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수원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청장의 사과와 더불어 일개 말단 경찰관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몇번이고 인터넷을 껐다가 켠 다음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 많은 비난과 욕설을 감수하고 어렵게 몇자 적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경찰이 먼저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은 국민들께 협조를 당부하고 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늦은 밤 고민 끝에 인터넷을 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원사건에 있어 경찰에 전적으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
오늘밤에도... 지금까지도 수천, 수만건의 신고가 처리되고 있지만 모든 112신고처리를 무성의하게 취급했다.. 는 내용으로 비난을 하시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방안도 모색해보지 않는다면 경찰이나 국민들 모두 손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신고요령에 있어서...
(수원 사건에 있어 경찰의 대처가 잘되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112 신고를 접수 받은 사람은 서울, 인천, 경기 등 각 광역시, 도 단위로 집중 접수 받는데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면 일단 지역경찰(지구대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달합니다.
따라서 112 접수 받은 사람은 신고하신 분이 계신 지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찰관(지구대 경찰관)에게 신고내용을 하달하는데 공중전화가 아닌 이상 휴대전화번호도 같이 지령됩니다.
신고를 접수 받은 지구대 경찰관은 신고장소가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으면(부부싸움, 집 안 폭력, 절도 등은 대부분 주소가 명확합니다.)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재차 전화를 하여 위치를 다시 묻게 되는데....
급한 상황인 것은 이해하지만 예를 들면 \\\'급하니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해라\\\', \\\'00편의점 앞이다\\\', \\\'00pc방 뒤쪽 100미터 쯤 된다\\\', \\\'청기와 집 앞이다\\\', \\\'녹슨 철문 두개가 보인다\\\'라는 내용으로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법률적으로 실시간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불가능하며(개인정보 관련 권한이 없고) 지구대 경찰관이 지리감이 많다고 하더라도 모든 상호, 모든 특징을 기억할 수는 없기에 조금더 세밀하게 묻는다면...
짜증을 내며 \\\'이것도 모르냐\\\', \\\'오기 싫은 것이냐\\\' 등등으로 되묻는 경우가 많지만 주변 건물이나 집에 붙은 주소를 말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무조건 주소만 묻는다\\\'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수원 사건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소를 확인하지 못할 상황이라면(폭행, 협박, 감금 등) 경찰관이 좀더 세심하게 주변 건물 등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시도에는 집이나 건물 앞에 주소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더 침착하게 주변의 건물이나 집 등을 파악하고 주소를 불러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출동할 수 있으니 답답하다고만 생각마시고, 주변을 잘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나 인적이 드문 국도변, 농로길, 시골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설명하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단지 \\\'어디에서 어디로 30분쯤 가다가 오른쪽에 무덤 두개가 보인다\\\', \\\'길 두개가 오른쪽으로 구부러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차량을 가지고 계신다면 네비게이션에 위도나 경도가 표시되는 제품도 많으므로 차라리 네비게이션을 통한 위도, 경도를 알려주시면 정말 정확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스맛폰에도 구글맵을 이용한 위도 경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니 인적이 드문 곳이거나 장소를 특정할 건물 등이 없으면 이런 내용으로 신고하셔도 지구대 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위치를 훨씬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정말 좀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다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취자 문제는 정말 법적으로 처리 방안을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 지구대에도 하루에 수십건 씩 밀려드는 주취자 문제로 정말 각 순찰차는 아까운 시간을 너무나 많이 허비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누워있는 주취자를 많이 신고하시는데 신고를 받고 나가도...
죄를 지은게 없으니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고, 이동을 강제적으로 시킬 수도 없고, 유치장에 가둘 수도 없고, 어디 병원에 보내고 싶어도 절대로 받아주지 않으니 보낼 수도 없고.....
심지어 정신을 차려 계속 누워있겠다고 한다거나 이동을 거부하면 정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그냥 두고 갔다가 혹시 동사한다거나 절도, 교통사고 등의 피해자가 되면 경찰관의 책임이라는 내용이 우선되기에 몇시간을 허비하며 술이 깰때까지 기다리거나,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에 옮긴 후 또 몇시간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부분은 정말 개선되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는 사람을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시거나, 자의로 귀가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를 그냥 두고 가더라도 경찰관의 책임을 면책 시켜 주시거나, 각 지자체별로 주취자 관리소 등을 만들어 이쪽으로 이동시켜 집중관리하거나 이런 식으로 개선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 역시도 날치기 사건, 다중 폭력사건 등이 발생했다는 무전을 듣고도 제가 가장 가깝지만 일단 주취자에 매여 출동 못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며 이럴때는 멀리 있는 다른 순찰차가 대신 출동을 하기에 당연히 출동시간이 지연되게 됩니다...
법 개정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두번째...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의 한계와 수사의 한계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십시요...
말씀드렸듯이 경찰은 실시간 휴대전화 위치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소방서에만 가능하기에 미귀가자 등의 신고에 있어 우선적으로 소방서의 협조를 안내하게 됩니다.
엄격한 책임하에 경찰서에서 몇단계의 결재를 통해 빠르고, 신속하게 위치추적이 가능하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경찰서에서는 위치추적이 불가능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심검문은 거부해도 무방하지만 거주지에 살지 않고, 주소지 등록을 하지 않고 여관이나 친구집을 전전하는 수배자는 잡힐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불심검문에 조금 더 협조해주시면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있어 도망다니는 범죄자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에 있어... cctv는 분명 불편하지만 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단서입니다.
피해자분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이 \\\'근처에 cctv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세번째....
범죄사건에 대하여 조금만 더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실제로 저 역시도 새벽시간에 뺑소니 신고 받고 현장 출동하며 싸이렌을 사용해 잠이 깼다며 민원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날치기 신고 받고 오토바이 탄 2명의 고등학생을 뒤?다 교통사고 발생한 건에 대하여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고소를 운운하셨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위치 표시를 위해 타이어 옆 스프레이를 뿌리며 그 스프레이가 타이어에 묻었다며 보상을 요구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물론 신고 받고 출동하며 차량을 대로변에 세웠다고 주차금지 위반이라는 조롱과 항의를 받은 사례도 수차례 있었으며,
절도 사건 신고 받고 혹시 모를 옆 빈집의 피해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담을 넘어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이라 항의 받은 적도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내용은 우리가 감수해야 할 문제라고는 하지만 조금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조금더 경찰관의 고충에 대해서도 이해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목격자 문제에 있어서도 \\\'귀찮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누군가의 피해를 도와주면 자신 또한 도움을 받은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물론 이를 누설하는 경찰관은 엄히 징계 또는 형사처벌해야 하겠으나 제 경우에 단 한번도 목격자를 두번 부른다거나, 그 인적사항이 밖으로 누설되는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정치와 경찰관을 혼동하지 말아주십시요...
경찰관은 공무원으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 그 대통령이 뽑은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그 지시가 불법이거나 명백하게 위법이 아니라면 그 지시가 법적으로 정당한 지시가 맞습니다.
경찰관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 뿐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정권에 표를 준 적은 없지만 국민의 투표로 뽑힌 이 정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청이,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단 한번도 찬성해본 적 없습니다.
개개인의 경찰관은 다만 개인적인 정치성향은 경찰관으로 재직 할 때는 그 내용을 표현하지 않고 공권력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를 판단할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해군기지 문제는 법원에 건설금지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결국 적법하다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언젠가 해군기지의 건설 자체가 위법이라는 편결이 나면 해군의 건설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막는 것이 또한 임무입니다.
우리 경찰관들도 가장 괴로운 것이 집회와 시위입니다.
바람 같아서는 집회와 시위 관련 법이 개정되어 언제, 어디서든, 누구와 함께 시위를 할 수 있으며, 공권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런 시위를 막지 못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오해 받는 일은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다섯번째....
장난전화를 조금 더 큰 시각으로 처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건 중에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명의 시민이 뜻하지 않은 장난이 많은 경찰력을 낭비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경찰관이 일반국민에게 장난을 한다면 누가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뒤집어 일반국민은 경찰관에게 장난 친 것은 별 것이 아니라는 시각이 계속 존재한다면 언젠가 자신이 112를 누를때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각...
다시한번 이번 수원 사건을 통하여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고개 숙여 전하며...
정말 일개 경찰관으로써... 지금껏 억울한 적도 많았지만 보람된 일도, 고맙다는 말도 많이 듣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였다고 생각했는데...
사과와 더불어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도 도리라 생각하여 장문을 올렸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들께서 좀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다면 법률적으로 점검해주실 부분이 많고, 또 많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이런 상태로라면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사건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문제에 대하여 수차례 경찰청 지휘부를 비롯하여 행안부, 검찰청, 국회에 탄원을 하고,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해도 이해관계 때문인지 직접 고충을 받지 않아서인지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문제에 대하여 많은 비난을 해주시는 것 달게 받고, 위 내용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이를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경찰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득이 되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첫댓글 많은 사람들이 보았으면 하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