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공회의소 윤석열 후보 특별강연-2
기업인 규제개혁,주 52시간제 개선 절실
각종 규제 국제적 글로벌스탠다드화 해야
약식 청문시스템 도입으로 한번에 현안처리
질문1:성장 부분에서 규제 체계 개혁이 30%로 가장 많았으며 ,주52시간제 개선, 전략산업 분야의 인재육성 순이다. 최우선 과제가 규제개혁을 통한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낡은 법, 낡은 제도가 우리 경제와 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제약하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신산업 장벽으로 작용되고 있다. 과거 여러 정부도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시도도 있었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규제 개혁,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 건지 후보님 의견은
윤석열후보: 규제개혁은 규제 문턱 자체를 낮추는 개념과 규제가 여러 다양한 원형과 부처별 관심이 반영돼서 복합 중층적인 경우가 많은데 기업을 하는 사업가 입장에서 원스톱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방향이 중요하다.
첫번째는 이해 관계자에 대해 공무원들이 어떤 규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낮추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져 이해관계자간의 규제들을 국제적인 글로벌스탠다드화 해야 한다, 경쟁하는 상대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경쟁하는데 지장이있다면 규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약식의 청문시스템을 만들어서 이해관계자 주도하에 규제문턱을 내리는 방안이 있다,
그리고 다양한 규제들, 이를테면 어떤 공장을 짓고 싶은데 중앙정부의 규제, 지방정부의 규제, 지방정부도 이를테면 강원도냐 부산이냐 제주도냐에 따라서 다양한 규제가 있을 수 있다. 정부가 많이 디지털화 돼있지만 원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정부의 규제방식이라든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차이를 명확하게 하여 그 선례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부처를 찾아내서 이를테면 메타버스 정부라고 명명하고 싶은데 이런 방식으로 규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즉, 디지털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것은 이 규제혁신에 이바지하는 정부라고 보면 된다.
질문 2: 그동안 많이 거론됐지만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를 정해놓고 나머지는 못하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전부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몇 가지 금지하는 네거티브로 전환하자는 요구에 대한 견해는
규제, 인,허가 법령체계의 대개혁 필요
윤석열: 네거티브와 포지티브는 사실은 법으로 보면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에서 많이 초래된다. 현행의 대한민국 법전을 뒤져보면 관련되는 행정법규를 보면 기본적으로 정부의 인,허가에 따라서 사업의 종류를 먼저 정해놓고 각 사업의 종목이 요구되는 요건을 전부 설치하고 요건이 위배 됐을 때 제재와 인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이다. 결국 국가에서 허용하는 형태의 사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법률구조이다. 네거티브로 바꾼다는 것은 이런 전반적인 법령체계의 대개혁을 의미한다. 이것도 하루 이틀 걸리는 사항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 이 걸릴 거로 보고 있다. 이 역시도 정부의 구조와 방식을 디지털플랫폼화 해야 이런 법령체계의 대개혁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
주 52시간제 중소기업일수록 유연화 필요
질문 3: 두 번째로 22%를 차지한 현안이 주52시간제 개선과 전략산업 인재육성이다. 주 52시간제인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4차산업혁명과 같은 산업구조 에서는 획일적 규율체계보다 유연한 규율체계로 바꿔야 하는데.
윤석열: 우리 노동법제가 2차 산업혁명의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 사이에 디지털 3차 산업혁명을 일컫는 디지털 인터넷 시대에서도 크게 바뀌질 못했다. 점차 심화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비대면과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손발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머리 쓰는 그런 노동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2차산업혁명 시대에서의 노동법제가 바뀔 수 밖에 없는 시대적 전환의 상황에 와있다.
과거 우리나라 경제도 이런 노동의 수요에 대해서 얼마나 유연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변화시켰는지에 따라서 결국 국가 경제와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디지털 4차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전환기에 어차피 바뀔 수 밖에 없는 노동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국민 합의로 도출해서 우리 사회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데 큰 힘이 되야 한다.
주52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한 번 기준이 정해져 불가역적(不可逆的)이 될 수 밖에 없지만 주 52시간을 연평균 유지하더라도 업무 종류에 따라서 노사간 합의로 유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몇 시간의 근무시간보다는 결국 실적과 질에 따라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그래서 주 52시간 문제도 변화하는 시기이기에 좀 더 유연화해서 연평균으로는 같은 주 52시간을 유지하더라도 업무 종류나 근무형태에 따라 유연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대기업은 노동대체가 가능한데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의 경우 일이 몰려들 때와 일감이 없을 때 평균해서 인력을 대체하기가 어렵기에 작은 기업일 수록 더 필요하다.
질문 4: 분배분야에서 사업안전망 확충이 39%로 제일 많았고 중산층 상승을 위한 사다리 재구축, 저 출산 극복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안전망 확충에서 우리나라가 세계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만족도도 낮아졌다. 최근에는 민간의 활력 위축 때문에 복지 확충 여력마저 약화되고 있는데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후보의 의견은?
윤석열: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래는 복지분배 이런 개념만 있다가 복지분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성장이 저해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은 복지와 성장에 선순환을 저해시켰다.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고용보장을 유연화 시켜야한다. 그러한 대응 개념으로 나온 것이 사회안전망이다.
사회안전망 자체는 기본적으로 고용을 더 유연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이다. 사회안전망에는 실업상태에 놓인 분등을 위한 소위 적극적 노동정책이라는 것이 있고, 경제활동 주체로서 복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있다. 결국 사회안전망 확충에 들어가는 재원 자체가 경제성장을 통해서 산출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안전망 확충은 지속적인 성장이 뒷받침해줘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선순환이 이뤄져야한다,
사회안전망은 실업상태에 놓인 분이나 사업하다가 사업이 어려운 분들이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안전망 확충 방안을 짜야한다.
기부문화 확산 위해 세제개편 시정돼야
질문 5:기부 문화 확산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기부공제 방식이 변경되면서 기부 관련 세제 지원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그래서 중상위층 기부자의 세제 부담이 증가되고 공익재단 기부 시에 과도한 상속세 부과 같은 역차별이 발생되고 있다. 편법이 아닌 선의의 기부에 대해서 기부 취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윤석열: 예를 들면 대학교육의 경우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전부 무상이다. 미국은 등록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면에 장학금이 많다. 이건 국가 책무로 보느냐 아니면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사회 기부를 해서 장학금이라든지 생활비 보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느냐는 대륙과 미국의 큰 기조의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가 튼튼하지 못했기에 이 두가지의 어정쩡한 중간정도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국가의 책임이 아무래도 컸다. 민간 기부 활성화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정부책임으로 하는 것보다 민간이 하는 것이 의미가 크다. 그래서 민간의 기부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과거 기부를 하면 기부금 전체를 소득공제하고 거기에 소득세율을 곱해서 세제혜택을 줬는데 지금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해서 아무래도 혜택 받는 범위가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민간 기부를 억누르고 국가 공공 책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의 활발한 기부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축시키는 세제개편은 시정이 되야 한다. 다만 편법이 분명한 경우에만 상속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질문 6: ESG 분야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산이 33%로 가장 관심이 컸고 다음이 탄소중립을 위한 원전 활용, 뜨거운 현안인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노동이사제의 민간 확산 방지와 같은 순서로 나타났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산 부분. 최근 이슈가 되는 탄소 감축과 같이 환경과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기업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윤석열: 기업이 성장해가면서 환경이나 사회적책임, 기업의 건강한 지배구조 가 중요 문제이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자체가 선진국 금융기관들이 자산 운용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ESG를 중요한 요소로 감안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다.
그런데 지속가능한 성장방안에 대한 유엔의 17개 목표도 기업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ESG에 관심을 갖고 기업의 책임 의무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기업은 자금 여력이 있는 몇 개 안되는 기업뿐이다. 중소기업에게 ESG를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다만 이런 ESG를 잘 이행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제혜택등을 통해서 투자를 더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은 기업가치가 올라가고 기업에 대한 이미지와 마케팅에서도 유리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비해서 여력 있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과연 어떻게 줄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 없다, 하지만 바람직하고 가야할 방향은 맞기 때문에 기업들이 ESG에 투자를 늘리게 되면 거기에 대해 반대급부로 얻는 것이 많다고 하는 제도적 여건은 만들어야 한다.
부언질문:예컨대 여력 있는 대기업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보다 중견이나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면 더 큰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나?
윤석열: 얼마 전에 TV토론에서도 나왔지만 RE100(재생에너지100)이라는 것도 환경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게끔 바우처를 사는 것이고. 그런 것을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정부가 가장 보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이므로 그런 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어려워
질문 7: 원전 없이 신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것은 불투명하다. 차세대 원전에 대한 대안은?
윤석열: 원전에 관해서 기술적 이슈로는 EMR(기술의 표준화)과 파이로프로세싱(핵연료의 재처리방식)두 가지로 본다. 냉각시스템이 필요가 없는 보통 냉각시스템이 작동 안돼서 사고가 일어나는 SMR(중소형원자로)하고 핵폐기물의 부피를 한 20분의 1정도 줄이고 방사성 독성을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두 가지의 기술이슈가 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두 가지 다 빠른 시일내에 상용화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두 분야에 대해 기술은 어느정도 축적돼있다. 정부는 대폭적인 투자를 해서 이 기술을 빨리 상용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럽에서도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설정했다.(유럽은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를 테소노미(금융녹색분류체계)에서 녹색에너지로 분류)
핵폐기물 처리가 2050년까지 정상적으로 잘 되리라 보고 2040년 이전에 허가받은 발전소로 제한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긴 하지만 2050년간의 산업수요 필요한 전력은 500기가와트(GWh)이다. 그런데 신재생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전력량은 극히 일부분이기에 천연가스와 원전없이는 산업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하지만 원전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들이 원전 자체가 님비 대상이 되지 않고 핵폐기물 처리가 국민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을 만큼 더욱 안전하고 간단한 방식으로 기술적 진전이 이뤄져서 당분간 원전이 산업에 활용되어야 한다. 사용 후 핵처리에 대해서는 지하 500미터 이하에 방패시설을 잘 갖춰서 묻으면 된다. 지금은 지역 주민이 반대하고 있어 할 수 없이 원자력발전소 주변 부지에 묻을 수밖에 없지만 거의 95% 이상 가득 차 있어 기술 진전과 함께 핵폐기물 처리장을 허용하는 지역에는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함께 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기술 발전이 더 많이 돼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이를테면 수소경제라고 해서 수소만 갖고 하는게 아니라 그걸 둘러싸고 있는 디지털 첨단 산업이라든가 바이오 산업등에서 혁신적인 고도화가 있어야 재생에너지 분야도 발전할 수 있다. 지금 우리의 산업 수요에 필요한 전력량과 재생에너지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데에는 엄청난 격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야 한다.
임대료 정부,임대인,임차인 3분할 하자
질문 8: 코로나 사태가 만 2년이 넘었다. 고강도 방역이 지속되고 재난지원금도 턱없이 부족해서 평균 2억에 달하는 대출금 이자에도 못 미치고 있다.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대해 간곡히 건의 드린다.
윤석열: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다양한 형태의 소상공인을 많이 만나봤다. 정부는 어쩔 수 없는 일이어서 위로금 명목으로 1인당 100만원이나 300만원 지급하겠다고 한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코로나 방역 행정조치도 공공 이익을 위한 영업제한이 공공의 재앙으로 봐서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헌법상 원리로 보상에 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헌법의 대원칙을 완전 무시하고 공영재앙에 따른 손실보상 논리에 접근하지 않고 있다. 피해를 본 대상자들이 정부 상대로 피해 금액을 소상히 입증해서 재판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분들의 손실을 백퍼센트 다 보장해주기 어렵다 하더라도 영업제한등 경영활동 제한이라든가 집합금지등에서 입게 된 손실을 지수화 표준화 형태화로 설계하여 적어도 한 50조원 정도 규모의 손실보상 기금을 만들어서 피해의 정도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해주는 손실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 신속하게 손실보상을 통해서 재건시키지 못하면 이분들이 전부 복지수급의 대상자로 전락하기 때문에 향후 더 큰 재정부담이 생기고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금액이 50조면 큰 돈으로 보이지만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기왕 돈을 쓸 거면 장기적으로 정부는 2년 동안에 20~30조 되는 돈을 계속 나눠서 집행했는데, 신속하게 집행해서 이분들이 다시 재도약할 수 있게 만들어야한다, 코로나가 오미크론으로 변이 되어가고 있기에 방역도 제한적인 요소를 많이 풀고 완화해야한다 . 손실보상의 범위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대출 금융지원도 대단히 중요하다. 어차피 금융지원이니까 약간의 재정만 있으면 10배 이상의 시너지를 줄 수 있다. 이를테면 보증기금에 정부가 보증료를 상당부분 부담하면 그 보증을 바탕으로 많은 대출이 일어날 수 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대출연장이지만 대부분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자금을 어디서 빌릴 수 없고 문을 닫기도, 영업을 유지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임대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3분해서 임대료를 부담하는것을 제안한 바 있다.
윤석열 마무리 발언: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청년문제 이런 모든 것이 초저성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초저성장을 극복하고 도약과 역동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사회에 등장한 많은 양극화와 사회적 문제도 풀릴거라고 보고 있다.
미래세대가 정상적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고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이런 치열한 경쟁이 결국 저출산과 인구절벽을 낳고 있다. 이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적인 성장이 꼭 필요한데 도약적 성장은 기업인 여러분들이 해주셔야한다, 정부는 기업인들이 성장하실 수 있도록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고, 또 여러가지 제도적 여건을 잘 만들고 설계해서 기업이 커가는 그런 경제 사회구조가 돼야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2월 7일,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국제회의장)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국회 신찬기전문기자,정리:서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