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분야]
(질의3)
귀 질의의 B법인이 양수한 특허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 12. 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 12. 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 12. 31. 개정)
마. 동물 및 식물 (1998. 12. 31. 개정)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2005. 2. 19. 개정)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1998. 12. 31. 개정)
라. 댐사용권 (1998. 12. 31. 개정)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질의4)
1.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특허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특허권의 시가와 거래가액(양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특허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부당거래금액(시가와 거래가액(양수가액)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3.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특허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특허권의 시가는 아래의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2 이상 있으면 평균액)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관련 법령 및 사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7. 2. 28.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012. 2. 2.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법인46012-1486, 2000.07.04)
【질의】(면과세여부)
당사는 쥐등 실험용 동물을 유전자 조작하여 실험실등 수요연구기관등에 유상으로 제공하려 하는바, 이 경우 유전자 조작 쥐등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1호 동시행령28조2항에 의거 면세재화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시가 및 거래방법)
법인설립전에 이미 그 법인의 목적사업에 공여할 금형이나 특허권등을 취득하였는바 그 소유자로부터 법인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유상으로 취득하려고 하는바, 금형등 소유자가 당사와의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인 경우 부당행위 계산을 피하려면 시가(비특수관계자인 경우 정상가액)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 경우 특허권등 무형자산 및 금형등 고정자산의 가격은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증빙의 구비방법)
위 질의에 있어 당법인이 매입증빙을 구입하는데 있어 금형과 특허권등 소유자가 비사업자인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한 정식증빙은 수취가 불가능한바 이건 거래를 입증할 증빙의 구비방법 질의함.
(시가산정방법)
시가 및 거래방법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동시행령 89조2항에 의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나 상속세법38조, 39조 동법61〜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특허권의 경우 그 권리에 의해 장래에 받을 각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할인률로 현가로 환산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평가기준일중 3년간의 실적이 없고 최근에 획득한 특허권의 경우 미래가치의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권리에 대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자 또는 법인 이외의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중 귀 법인이 공급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의 면세재화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관계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림.
[법인세분야]
(질의3)
귀 질의의 B법인이 양수한 특허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 12. 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 12. 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 12. 31. 개정)
마. 동물 및 식물 (1998. 12. 31. 개정)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2005. 2. 19. 개정)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1998. 12. 31. 개정)
라. 댐사용권 (1998. 12. 31. 개정)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질의4)
1.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특허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특허권의 시가와 거래가액(양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특허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부당거래금액(시가와 거래가액(양수가액)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3.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특허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특허권의 시가는 아래의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2 이상 있으면 평균액)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관련 법령 및 사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7. 2. 28.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012. 2. 2.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법인46012-1486, 2000.07.04)
【질의】(면과세여부)
당사는 쥐등 실험용 동물을 유전자 조작하여 실험실등 수요연구기관등에 유상으로 제공하려 하는바, 이 경우 유전자 조작 쥐등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1호 동시행령28조2항에 의거 면세재화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시가 및 거래방법)
법인설립전에 이미 그 법인의 목적사업에 공여할 금형이나 특허권등을 취득하였는바 그 소유자로부터 법인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유상으로 취득하려고 하는바, 금형등 소유자가 당사와의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인 경우 부당행위 계산을 피하려면 시가(비특수관계자인 경우 정상가액)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 경우특허권등 무형자산 및 금형등 고정자산의 가격은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증빙의 구비방법)
위 질의에 있어 당법인이 매입증빙을 구입하는데 있어 금형과 특허권등 소유자가 비사업자인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한 정식증빙은 수취가 불가능한바 이건 거래를 입증할 증빙의 구비방법 질의함.
(시가산정방법)
시가 및 거래방법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동시행령 89조2항에 의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나 상속세법38조, 39조 동법61〜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특허권의 경우 그 권리에 의해 장래에 받을 각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할인률로 현가로 환산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평가기준일중 3년간의 실적이 없고 최근에 획득한 특허권의 경우 미래가치의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권리에 대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자 또는 법인 이외의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중 귀 법인이 공급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의 면세재화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관계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림.
[원천세 분야]
질문1)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대가를 지급할 때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8 【특허권의 양도또는 대여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①특허권의 등록을 한 거주자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②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권 및 개인이 신규의 발명을 고안하여 특허를 출원 중인 상태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질문2)
특허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차감한 20%의 금액의 20%를 기타소득세로 하고, 기타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