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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를 위한 법인설립 또는 대표처 설치 시 중국 내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며, 중국
계약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1. 중국의 임대기한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함. 따라서 20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 2.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인은 임대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음. 만약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됨. 3. 임대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되어도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임대인이 임대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임차인은 동등조건으로 우선 매수권이 있음. 5. 임대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의 제기하지 않은 경우, 원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효함. 다만, 임대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계약으로 변경됨. 임대인은 수시로 계약 해지할 수
있으나 합리적 기한 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주)씨앤드림 상해지사: cndream21@gmail.com
중국 연락처:8621-6151-3877(상해사무실)/86-186-1621-7919(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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