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변환오류] |
질문 | [변환오류]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사업소득명세서 해당 사업자등록번호의 신고유형이 11(자기조정), 12(외부조정), 14(성실신고확인)이고 02(기장의무)가 간편자부일 경우만 작성 가능합니다. 사업소득명세의 신고유형과 기장의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하여 신고할 경우 공제가 되는 부분으로 [종합소득세신고서]에서 기장의무 2.간편장부, 신고유형 1.자기조정, 2.외부조정, 7.성실신고확인 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번호와 [기장세액공제신청서]의 사업자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 |
질문 | [변환오류]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산출세액 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합은 근로소득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답변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산출세액 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 > 종합소득세액계산 탭 > 세액공제입력 - '세액공제한도액 검증' 버튼에서 검증 누르시어 공제가능금액을 확인하여 세액공제금액을 편집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 전산매체 DB수록 오류(자료중복) (파일레코드종류구분코드[52], 서식코드[C115300], 라인[**]) |
답변 | 서식코드 C115300 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입니다. 미등록 사업(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업자번호를 동일하게 000-00-00000으로 2개이상 기재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록사업자의경우 000-00-00000 ~ 000-00-00029 까지 각각 다르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
질문 | [변환오류] 기본사항에서 선택한 신고유형과 사업소득명세서의 신고유형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신고서 하단의 신고유형 중 우선순위가 큰 신고유형으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고서 하단의 신고유형이 (31)기준율과 (32)단순율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서 상단 신고유형을 4.기준율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사업소득명세서의 법인사업자등록번호()는 주업종코드 451102, 451103, 703021, 703022 4개만 입력 가능합니다. |
답변 | 94로시작하는 업종코드등 미등록 사업(업종)자인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000-00-00000~29번까지 입력후 신고해야 합니다. (2018년귀속 개인세무조정교육 책 P41의 업종코드 참고) |
질문 | [변환오류] 전산매체 DB수록 오류(자료중복) ( 파일레코드종류구분코드[52], 서식코드[C113500], 라인[**] ) |
답변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메뉴에 동일한 업종코드로 2라인으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동일한 업종코드는 한라인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 신고서 기본사항의 기장의무(01)는 사업소득명세서를 작성한 사업장의 기장의무 01>02>03 우선순위로 입력해야합니다. (예) 기장의무가 A사업장(단독사업)은 ""01"", B사업장(공동사업)은 ""02"" 인 경우, 신고서 기본사항의 기장의무는 ""01"" |
답변 | 종합소득세신고서 소득금액탭에 상단 기장의무와 하단 입력창의 기장의무를 비교 해 가장 높은 기장의무를 선택해야 합니다. |
질문 | [변환오류] ( / )귀속년도에 해당하는 기부금 조정명세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답변 | 기부금명세서(세액/소득공제)메뉴의 3.기부금조정명세 가 작성되어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해당연도기부명세반영"및 "전기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기부금내역을 반영한 후 "기부금참고"를 클릭하시어 해당연도공제금액 또는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 '부동산(주택제외)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XXX-XX-XXXXX)가 사업소득명세서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
답변 | 32.주택임대 소득구분은 [부동산 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1,2,3)]의 (3)주택 탭만 작성해야 합니다. (1),(2)탭은 30.부동산임대 소득일 경우 작성하므로, (1),(2)은 작성된 내용은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 사업소득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XXX-XX-XXXXX)의 신고유형이 기준경비율이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 홈택스 작성방식에서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에 02. 소득금액명세서 화면에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답변 | 기준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해야하며, [종합소득세신고서]에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가 작성된 회사코드를 입력하여 해당 첨부서식을 마감시 첨부합니다. |
질문 | [변환오류] 소득구분코드에 맞지 않는 주업종코드 입니다. 소득구분 및 주업종코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임대소득(30), 주택임대소득(32), 사업소득(40)) |
답변 | 주업종코드 701101,701102,701103,701104 인 경우에는 소득구분 32.주택임대소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질문 | [변환오류] 소득공제명세서의 부녀자공제 오류입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답변 | [종합소득세신고서] > 소득공제등 탭의 (16)인적공제대상자 명세에 본인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기본공제란을 "부"로 등록합니다. |
[프로그램 마감오류] |
질문 | [마감오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 상호(성명) 필수값 누락 사업자_주민등록번호 필수값 누락 오류발생합니다. |
답변 |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이월결손.원천징수탭 > 2.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의 일련번호가 빈라인으로 여러개 생성되어있다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사업자(주민번호)란을 000-00-00000~000-00-00029으로 입력되어있다면 정확한 사업자(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세청 검증사항) |
질문 | '[마감오류] '납세자ID[ ]:종합소득세신고서가 없습니다.!!! 마감부분에 종합소득세신고서가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시 작성하여 주십시요!!' |
답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단 신고유형을 6. 비사업자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마감오류] [종합소득세신고서]메뉴에서 마감시 "소득공제명세 가족사항이 누락되었습니다.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세요."라고 오류발생합니다. |
답변 | [종합소득세신고서]메뉴에서 소득공제등 탭에서 (16)인적공제대상자 명세 의 ▼를 클릭하여 인적공제를 인식시킨 후 마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마감오류] 세액감면(면세)신고서 - 349코드가 있으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M127900) |
답변 | [세액감면신청서] 메뉴에 119.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이 있다면, [소형주택임대사업자세액감면신청서]메뉴도 작성해야 합니다. 메뉴는 개인조정 > 세액계산 및 신고 > 공제감면추납세액Ⅱ > [소형주택임대사업자세액감면신청서]에 있습니다. |
질문 | [마감오류]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작성한 회사코드 중 이미 마감된 회사코드가 있습니다. 해당 회사코드의 마감을 해제한 후 다시 실행하여 주십시오 |
답변 | 공동사업장의 비대표자 종합소득세신고서에 반영한 대표자의 회사코드 지운 후 마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사용방법] |
질문 | [사용방법] [종합소득세신고서] 기장세액공제가 안불러옵니다. |
답변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반영됩니다. * [종합소득신고서] - 소득금액탭의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사용방법] [소득공제신고서] > 4. 특별세액공제 > 기부금 반영시 공제세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답변 | 공제세액은 직접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
질문 | [사용방법] [소득공제신고서] > 4. 특별세액공제 > 의료비의 공제세액은 자동 계산이 안됩니다. |
답변 | 의료비지출액명세 화면에서 "총급여"란에 금액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