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 주 인 권 연 대
NETWORK FOR MIGRANTS RIGHTS(NMR)
문서번호 : NMR2011-0114
시행일자 : 2011. 1. 14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제 목 : 법무부의 외국인 귀화시 서약서 요구에 대한 항의성명
1. 한국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2. 최근 법무부가 ‘2011년 업무보고회’를 통해 귀화심사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정 서약서를 징구하겠다고 발표하였고, 2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귀화 신청자가 서약서 제출을 거부하면 귀화를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3.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이주민 출신국의 다수가 사회주의권이라는 이유를 들어 그들이 우리사회의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를 유포시키고, 이주민들의 사상을 검증하려고 하면서 인간의 기본권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게다가 불법과 편법, 폭력을 일삼고 있는 법무부가 귀화신청 이주민들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정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4. 이에 이주인권연대를 비롯한 전국과 지역의 이주인권을 위한 인권사회단체들이 이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법무부의 조치에 대한 문제점, 단체들의 항의내용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성명서 -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보도자료-귀화서약서요구에 대한 항의성명(2.hwp
[성명서]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법무부, 국적취득 이주민에게 체제인정서약 및 소양평가 실시-
법무부에서 2011년 2월부터 국적취득 심사를 받는 이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정 서약서를 제출받고 국가안보 관련 소양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2010년10월20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 귀화한 사람의 80%가 중국·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 출신’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반하는 생각을 공공연히 갖고 있다면 귀화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양심의 자유는 개인의 사상과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 자유’이자, 개인의 사상과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행위를 법무부에서 2011년도 업무계획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주민에 대한 불심검문을 전면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이주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표적수사 및 강제추방으로 한국사회 이주민들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해왔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은 이주민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이주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다. 툭하면 국제테러 운운하며 이슬람 종교를 믿는 이주민들에 대한 사찰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이제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주민들에게 서약서와 소양평가까지 실시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개인의 사상을 국가가 검증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법무부의 국적취득 요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에서 요구하는 재산이 있어야 하고, 애국가를 다 암송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 공무원의 신념과 사상에 반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상을 검증하는 국가가 과연 법무부가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맞는가?
대한민국 정부는, 영장도 없이 함부로 시민을 구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무부가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검증하라. 법무부야말로 이 땅의 시민들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서약하라.
2011년 1월 14일
서울경인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경공대위
인천지역 이주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