국가의 기본이라. . . 제 생각에 그것은 보안법을 토대로한 기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남한의 자기 모순적 현실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보안법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반공이념에 토대를 둔 그 기본의 문제는 언제든지 군부 및 공권력의 가장 허울 좋은 지배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의 기본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미국과 군부가 제정한 그 국가의 기본에 의해 벌을 받았던 사람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가도 그 처벌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 즉 그들도 맞았으니, 너도 맞아야 한다는 논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기본법을 없애면 간단명료해 질까요? 그리고 그 법은 정말로 잘못된 것인가여? 없애버리면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너무 혼란스럽지 않을까여 안정된 속에서의변화와 수정을 바래서인가...또한 언젠가 송두율교수에 관한 프로를 보고 이념과 국적, 국가안에서의 수용에 대해 생각하며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지금은 기회주의자 인것 처럼 보여져서 싫네여 안재오님 의견대로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같아여 어찌되엇든 법은 평등해야하는데 권력과 힘의논리로 쇠외된 자들을 더욱 소외되게 만들기도 하는 법이 존재하는 사회두 맘에 안드는데 재독학자라서인가여? 왜 기소하지 않나요? 것도 힘의 논리 아닌가여?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독소조항이 있지요, 즉 찬양, 이적 선동 고무라는 죄목입니다. 그 밖에는 간첩죄 내란 선동죄 등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보편적인 규정입니다. 이번 송두율 사건은 단순한 찬양, 이적 선동 고무가 아니라 간첩죄입니다.
송두율과 김 철수...우리는 송두율 교수를 보았던 것이지 김 철수를 보았던 것은 아닌데...만약 muse가 다른 곳에서 satan이라면 여러분은 muse의 모습만 안다면 그것은 분명히 muse의 잘못이겠지요. 아닌가...본질을 보지 못한 여러분의 책임도 있는 건가요? 악법도 법이라는 안재오님의 주장도 옳고 블룸님의 "기본 자체
를 없애자"는 말도 옳고... 하지만 악법을 개혁하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이만큼의 진보가 있었고...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일도 결국 "시간 강사 착취"를 바탕으로 하는 현재의 교육을 개선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송 두율 교수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그가 김철수라는 증거가 있기나 한건가요???
황장엽씨의 경우를 보십시요. 그가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는 북한의 당비서로서 남한에 귀순할 때, 전향을 했습니다. 송두율 혹은 김철수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가 자수하고 전향한다면 이나라 사람 누구나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송두율은 계속 사실을 속이고 말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는것.
이 사건은 우리사회의 가슴 아픈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송두율교수를 기소하느냐 안하나느냐를 형평성으로만 따질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구체화하고 명확히하는 계기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것은 미래이니까요. 국민들의 분열과 혼란을 막는 공감대가 형성되길.
첫댓글 국가의 기본이라. . . 제 생각에 그것은 보안법을 토대로한 기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남한의 자기 모순적 현실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보안법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반공이념에 토대를 둔 그 기본의 문제는 언제든지 군부 및 공권력의 가장 허울 좋은 지배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의 기본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미국과 군부가 제정한 그 국가의 기본에 의해 벌을 받았던 사람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가도 그 처벌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 즉 그들도 맞았으니, 너도 맞아야 한다는 논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너무나도 간단 명료합니다. 잘못된 기본(법)에서 벗어나지 못해 계속 매를 들 것이 아니라, 그 기본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본법을 없애면 간단명료해 질까요? 그리고 그 법은 정말로 잘못된 것인가여? 없애버리면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너무 혼란스럽지 않을까여 안정된 속에서의변화와 수정을 바래서인가...또한 언젠가 송두율교수에 관한 프로를 보고 이념과 국적, 국가안에서의 수용에 대해 생각하며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지금은 기회주의자 인것 처럼 보여져서 싫네여 안재오님 의견대로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같아여 어찌되엇든 법은 평등해야하는데 권력과 힘의논리로 쇠외된 자들을 더욱 소외되게 만들기도 하는 법이 존재하는 사회두 맘에 안드는데 재독학자라서인가여? 왜 기소하지 않나요? 것도 힘의 논리 아닌가여?
어찌되엇든 법은 법인데 바뀌기 전에는 법대로 해야되지 않을까요? 그눔의 잘못된? 법때문에 그 법의 잣대로 처벌된 다른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독소조항이 있지요, 즉 찬양, 이적 선동 고무라는 죄목입니다. 그 밖에는 간첩죄 내란 선동죄 등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보편적인 규정입니다. 이번 송두율 사건은 단순한 찬양, 이적 선동 고무가 아니라 간첩죄입니다.
그리고 블룸님의 문제는 보안법이 미군과 군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설령 미 군의 압력이나 영향을 받아 그 법이 만들어 졌는지는 모르나 하여간 대한민국 국회가 만들고 인정한 이나라의 법입니다.
허허. . . 고집을 부리시는 군요. 꼬리말에 다 적을 수는 없으니, 기본게시판에 글 하나 올리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송두율과 김 철수...우리는 송두율 교수를 보았던 것이지 김 철수를 보았던 것은 아닌데...만약 muse가 다른 곳에서 satan이라면 여러분은 muse의 모습만 안다면 그것은 분명히 muse의 잘못이겠지요. 아닌가...본질을 보지 못한 여러분의 책임도 있는 건가요? 악법도 법이라는 안재오님의 주장도 옳고 블룸님의 "기본 자체
를 없애자"는 말도 옳고... 하지만 악법을 개혁하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이만큼의 진보가 있었고...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일도 결국 "시간 강사 착취"를 바탕으로 하는 현재의 교육을 개선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송 두율 교수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그가 김철수라는 증거가 있기나 한건가요???
자꾸 헷갈립니다...또한 그가 우리나라 국익을 헤친 간첩일을 한게 사실입니까? 증거가 있는 겁니까??? 통 모르겠네요...이 시점에서 왜 자꾸 "조작"이란 말이 생각날까??
황장엽씨의 경우를 보십시요. 그가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는 북한의 당비서로서 남한에 귀순할 때, 전향을 했습니다. 송두율 혹은 김철수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가 자수하고 전향한다면 이나라 사람 누구나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송두율은 계속 사실을 속이고 말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는것.
요는 김철수인지 송두율인지 그사람이 북한 공산당 간부라면 이를 밝히고 남한에 들어 오는 것이 순서입니다. 만약 속이고 들어 왔다면 이는 남파 간첩의 잠입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귀국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사회의 가슴 아픈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송두율교수를 기소하느냐 안하나느냐를 형평성으로만 따질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구체화하고 명확히하는 계기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것은 미래이니까요. 국민들의 분열과 혼란을 막는 공감대가 형성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