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수호국민연합 공동대표 한효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장에 불출석 상태로 벌어지는 항소심 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에 대해 보수단체는 물론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의 반응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2심 재판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가운데 담당 재판관과 박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고등학교 동창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법관과 박 회장 간 관계가 자칫 2심[항소심] 재판 결과의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외려 그점이 더 공정성을 키울 것이란 견해가 많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 했지만 검찰이 삼성 뇌물죄에 불만을 품고 항소했다.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형사 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현재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을 맡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사건과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의 병합 여부는 추후 재판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재판장인 김문석 부장판사와 박 회장이 서울 중앙고 동기 동창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재판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김 주장판사와 박회장은 나란히 지난 1974년 중앙고에 입학해 1977년 졸업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별다른 친분이 없다고 한다. 두 사람이 어느정도 친밀한 관계였는지는 아직 확실히 전해지는 바가 없기에 일부의 공정성에 우려가 없다. 다만 지인이 다수 얽힌 고교 동창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는 무시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큰 재판이기에 기우에 불과하다고 한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배당할 때 일반적인 방식인 무작위 전산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혐의가 여럿 겹친다는 이유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최씨 재판부에 넘기는 식으로 배당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의 배당ㄷ 현황과 진행 정도, 재판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피해 당사자이거나 피해자의 친족, 피고인의 대리인 · 변호인인 경우 피고인이 법관기피신청을 내거나 법관 스스로 회피신청을 낼 수 있다. 피고인 친족의 고교 동창까지는 명시적인 기피 · 회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해 기피 · 회피 신청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2심은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검찰 측이 제시한 삼성 뇌물 관련 협의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재판부가 직권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협의에 대해서도 감형이나 무죄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궐석한다 해도 국민들의 관심은 뜨거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