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토해양부 방침에 따라 07년 3월1일 출발부터 액체 및 젤류 휴대 반입 제한에 관한 규약이 전 국제선 항공편으로 확대 실시.
ㆍ휴대용품 반입 및 면세품 구입시 주의를 요하며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02-2662-2710) http://www.casa.go.kr/를 참고.
ㆍ여행상품 출발전 각 상품별 정해진 여행설명회에 참석하시거나, 정확한 일정과 여행설명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여행상품 계약시 여행계약서, 약관, 일정표를 자세히 숙지하시고 구비한 여행계약서를 필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일정변경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14조(손해배상)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 변경될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여행일정 변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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