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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규정
제정 2022. 8. 31. 규정 제1345호
개정 2025. 1. 3. 규정 제146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장의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법”·“영”·“규칙”이란 각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근로자”,“사용자”,“평균임금”,“급여”,“퇴직금”,“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입자”,“적립금”,“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용어의 뜻은 각각 “법”,“영”,“규칙”에 따른다.
3. “근로자대표”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퇴직연금 홈페이지, 전자메일, 모바일, 전화, 팩스, 문자서비스, 자동응답서비스 등을 말한다.
5.“퇴직연금 홈페이지”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라 한다)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URL(https://pension.comwel.or.kr/fund)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6.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공단이 중소퇴직기금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말한다.
7.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자부담금계정과 가입자부담금계정의 적립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7의2. “가입자 지원금”이란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금 지원 규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 제3항에 따라 가입자의 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8. “소속기관장”이란 공단의 「직제규정」에 따른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업무범위) ① 공단은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운영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수행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2.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변경
3. 계정의 설정 및 관리
4. 부담금의 수령
5.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6. 기금의 관리 및 운용
7.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8. 급여의 지급
9. 그 밖에 원활한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운영,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② 공단은 중소퇴직기금제도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통지 및 신청의 방법) ① 공단이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 등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② 공단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퇴직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 및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퇴직연금 홈페이지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설정
제5조(적용범위) ① 중소퇴직기금제도는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상시근로자수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의7제2항제1호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을 통해 신고한 일용근로자의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다.
1. 해당 가입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매월 연인원을 22.3으로 나눈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수로 나눈 수
2. 해당 가입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
제6조(계약방법) ① 공단은 사용자가 중소퇴직기금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신청서(사업장)를 제출하도록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공단이 승낙하여 사용자에게 가입 통지를 한 때 계약이 체결되며, 이 경우 사용자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계약을 적용한다.
제7조(가입신청) ① 소속기관장은 사용자가 중소퇴직기금제도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신청서(사업장)
2. 별지 제1호서식(별첨1)의 근로자대표 동의서
3. 별지 제1호서식(별첨2)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명단
4. 별지 제1호서식(별첨3)의 개인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서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23조의8에 따라 중소퇴직기금제도의 가입자가 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신청서(가입자)
2. 별지 제1호서식(별첨3)의 개인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서
제8조(가입신청서의 확인 및 처리)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서(사업장)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해당 여부
2.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 여부
3. 제9조에 따른 가입자 해당 여부
4. 가입 이전 퇴직급여제도, 부담금 부담수준 및 납입 주기 등
5. 그 밖에 중소퇴직기금제도의 가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서(가입자)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입자 해당 여부
2. 영 제16조의12에 따른 가입자부담금의 연간 납입한도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기재사항 등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사항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7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가입신청서의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가입자 및 가입기간
제9조(가입자) ① 중소퇴직기금제도의 가입자는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서 근무하는 법 제4조제1항의 퇴직급여 지급대상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가입자 명단을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 중소퇴직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3. 법인의 임원 중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경우 제12조제1항의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본다)
③ 중소퇴직기금제도의 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1. 중소퇴직기금제도의 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는 사람
2. 사용자부담금 외에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하려는 사람
제10조(가입자 등록) 소속기관장은 사용자가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용자부담금계정 가입자 등록 신청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서
제11조(가입기간) ① 중소퇴직기금제도의 가입기간은 사용자가 제6조에 따라 중소퇴직기금제도를 설정한 이후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1. 사망한 날의 다음날
2. 퇴직, 해고, 그 밖에 취업규칙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최종 근무일)의 다음날
3. 중소퇴직기금제도 계약이 해지된 날의 다음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공단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하 “과거근로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부담금계정은 해당 계정이 설정된 날부터 급여가 전액 지급된 날까지를 가입기간으로 본다.
제12조(정보 변경) ① 사용자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또는 소속 가입자에 관한 정보 등 제7조에 따른 가입신청서상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용자부담금계정 정보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부담금 부담수준 등 사용자부담금계정의 계약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용자부담금계정 계약 정보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한 가입자가 연간 납입한도 등 가입자부담금계정에 관한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정보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4장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13조(계정의 종류) ① 공단은 사용자와 가입자가 납입하는 부담금 등을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중소퇴직기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자부담금계정과 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구분한다.
1. 사용자부담금계정: 가입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을 관리하는 계정
2.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과세이연을 위한 퇴직일시금을 포함한다)을 관리하는 계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적립금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 당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계정에 적립된 가입자부담금은 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입된 가입자부담금의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제14조(부담금 등의 종류) ① 부담금 등의 종류는 사용자가 제13조제1항제1호에 납입하는 사용자부담금 및 지연이자와 가입자가 제13조제1항제2호에 납입하는 가입자부담금으로 구분한다.
② 사용자부담금은 사용자가 법과 표준계약서 등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부담금
가. 정기부담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과 부담금 부담수준 및 납입주기 등에 따라 납입하는 금액
나. 정산부담금: 정산사유 발생 시 연 단위로 정산을 하거나 가입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발생하는 금액
2. 일시전환부담금: 퇴직금제도로 적용된 과거근로기간을 중소퇴직기금제도의 가입기간에 포함하기 위해 납입하는 금액
3. 제도이전부담금: 퇴직연금제도에서 중소퇴직기금제도로 제도전환을 하면서 이전된 적립금
③ 가입자부담금은 법 제23조의8 및 표준계약서 제9조제4항에 따라 가입자가 자기의 명의로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가입자추가부담금: 가입자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
2. 과세이연 퇴직소득: 퇴직급여제도에서 수령한 일시금 또는 퇴직금
④ 제3항에 따른 가입자부담금은 가입자가 사용자부담금계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납입할 수 있다.
⑤ 제3항제1호에 따른 가입자추가부담금의 연간 납입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모든 금융기관의 연금계좌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사용자부담금의 부담수준) ① 사용자는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부담수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부담금은 사용자가 표준계약서 제7조에 따라 공단에 통지한 가입자별 연간 임금총액과 부담금 부담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납입할 가입자별 부담금은 원 단위에서 올림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③ 사용자부담금 중 정기부담금의 산정기간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선택한 납입주기의 초일부터 말일(연도 중 계약해지 시 해지일)까지로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사용자가 부담금 부담수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용자부담금계정 계약 정보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사용자가 정기부담금(제17조제1항의 납입 기일이나 제17조제2항의 납입일 이외의 날에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함) 등을 수시로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용자부담금계정 사용자부담금 수시납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⑥ 소속기관장은 사용자가 일시전환부담금을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9호서식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용자부담금계정 일시전환부담금 납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할 일시전환부담금은 사용자가 가입자의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정한 날(이하 “소급결정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개시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총액의 24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한다.
1. 소급결정일 이전 1년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과거근로기간(일수)/365(다만, 윤년인 경우에는 366)}
2. 소급결정일 이전의 평균임금×30일×{과거근로기간(일수)/365(다만, 윤년인 경우에는 366)}
제16조(사용자부담금의 정산) ① 소속기관장은 사용자가 재직 중인 가입자에 대하여 연 단위로 해당연도의 정기부담금을 정산하여 정산부담금을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용자부담금계정 부담금 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매년 말일 현재 계약을 유지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용자부담금의 정산 신청을 안내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자부담금의 납입 등)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용자부담금의 납입 기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산정된 부담금을 합산하여 사용자부담금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1. 기본부담금
가. 정기부담금: 해당연도의 매년 말일(이하 “정기납입일”이라 한다)
나. 정산부담금: 사용자와 가입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합의하여 납입하기로 한 날(다만,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2. 일시전환부담금: 소급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제도이전부담금: 다른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을 이전한 날
② 사용자는 정기부담금을 정기납입일 전에 월·분기·반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미리 납입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별로 달리 정할 수는 없다.
③ 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제35조에 따른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정기부담금을 사용자부담금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사용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자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안내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부담금의 납입안내는 제1항에 따른 납입일의 3일전까지 안내할 수 있다.
제18조(자동이체 신청 등) ① 소속기관장은 사용자가 자동이체 신청·계좌의 변경·자동이체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용자부담금계정 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자동이체 신청 또는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좌여부를 확인·처리하여야 하며, 처리한 내용을 금융결제원의 결과와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계좌를 확인하고, 재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정기납입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에 따라 선납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납입주기에 따른 납입일 1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자동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사용자부담금 등의 미납 시 관리 및 처리) ① 공단은 사용자가 기본부담금을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납입을 안내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의 정기부담금을 정기납입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계약서 제12조에 따라 정기납입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입 기일을 연장(이하 “연장납입일”이라 한다)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연장납입일부터 1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공단은 10일 이내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미납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공단은 사용자가 제15조제6항에 따라 납입 신청한 일시전환부담금을 그 납입 기일까지 일시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고, 가입자에게 미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가입자부담금의 납입) ① 소속기관장은 과세이연 퇴직급여 또는 추가부담금을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부담금 수시납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가입자가 자동이체 신청·계좌의 변경·자동이체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가입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부담금은 부담금 수시납입 신청서상의 납입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자동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수수료 등의 산정과 납입
제21조(수수료의 종류 및 부담주체) 중소퇴직기금제도에 따른 수수료의 종류 및 부담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수수료: 사용자부담금계정의 운용 등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
2. 가입자수수료: 가입자부담금계정의 운용 등을 위해 가입자가 부담
제22조(수수료의 산정 및 할인) ① 수수료는 제13조에 따른 각 계정별 일 단위 적립금의 평균잔액에 별표 1의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공단은 각 계정별 유지기간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수수료의 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기간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해당 계좌에 최초로 부담금을 납입한 달의 초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할 때에 사용자수수료 또는 가입자수수료는 원 단위에서 버림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수수료의 납입) ① 공단은 사용자수수료를 사용자가 기본부담금과 함께 현금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퇴직기금제도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든 가입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25일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자의 유무는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퇴직기금제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단은 해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수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가입자부담금계정에 부담금이 처음 납입된 날을 기준일로 하여 1년 단위로 가입자부담금계정의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가입자수수료를 취득한다. 다만, 가입자가 가입자부담금계정을 해지하거나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해지나 중도인출 신청서 접수일까지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이때 적립금이 수수료보다 적은 경우 공단은 가입자수수료를 가입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보수의 부담주체) 기금의 적립금 운용 등에 소요되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사무관리보수 등의 비용은 적립금에서 지급한다.
제6장 계약의 변경 및 제도의 이전
제25조(계약의 변경) ① 공단은 법 제23조의15제3항에 따라 표준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변경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과 계약 해지절차를 같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와 가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제도의 이전) ① 소속기관장은 중소퇴직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의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로 전부 이전을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용자부담금계정 제도이전 신청서
2. 별지 제15호서식(별첨1)의 제도이전 대상자 명단
3. 별지 제15호서식(별첨2)의 제도이전 근로자대표 동의서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포함하여 5영업일 이내에 이전받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적립금을 이전해야 한다. 다만, 신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접수된 날로 본다.
제27조(가입자부담금계정의 이전) ① 소속기관장은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적립금 이전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포함하여 5영업일 이내에 제도이전을 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적립금을 이전해야 한다. 다만, 신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접수된 날로 본다.
제28조(가입자의 이전) ① 중소퇴직기금제도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다른 사업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동 전 사업의 사용자는 공단에 가입자의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1. 동일한 사업 내의 다른 지점 및 사업장으로 이동되는 경우
2.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이동 또는 전출되는 경우
3. 고용승계를 전제로 한 인수합병 또는 양도양수 등에 따라 이동되는 경우
② 제1항의 동일한 사업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사업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같은 경우
2. 법인 사업인 경우: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사용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가입자의 이전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다른 퇴직연금제도로 가입자의 일부 이전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 이전 신청서 및 이전 가입자 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약당사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7장 중소퇴직기금제도의 해지
제29조(계약의 해지사유) ① 중소퇴직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의 소멸·폐업 또는 도산
2.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
3. 그 밖에 해지가 불가피한 일반적 사유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중소퇴직기금제도에 가입한 이후 2년 이내에 한 번도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용자의 행방불명, 장기 휴업 등의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4.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③ 중소퇴직기금제도 해지 사유가 발생한 사용자에게 중소퇴직기금제도 해지의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지연이자 및 사용자수수료를 공단에 납입한 후 계약 해지 및 급여 지급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30조(계약의 해지 절차) ① 소속기관장은 사용자가 중소퇴직기금제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용자부담금계정 계약해지 신청서
2. 별지 제14호서식(별첨1)의 계약해지 대상자 명단
3. 별지 제14호서식(별첨2)의 계약해지 근로자대표 동의서
② 소속기관장은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하는 날의 1개월 이전에 해지(예정)일, 해지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상대방(사용자)에게 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해지의 효력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송달된 후 해지예정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송달받아야 할 자가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같은 법의 공시송달 규정을 준용하여 소속기관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서면의 주요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제31조(가입자부담금계정의 해지) ① 가입자부담금계정의 가입자는 언제든지 가입자부담금계정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가입자가 제2항에 따라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포함하여 7영업일 이내에 처리 후 가입자의 계좌로 적립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사망진단서 등 가입자의 사망사실 확인서류
2. 별지 제20호서식의 대표상속인 지정위임장(대표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 한정함)
3. 가족관계증명원 등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성년자가 특별대리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제31조의2(가입자 지원금이 입금된 가입자부담금계정의 해지) ① 가입자 지원금이 입금된 가입자부담금계정의 해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 가입자가 해당 지원금의 요건을 검토한 사업장에서 퇴사
2. 해당 지원금의 요건을 검토한 사업장이 제26조에 따라 계약 이전
3. 해당 지원금의 요건을 검토한 사업장이 제29조의 사유에 해당하여 제30조에 따라 계약 해지
4. 제28조에 따른 가입자의 이전
②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사용자 또는 수급권자가 제35조에 따라 퇴직급여를 신청할 때 별지 제19호서식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에 가입자 지원금 지급 계좌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우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지원금)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가입자 지원금에 대한 가입자부담금계정의 해지를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이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3항을 따른다.
⑤ 가입자 지원금에 대한 가입자부담금계정의 해지 시에도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2조(계약해지에 따른 적립금의 지급) ① 중소퇴직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와의 계약해지에 따른 적립금의 지급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용자가 다른 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이하 “제도이전”이라 한다)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도이전을 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적립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가입자가 적립금을 지급받은 경우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입자의 적립금 지급 대상기간은 중소퇴직기금제도의 가입일 또는 가입기간으로 보는 날부터(일시전환부담금 납입기간 포함)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응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제8장 급여
제1절 급여지급 일반
제33조(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① 사용자부담금계정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
2. 일시금: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으로 받고자 하는 가입자
② 가입자부담금계정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 55세 이상인 가입자(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
2. 일시금: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
제34조(급여의 지급사유) ① 사용자부담금계정에서 급여의 지급사유는 표준계약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퇴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발생한다.
1. 가입자의 사망
2. 퇴직, 해고, 그 밖에 취업규칙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한 고용관계의 종료
3. 중소퇴직기금제도 계약의 해지
② 가입자부담금계정에 있어서는 가입자가 제31조에 따라 해지신청을 하거나 제40조에 따라 연금 지급신청을 한 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35조(급여의 신청 등) ① 공단은 사용자가 제34조제1항에 따른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급여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이 연장될 수 있다.
② 공단은 사업의 도산, 폐업, 장기 휴업 또는 사용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사용자를 통한 급여의 신청이 곤란한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부터 직접 급여 지급을 신청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사업의 도산, 폐업 등의 사실관계를 공단 자료를 통해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또는 수급권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급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가입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수급권자가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급여의 지급사유가 제34조제1항제1호인 경우
가. 사망진단서 등 가입자의 사망사실 확인서류
나. 별지 제20호서식의 대표상속인 지정위임장(대표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 한정함)
다. 가족관계증명원 등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성년자가 특별대리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면서 급여를 가입자의 일반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
가. 외국인등록증 사본
나. 해외출국 증명자료
3. 가입자가 행방불명, 교도소 재소, 6개월 이상 요양, 해외이민 또는 6개월 이상 해외 출국한 경우로서 급여를 가입자의 일반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
가. 행방불명: 친족 확인서, 경찰서 행방불명 신고 증명, 법원 실종선고 등
나. 교도소 재소 판결문, 교도소 재소 증명서류 등
다. 6개월 이상 요양: 본인 진단서, 소견서 등
라. 해외이민 또는 6개월 이상 해외 출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증명, 해외직장 취업확인서, 비자(체류기간), 해외유학 해당학교 증명서류 등
제36조(급여의 지급방법) ① 사용자부담금계정에서 가입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은 법 제23조의12제2항에 따라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가입자 명의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일반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31조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의 계약 해지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의 일반계좌로 이전하거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공단은 급여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7조(사용자부담금계정 적립금의 반환)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단은 제36조에 따라 해당 가입자에게 적립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른 가입대상이 아닌 가입자의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할 적립금은 운용수익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38조(급여 등의 지급기한) ① 공단은 제35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하고, 급여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포함하여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접수된 날로 본다.
② 공단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는 접수된 날을 포함하여 7영업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접수된 날로 본다.
제39조(급여 지급 또는 적립금 이전․반환의 연기) 유가증권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공단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급여의 지급, 적립금의 이전 또는 반환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공단은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수급권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자금이 확보될 때까지 급여 등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제2절 연금
제40조(연금의 신청) ① 소속기관장은 제33조의 연금수급 요건을 갖춘 가입자(이하 “연금수급권자”라 한다)가 가입자부담금계정의 적립금을 연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연금 수령개시·해지·지급중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연금수급권자가 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연금지급조건(연금지급기간, 연금지급주기, 연금지급개시일, 수령계좌 등)을 정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41조(연금의 지급) ①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매월 25일(휴무일인 경우 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다만, 연금 지급주기를 분기, 반기, 연의 어느 하나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주기의 마지막 월의 25일에 지급한다.
② 연금의 지급은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이 해당월의 15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연금지급액의 산정) ① 매회 지급할 연금액은 매년 연금지급 개시일(1월 1일을 말하며, 연금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연도는 최초 지급하는 달의 초일로 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 적립금 평가액을 잔여 지급 횟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으로 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잔여 적립금을 모두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연금지급 개시일 현재의 적립금 평가액과 연간 목표수익률을 감안하여 매회 균등하게 지급할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매회 지급할 연금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금지급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이후 최초로 연금을 지급하는 달의 초일로 한다.
1. 연금지급기간을 변경한 경우
2. 연금 지급주기를 변경한 경우
3. 연금지급의 중지를 신청한 경우
4. 제48조에 따라 중도인출을 한 경우
제43조(연금 지급기간 및 정보의 변경) ① 공단은 연금수급권자가 수령계좌 ․ 지급기간 ․ 지급주기 ․ 지급중지기간 등의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연금정보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급기간 ․ 지급주기 ․ 지급중지기간에 대한 정보의 변경은 신청일의 다음 달 초일부터 적용한다.
③ 지급기간의 변경은 연 1회에 한정하여 1년 이상 연 단위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잔여 연금지급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경 후의 총 연금지급기간은 기 지급한 연금기간과 지급예정인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44조(연금의 지급중지 및 재개 등) ① 공단은 연금수급권자가 지급기간 중 연금의 지급중지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연금 수령개시·해지·지급중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연금의 지급중지 신청은 연 단위로 하여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당 중지기간은 최대 5년 이내로 한다.
③ 공단은 연금의 지급중지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연금의 지급을 재개한다.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지급중지기간만큼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 공단은 연금수급권자가 지급중지기간 중에 지급중지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연금정보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연금 지급중지의 해제에 따른 연금의 지급 재개 시점은 제43조제2항을, 연금의 지급기간은 제3항의 후단을 준용한다.
제45조(연금의 해지) ① 공단은 연금수급권자가 연금지급기간 중 연금 해지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연금 수령개시·해지·지급중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 해지 신청을 한 경우 공단은 연금수급권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금의 지급기한은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6조(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 ① 공단은 계약해지 신청서,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또는 퇴직급여 중도인출 신청서를 처리함에 있어 그 신청사유가 연금수령으로 간주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연금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출을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제9장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제47조(수급권의 보호 및 담보제공) ① 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수급권”이라 한다)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 제2조제2항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가입자가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발급한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적립금의 중도인출) ①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 사유는 법 제23조의13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부담금계정: 주택구입 등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가입자부담금계정: 주택구입 등 영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소속기관장은 가입자가 사용자부담금계정 적립금의 중도인출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급여 중도인출 신청서를 사용자를 통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적립금을 중도인출 하고자 하는 가입자에게 중도인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가입자가 사용자에게 사용자부담금계정 적립금 중도인출 요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공단에 중도인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가입자가 가입자부담금계정 적립금의 중도인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공단에 직접 중도인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소속기관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맞는지 확인하고, 증명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중도인출에 따른 적립금의 지급기한 등은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운용
제4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공단은 영 제16조의4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매년 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에 따라 영 제16조의4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해야 한다.
③ 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에 관한 사항 등 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50조(기금재산의 평가) 공단은 제52조에 따라 운용하는 기금의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제51조(기준가격의 산정 및 적용) ① 공단은 제50조의 기금의 재산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공고·게시한다.
② 기준가격은 제1항의 기준가격 게시일 전날의 기금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게시일 전날의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③ 중소퇴직기금제도 시행일 이후 공단에 처음으로 부담금이 납입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00원으로 한다.
④ 공단은 기준가격의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비용은 기금재산에서 부담한다.
⑤ 사용자부담금 또는 가입자부담금의 납입과 관련한 마감 시간은 평일 16시를 말하며, 부담금 납입 시 적용할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감시간 이전에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게시되는 기준가격
2. 마감시간 이후에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게시되는 기준가격
⑥ 급여지급, 중도인출 등의 신청과 관련한 마감시간은 평일 15시를 말하며, 급여지급 및 중도인출 시 적용할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금 지급 시에는 연금 개시 시점(매 연차 연금 개시 시점 해당일) 직전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며, 연금 해지 시에는 일시금 지급시점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1. 마감시간 이전에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게시되는 기준가격
2. 마감시간 이후에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게시되는 기준가격
제52조(적립금의 평가) ① 적립금은 납입할 때 산정한 좌수에 평가시점의 기준가격을 곱하여 평가한다.
② 운용수익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운용수익률 = (평가시점의 적립금 평가액 – 부담금 등의 원금)÷부담금 등의 원금×100% |
제53조(운용결과의 귀속) ① 제49조에 따른 기금 운용 결과에 따라 이익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가입자에게 귀속된다.
② 공단은 기금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보수의 종류와 보수율을 영 제16조의20에 따라 공단 홈페이지에 공시하며, 보수의 종류나 보수율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54조(기금의 회계) 공단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기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55조(가입자 교육) ① 공단은 법 제23조의15제1항 및 영 제16조의19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운영 상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퇴직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 영 제16조의19제1호의 사항
2. 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한 가입자: 영 제16조의19제2호의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가입자교육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2. 연수․회의․강의 등의 집합교육
3.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③ 공단은 가입자 교육 실시와 관련된 근거자료를 교육을 실시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6조(업무처리의 관할) ①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을 위해 제출한 가입신청서 및 가입자 등록업무, 공단 퇴직연금제도에서 중소퇴직기금제도로의 전환 신청서, 첫회 정기부담금 산정 및 납입통지업무는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② 가입자 등록 신청서, 각종 정보 변경 신청서, 사용자부담금·가입자부담금 수시납입 신청서, 일시전환부담금 납입 신청서, 부담금 정산 신청서(연간임금총액변경), 사용자부담금·가입자부담금 자동이체 신청서, 가입자 이전 신청서[기금제도 내 가입자 이동], 계약당사자 변경(양도·양수) 신청서, 연금 수령개시·해지·지급중지 신청서는 사업장 또는 가입자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③ 사용자부담금계정 계약해지 신청서, 가입자부담금계정 계약해지 신청서, 가입자부담금계정 (지원금) 해지 신청서, 가입자부담금용 연금계좌 이전(이체) 신청서,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홈페이지 접수건 포함) 및 퇴직정산 요청, 퇴직급여 중도인출 신청서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장 또는 가입자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소속기관장이 접수하여 첨부서류(IRP확인서, 사망진단서, 대표상속인지정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제도이전입금요청서 등)와 함께 지체 없이 공단본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다른 퇴직연금사업에서 중소퇴직기금제도로 이전을 위한 신청서(각 퇴직연금사업자 고유 양식)는 사업장 또는 가입자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소속기관장이 접수하여 첨부서류(퇴직연금 규약폐지 수리통보서, 이전 대상자 명부, 가입자 동의서, 입금요청서 등)와 함께 지체 없이 공단본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중소퇴직기금제도에서 다른 퇴직연금사업으로의 제도이전은 중소퇴직기금제도 계약해지 신청서를 사업장 또는 가입자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소속기관장이 접수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공단본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⑥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자 이전 신청서[다른 퇴직연금제도로 가입자 적립금을 이전하는 경우]는 사업장 또는 가입자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소속기관장이 접수하여 부담금 정산 완료 후 첨부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공단본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⑦ 중소퇴직기금제도 관련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발급업무는 사업장 및 가입자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⑧ 2회차 이후 정기부담금 산정 및 납입통지업무, 부담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납입안내업무, 제도이전·해지 및 지급 등 기록관리업무는 공단본부에서 처리한다.
⑨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계획 수립 및 법에 따른 가입자 교육은 공단 본부에서 실시한다. 다만, 제55조제2항의 교육방법 중 집합교육은 소속기관장이 실시할 수 있다.
⑩ 공단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출한 중소퇴직기금제도 관련 신청서 처리를 위해 서류 보완 또는 반려 등이 필요한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7조(권한의 위임) ① 공단은 사용자가 중소퇴직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무처리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임한 경우 사용자의 책임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사무처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퇴직급여담당자”라 하며, 사용자는 퇴직급여담당자가 있는 경우 이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퇴직급여담당자가 퇴사하거나 변경된 경우 사용자가 즉시 그 내용을 공단에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담당자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용자부담금계정 정보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8조(내부통제기준) ① 공단은 법 제23조의15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단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59조(준법감시인) ① 준법감시인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준법감시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과 관련 법령에 대하여 정기적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법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정기 간행물 또는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하는 경우 거짓 사실이나 법령 위반여부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한 후 재 심의할 수 있다.
제60조(공단의 책무) ① 공단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③ 공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2. 계약체결 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3.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공단이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4.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를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5. 공단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운용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행위
6. 기금의 운용내역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7. 기금의 운용수익을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 적용하는 행위
8.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운용방법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행위
제61조(취급실적 등의 공시) ① 공단은 법 제23조의15제2항 및 영 제16조의20에 따라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취급실적 등을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의 공시의 내용과 주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취급실적에 관한 사항: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2. 중소퇴직기금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3.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를 승인받거나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
4. 그 밖에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가 공시가 필요하다고 정한 날부터 7일 이내
제62조(업무보고서의 제출) ① 공단은 법 제23조의16에 따라 중소퇴직기금제도 관리․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보고서를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내용과 제출기한 등은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른다.
제63조(국가의 지원) 사용자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대상 및 절차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용자부담금 지원 규정」에 따른다.
제64조(모집수당) 공단은 중소퇴직기금제도의 모집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5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중소퇴직기금사업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법령상 또는 표준계약서상 공단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 한도 내에서 배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손해배상여부와 배상범위, 배상방법 등에 대해 본부 내 중소퇴직기금손해배상위원회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손해를 공단이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공단에 배상책임이 있을 경우 그 손해금액 및 배상범위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고의성, 과실률 및 적극적 행정처리과정 등을 종합판단하여 직원에 대한 구상여부 및 구상비율
4. 그 밖에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중소퇴직기금손해배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은 복지연금국장으로 한다.
1. 공단 본부 2급 이상 직원
2. 감사실 소속 3급 이상 직원
3. 사내변호사 1명
4.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며, 중소퇴직기금손해배상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중소퇴직기금업무 담당 차장 1명을 간사로 둔다.
⑤ 기타 중소퇴직기금손해배상위원회 운영기준, 구상기준 및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22. 8. 31.>
이 규정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5. 1. 3.>
이 규정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