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동부화재에서 얻은 정보까지를 포함해서 금융감독원에 방문민원 접수를 했는데,
아침에 한 숨 자기도 전에 걸려운 전화는 다소 뜻밖이었습니다.
제 주소지를 관할하는 충청도 지역 감독원분소인지에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통화하는데 담당관이 너무 똑똑하더라구요. 말로는 안되겠습디다.....
그래서 그 방문민원을 취소하고, 문건으로 보내겠다고 하고, 또 다시 졸린 눈을 치켜세우며
인터넷으로 민원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아래는 제가 쓴 민원 내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은 소비자 민원에 매우 민감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전시대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제기한 민원의 갯수를 기준으로 회사를 평가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보들은 다루는 방법이 따로이 있습니다. 그저 숫자를 많이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글을 읽는 모든 회원님들이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민원 내용에 공감하시는 분은 제가 쓴 글을 참고하셔서 새로 작성하시거나 주장의 순서를 좀
바꾸거나, 아니면 보다 감정적인 호소를 추가하시거나 해서 제출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공감하지 않는 분들은 제가 틀리거나 잘못 쓴 부분을 옳게 고쳐서 민원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 되었던 저들은 민원 갯수가 가장 중요한 그런 집단이니
누구든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빼앗겼던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 옵시다.
한가지 웃긴 것은, 감독원 민원에 업계 전반에 걸친 민원은 접수 자체가 안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의 금융회사, 관련 건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현재 가입한 동부화재룰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Lig 에서 민원담당 중 제일 높은 분이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회원 여러분, 동부인 사람은 동부로, 삼성인 사람은 삼성으로, Lig, 현대 메리츠인 사람은 각자
자기가 가입한 회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해 주기시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자면, 저들은 바보이고, 저들은 민원 숫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기회에 뭉치지 못하는 대리 기사라는 불명예를 한 번 벗어 보십시다.
그냥 쭈~욱 복사해서 한 두 군데 고치고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저작권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참여한 분들은 참여 여부를 댓글이나 답글 본문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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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원이며 회원수 5만 6천명인
다음 카페 “밤이슬을맞으며“와 회원수 3만 9천명인 다음카페 [대리운전]달빛기사카페의 회원입니다.
위 협회와 카페에서 보고 들은 내용과 제가 직접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십년 가까이 수
십만 대리 운전 기사를 상대로 보험료를 사기치고, 횡령하고 배임행위를 한 대리운전업체와 보험대리점,
보험회사를 신고합니다. 이들을 상대로 자세히 조사하여 불법부당한 행위를 밝혀주시고
이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하루하루 힘든 삶은 살아가는 이 땅의 힘든 이십만 대리운전기사가 다시는 이런 손실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기 사건의 배경
대리운전 기사는 자신의 대리 운전 업무 수행 중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교통사고 등에 따른 미래의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합니다.
이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현재 국내 각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보험상품 중
자동차취급업자보험상의 대리운전업자 특약보험 뿐입니다.
이 보험은 현재 대리운전자 기사가 직접 계약자, 피보험자가 되는 이른 바 개인보험과 대리운전 기사가
단체로 가입하는 단체 보험 형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수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고객과 대리운전 기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리운전 고객이 이른 바 콜센터라고 부르는 대리운전업체 연락하여
대리운행을 요구하면 이 업체가 로지, 콜마너, 아이콘 등 이른 바 대리 장보제공 프로그램업체가 개발해
각 대리 기사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을 통해 그 정보를 제공하고 대리운전 기사는 그 정보 중에서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이 선택하여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대리운전 정보를 대리 기사에게 전달하는 이 어플을 개발한 일명 플사는 (프로그램사의 준말)
자신들의 업무의 편의성 등등을 내세워 대리 기사와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 대리운전업체에 그 거래를 맡깁니다.
즉, 대리운전 기사는 자신의 고유업무인 대리운전 업무를 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업체에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대리운전업체는 플사가 제시한 금액을 받고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이것을 대리운전업체에 등록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 기사는 대리운전이라는
공동의 업무를 역할 분담하여 수행하고 그 수익을 나누는 협력관계에 있습니다. 그 수익의 분배는
수도권지역에서 대리업체 20, 대리운전 기사 80 의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업무를 수행하고 80%에 해당하는 수익을 분배받는 것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처럼,
대리운전업무의 주된 사업자는 바로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대리운전 기사는 부도덕한
불법적 관행 속에서 을 중의 을로 대우받고,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이 마땅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방치하고 직무를
태만함으로써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역할의 한 부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이에 대한 사회적 고발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요구이고, 보험시스템 전면 개선을 요구하는 피눈물 흘리는 이 땅의 약자,
이십 만 대리운전 기사의 한 맺힌 절규입니다.
사기 사건의 진행 과정
대리운전 고객은 자신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교통사고 등의 위험에서
손실을 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고시 보상 보험에 가입한 대리업체를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고객이라 하더라도 대리운전업체가 그 사고를 보상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신의 손실을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대리업체는 대한민국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길거리에 써 있는 그 수많은 홍보문구는 바로 이것입니다.
“전직원 대리운전보험가입”
그렇습니다. 대리업체는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닙니다. 보험에 가입한 당사자는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만약 대리업체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안심 서비스, 바로 보험가입을 하는데 단 1원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도,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도 이 사실을 정확히, 명백히 아셔야만 합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보험사에 알아보니 개인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알아보니 개인보험을 할 경우 대부분의 대리업체가 정보제공을 거부합니다.
극히 소수인 대리업체가 개인보험을 보험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단체보험을 들어야 하나 하고 고민합니다.
이 때 대리 기사에게 대리 기사용 어플 사용권을 판매하는 대리업체가 자신들이 가입한 단체보험에 가입할 것을
청합니다. 당연히 대리 기사는 그 단체보험에 가입할 것을 결정하고 그 가입 업무에 관한 권한을 대리업체에 위임합니다.
대리업체가 청구하는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그리고는 보험가입 사실을 믿고 대리운전 업무를 시작합니다.
사기, 횡령 배임의 증거 1
삼성화재 본사 대리운전보험 담당자는 실제 대리운전업체에 대리 기사가 납부하는 금액이 보험사가
실제 납입받는 금액의 두 배가 조금 안된다고 말합니다.
(녹취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대리 기사가 내는 보험료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도중에 누군가에 의해 착복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추적하면 대리 기사를 기망하여 사기를 친 사실과 대리 기사가 위임한 권한을 넘어서는 배임행위를 했음을,
또한 누군가가 횡령을 했음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요구하는 첫 번째 사항입니다.
대리 기사가 보험료로 내는 금액, 이제껏 내왔던 금액, 앞으로 내는 금액 전부가 보험사에 실제 납부될 수 있도록 보험사 업무 시스템을 개선해 주십시오.
당연히 감독원이 해야 할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기, 횡령 배임의 증거 2
삼성화재는 2015,4.1 자로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살인적인 인상률입니다.정부가 담배값을
두 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결단을 내린 것처럼 삼성화재 역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베르테르 효과라 하던가요? 정부 정책을 충실하게 잘 모방하는 삼성화재입니다.
사진1) 대리운전 기사에게 통보된 보험료 인상 공지
위 사진은 대리운전 기사가 사용하는 기사용 어플상의 화면입니다.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공지입니다.
보이는 것과 같이 삼성이 70 % 살인적인 인상를 단행했고, 이어 lig와 동부화재가 50 %를 올렸다는 내용입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가 삼성화재에 사실 여부 및 근거자료를 밝힐 것을 요청하자 삼성측이 답변서로
보내온 것이 아래에 있습니다.
사진2) 삼성화재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답변서
위 두 증거는 실제 보험료를 내는 대리운전 기사와 실제 납입 받는 보험사 사이에서 누군가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있는 자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보험료를 받는 대리운전업체와
그것을 전달받아 보험사에 실제 납부하는 보험계약상의 계약자 둘 중의 하나이거나 둘의 공모이거나 할 것입니다.
사기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험료 인상율을 허위로 알려 과다한 보험료를 청구해서 그 차액을 착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료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상된 금액, 그것도 허위의 과다한 금액으로 청구하여
그 차액을 횡령하는 것입니다.
대리기사 입장에서는 대리업체의 통보는 일반적인 통보의 의미와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대리 기사는 앞서 설명한 대리운전 정보제공 프로그램사가 개설한 가상계좌에 선충전을 해둡니다. 그
래야 대리운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리업체의 통보는 곧 해당일 그 가상계좌에서의
강제출금을 의미합니다. 통보와 동시에 대리운전업체가 출금하고 실 납부일까지 전액을 유용하고,
일부는 횡령하고 일부만 납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 셈입니다.
사기, 횡령 배임의 증거 3
아래는 저의 자동차보험증권입니다.
보이는 것과 같이 이 증권은 위조된 허위증권입니다.
실제 납입보험료가 좌측 하단부에 적혀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 내야할 금액을 다 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측에 다음 보험료 납입 사항이라는 항목에 2회차 이후 금액이 나옵니다.
분할된 보험료를 이미 다 냈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회차 보험료 항목은 0 원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지난 보험료 납입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이 증권을 발행한 동부화재 충청사업단 소속 엄 모씨는 이에 대한 저의 질의에 첫회분 보험료 납입 이후에
이 단체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컴퓨터를 조작, 조회해서 첫회 납입일 이후에 삼성화재에서
동부화재로 이관되어 가입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부화재 본사에서 감사팀 권 모 차장 입회하에 대리운전보험 담당자와 함께 확인한 서류에는
초회분부터 동부화재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이며, 둘 중 하나는 사기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사진 3) 동부화재 보험증권
이와 관련한 내용은 모두 녹취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가로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증권상에 기재된 제 보험상품의 계약자는 엄 모씨인데, 서류 하단에 나오듯 이 자는 동부화재 충청사업단
소속입니다. 보험 대리점이라고 합니다. 다뭐라는 법인보험대리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단체보험에 가입하려면 법인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다뭐라가 대리운전업을 하는 법인이 아니라면,
이 단체보험에 가입한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험회사가 알면서도 눈감아 주었다는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법률적 형식상 법인이기만 하면 하자가 없다는 것이 보험회사 입장이라면 귀 감독원 특수감독팀 원일연 팀장이
국회에 보고한 답변서 일부를 첨가해서 보여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명
문병호 의원
담당자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장 원일연(3145-7466)
4-1. 보험료납부주체 및 대리운전기사 명의를 계약서에 명기하거나,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
답변 ;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해당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를
피보험자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체계약의 경우 대리운전업체가 보험계약자에 해당하는 바, 대리운전업체와 소속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정산 은 내부적 문제로서 보험사는 이를 확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
위 답변이 사실이라면, 동부화재가 잘못한 것임이 분명하고, 동부화재에 잘못이 없다면 귀 감독원이
대한민국 국회에 거짓 진술을 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요구하는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실 여부까지도 모두 확인하여, 실제 보험대리점장인 엄 모씨가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입장에서
또한 동시에 실제 보험상품의 소비자인 대리운전 기사를 대리에서 자기 계약 내지 쌍방대리를 할 수 있었던
것과 그럼으로써 실제 계약자 본인인 대리 기사에게 중요한 계약상의 조건의 변경 등을 직접 통보, 고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시스템적 오작동을 개선해 주십시오.
사기, 횡령 배임의 증거 4
같은 내용의 보장을 하는 보험상품에 개인으로 가입할 것인가 단체로 가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경제적
변수는 오로지 단체로 가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단체할인요율로 인한 저렴한 가격 뿐입니다.
만약, 단체보험이 개인보험보다 비싸다면 단체로 가입을 하는 상품은 더 이상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또한 대리운전 시장 현황과 관련해서 대리운전업체는 당연히 단체보험을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협력 관계에
있는 대리운전 기사가 개인 보험일 경우 수시로 보험의 납입 여부 등을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리운전업체는 업무의 편의성과 대리운전 기사의 저렴한 보험료 납부를위해 단체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는 개인보험보다 단체보험이 훨씬 비싼 현상이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을
손보지 않으면 조만간 단체보험 가격이 두 배 이상 비싼 현상이 곧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결코 이해되거나 묵인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보험의 경우에는 관리업무가 필요하고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 누가 보아도 단체보험이 보다 효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국회가 귀 감독원에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문병호 국회의원이 한 집단계약 형태로 체결하는 이유에 대해 귀 감독원은 이렇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측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험사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이는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기사와의 내부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감독원 진술에 따르면 단체보험이 선호되는 이유는 보험계약자 즉 이미 진술한 다른 답변에서
대리운전업체라고 한 그 보험계약자의 선호에 따른 선택임이 분명합니다.
자 이제 다시 이십만 대리운전 기사와 오천만 명 대한민국 국민에게 다시 진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체보험이 더 비싸고 또한 개인보험에 비해 관리업무에 따른 비용이 들지 않는 등 더 편리하기 때문에
대리운전업체가 단체보험을 선호한다고 말씀해 보시죠.
그 말을 누가 이해하고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사기, 횡령, 배임의 결정적인 이론적 증거가 됩니다.
모든 면에서 단체보험이 좋은데, 개인보험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내라고 대리 기사에게 강요한다면,
그것은 그것으로 인해 횡령, 사기, 횡령, 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사고율, 손해율이 아무리 높은 단체라 하더라도 개인보험보다 비쌀 수 없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대리운전 기사 그 누가 더 비싼 보험료를 내겠습니까?
그것을 강요한다면 그래서 대리운전 기사도 같은 보장을 받으면서 더 비싼 보험료를 낼 수 밖에 없다면
그것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사기, 횡령, 배임이 명확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처리 기술을 조금만 활용하면 개인보험이든 단체보험이든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인 경우 운전자명세서를 제출할 때 개인별 식별코드와
연락처를 첨부하면, 각 보험사가 가상계좌를 개설해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직접 해당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고,
대리운전 기사는 실제 해당금액을 보험사에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인 경우에 보험사가 납부받은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으로 프로그램사에 통보하면 역시 그 어떤 관리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리운전업체에서 관리업무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핑계 아닌 핑계는 더 이상 댈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할까요?
일개 대리운전 기사인 제가 할까요?
그동안 본업은 제쳐놓고 대리 기사 피 빨아먹는 재미만 보았던 대리운전업체, 보험대리점이 할까요?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눈치보느라 복지부동할 수 밖에 없는 보험회사가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금융감독원이 한 마디만 하면 됩니다.
보험회사에 합리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라.... 이 한 마디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에 요구하는 세 번째 사항입니다.
보험회사에 합리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라.... 이 한 마디만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요구하는 네 번째 사항입니다.
특정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기준보험료와 보상조건 등 내용은 개인보험과 같은 보험상품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단체보험에 가입한 보험 외에 추가로 이중 삼중 같은 보험을 가입을 강요하는 대리운전업체가
없어지도록 보험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에 요구하는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현실에 맞게 대리운전업체가 자신들의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보험상품과 대리운전 기사가 자신의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보험을 구분하여 새로운 보험상품을 설게,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운전업체 보험은 대리운전업체에서 부담하고, 대리운전 기사 보험은 기사가 부담하는 것이 사리에 맞습니다.
대리운전보험 사기, 횡령, 배임 사건에 대한 민원을 마무리합니다.
이제껏 수 십년 동안 수 십만의 대리운전 기사가 금융감독원, 보험사, 보험대리점, 대리운전업체의 불법과 방조,
직무유기 등으로 엄청난 손실을 감당해 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동안 대리운전 기사가 부담했던 그 모든 단체보험의 보험료 실제 납부의무자는
대리운전업체입니다. 그들이 피보험자이고, 그들이 보험계약자입니다.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는 그동안 그 사실을 모르고 모든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의 기망으로 그 모든
보험료를 납부해왔습니다.
지금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부담되는 천문학적인 보험료인상 건과 본 민원에서 요구한 보험시장의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리운전 기사들은 모두가 참여하여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사기 당해 부담해왔던 그 모든 금액 전부를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대리운전업체 모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하여 연 20 % 의 이자를 소급적용한
금액과 천문학적인 정신적 위자료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감행할 것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 감이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계산기 두들겨 보시고 그런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불법행위는 엄정 처벌하고, 불합리한 시스템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십 만 대리 기사 중
한 사람으로 간청하고 또 간청합니다.
카페 게시글
글 가는대로
한밤에 흘리는 대리 기사의 피눈물
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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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0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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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분쟁이 있을때는 신문고에 올려서 해결하는게 최고입니다.저도 4개월전에 올려서 음주운전하고 갑질한 인간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니400만원 벌금이 나왔고 검찰에서 약식재판에 넘겼더라구요.기사들이 똘똘뭉쳐서 이번 보험료인상건에 대해서 신문고를 활용하면 좋을것 같아요.많은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