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반입금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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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끝이 뽀족한 무기 및 날카로운 물체(Pointed/Edged Weapons & Sharp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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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금지 물품 Prohibited Items |
취급방법 |
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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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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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및 칼이든 지팡이(Sword and swordstick)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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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뾰족한 우산(Umbrellas with pointed tips) |
X |
O |
날 길이가 5.5㎝ 이상의 드릴날(Drill-bits) |
X |
O |
날을 갖고 있는 접이식 칼류 |
X |
O |
다용도 칼(Utility knives)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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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및 자귀(Axes and hatchets)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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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Dril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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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등산용 폴(Hiking poles) |
X |
O |
렌치/스패너(Wrenches/Spanners)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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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칼과 칼날(안전성이 없는 포장재로 둘러싸인 면도기)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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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의 길이를 갖고 금속 혹은 기타물질로 만들어져 날의 길이가 5.5㎝이상 되는 칼(세라믹 칼 포함)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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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커터칼(Box cutters) |
X |
O |
발화 장치처럼 뾰족하고 날카로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연장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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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 스케이트(Ice skates)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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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브르(Sabres)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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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지레(Crowbars)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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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용 폴(Ski poles)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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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깨는 도끼 및 얼음송곳(Ice axes an ice picks) |
X |
O |
외과용 메스(Scalpels) |
X |
O |
작살 및 창(Harpoons and spears)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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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길이가 10㎝를 초과하는 스크류 드라이버류(Screwdrivers)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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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류(All saws)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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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Throwing stars)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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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어(Pliers)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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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머(Hammers)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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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 및 다트(던지는 화살)(Arrow and darts)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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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이상의 날을 가진 뾰족한 가위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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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항공보안검색감독자에 의해 위해성이 판단되는 것은 위탁수하물로 처리 |
끝이 등근 금속재 병 음료 개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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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용 다지기 (cooking harde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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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손톱깍이 셋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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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승무원이 기내 이용 목적으로 직접 소지하는 와인 오프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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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둔기(Blunt Substances) / 소화기, 권총류, 무기류(Firearms, Guns,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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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금지 물품 Prohibited Items |
취급방법 |
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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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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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용 도구(예; 곤봉, 도리캐) |
X |
O |
곤봉(Coshes)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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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Golf clubs)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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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받침대(Fishing rods)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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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스누커용 큐대(Billiards, Snooker, Pool cues) |
X |
O |
라코르스경기 스틱(Lacrosse sticks) |
X |
O |
릴레이용 바통(단단하거나 휘어지는 종류로 곤봉. 경찰봉. 야경봉. 및 바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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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볼링공(bowling ball) |
X |
O |
스케이트보드(Skateboards) |
X |
O |
아령(dumbbell)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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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 및 소프트볼 배트(Baseball and softball bats)
| X |
O |
카약 및 카누 패들(Kayak and canoe paddles)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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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킷(Cricket) |
X |
O |
하키스틱(Hockey sticks) |
X |
O |
장애인, 노약자 등의 보행용 지팡이나 목발을 포함한 보조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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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카메라 삼각대 (camera trip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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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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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발식 활 (Crossbows)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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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궁 a bow of reverence |
X |
O |
기동장치 총(ballistic conducted energy weapons) |
X |
O |
모든 총기류 및 소화기류(회전식 권총, 소총,권총,엽총 및 실탄등으로 탄피를 포함) |
X |
O |
복제품 및 모조품 소화기류(Replica and imitation firearms) |
X |
O |
볼 베어링 총(Ballbearing guns) |
X |
O |
산업용 볼트 및 못총(Industrial bolt and nail guns) |
X |
O |
새총(Catapults) |
X |
O |
소화기류의 부속품(망원장치 제외) |
X |
O |
수갑(handcuffs) |
X |
O |
신호기 화염총(Signal flare pistols) |
X |
O |
실제와 유사한 형태의 모사 총기류 |
X |
O |
양궁(archery) |
X |
O |
작살 및 창 발사총(Harpoon and spear guns) |
X |
O |
채찍류(rods)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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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모양의 라이터(Lighters shaped like firearms) |
X |
O |
추진발사용 무기(Ballistic conducted energy weapons) |
X |
O |
충격장치(예 가축 찌르는 막대) (Shocking devices e. g. cattle prods) |
X |
O |
동물도축 장비(Animal humane killers)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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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물품 중 총포.도검 화약류등 단속법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지허가 또는 수출허가를 득한 것에 한하여 위탁수하물로 운송가능 |
범죄인 호송 등 공무 목적으로 기내에서 사용할 수갑 (handcuffs to use on board for crimin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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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수중횃불(랜턴) (underwater torch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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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이 제거된 납땜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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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연료없는 석유버너. 램프 등 캠핑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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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휴대용 라이터 1개(선물용으로 포장되고 연료가 없는 경우 휴대 또는 위탁으로 3개까지 가능) |
O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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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화학물질 및 유독성물질(Chemical and Toxic 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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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금지 물품 Prohibited Items |
취급방법 |
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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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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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가스 (tear gas) |
X |
X |
독극물류 (Poisons) |
X |
X |
방사능 물질(예 의료용 또는 상업용 등위원소 |
X |
X |
부식성 또는 표백성 물질(예 수은, 염소) |
X |
X |
산성 및 알카리성 물질(예 습식 배터리) |
X |
X |
소화기(Fire extinguishers) |
X |
X |
자연발화 및 자연점화 물질 |
X |
X |
전염성 혹은 생물학적 위험물질(예 감염된 피,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
X |
X |
최루가스 Mace gas |
X |
X |
호신용 스프레이 (spray for self-protection) |
X |
X |
후추 스프레이 (pepper spray) |
X |
X |
단 실리콘 등 화학물질 운송의 경우 승객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물질로 판단 될 경우 위탁수하물 운송가능 |
항공사의 승인를 받은 용액의 누출 가능성이 없는 전지로 작동되는 휠체어나 기타 전지작동 이동 보조장비, 단 항공위험물운송기준 제210조의 규정을 따를것 |
O |
O |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을 받은 용액의 누출 가능성이 있는 전지로 작동되는 휠체어나 기타 이동 보조장비, 단 항공위험물운송기준 제210조의 규정을 따를것 |
O |
O |
항공사의 승인을 받고 기상청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 대리인의 책임하에 운송되는 수은 기압계 또는 온도계 |
O |
X |
1인당 1개의 보호케이스가 있는 의학용 또는 진료용 수은 온도계 |
O |
X |
구명조끼에 유입하는 비독성 또는 비 위험 가스인 실린더 1쌍 |
O |
O |
드라이 아이스 1인당 2.5㎏이하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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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폭발물 및 인화성물질(Explosives and Flammable 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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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금지 물품 Prohibited Items |
취급방법 |
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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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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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또는 모조 폭발물질 또는 장치 |
X |
○ |
연기를 발생시키는 불연성 불활성 깡통 및 카트리지 |
X |
○ |
가스 및 가스용기(예, 부탄, 프로판, 아세틸렌, 산소) |
X |
X |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스포츠용 공 ) |
X |
X |
공기가 주입된 풍선 (ballon filled with air) |
X |
X |
뇌관 및 도화선 (Detonators and fuses) |
X |
X |
딱 성냥 (Non-safety matches) |
X |
X |
모든 형태의 불꽃 (Pyrotechnics of all types) |
X |
X |
발파 캡 (Blasting caps) |
X |
X |
수류탄류 (Grenades of all types) |
X |
X |
스프레이 페인트(체류성 스프레이 포함) Spray Paint |
X |
X |
에어로졸(살충제) (Aerosol) |
X |
X |
인화성 액체 연료 (예 석유/가솔린, 디젤, 라이터용 액체, 알콜, 에탄올) |
X |
X |
지뢰 및 기타 군사용 폭발물 |
X |
X |
탄약 (ammunition) |
X |
X |
테레빈유 및 페인트 신나 (Turpentine and paint thinner) |
X |
X |
폭발물 및 폭파장치 (Explosives and explosive devices) |
X |
X |
화염 및 기타 불꽃 제조품(파티 폭죽 및 장난감 캡 포함) |
X |
X |
50㎖를 초과하는 접착제 (Adhesives exceeding 50㎖) |
X |
X |
70도 이상의 알콜 음료 |
X |
X |
개인위생용품(향수, 화장수, 헤어스프레이, 면도크림, 헤어무스, 구두약, 소염제, 방향제, 신체냄새 제거제, 산소 스프레이, 몸에 뿌리는 해충기피제 등) 각 1개 (단 총량은 2ℓ를 초과할 수 없으며, 운항 중 환자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하는 의료용품의 경우 항공사와 협의하여 추가 반입 가능) |
○ |
○ |
머리 염색약, 퍼머약 1인당 1개 |
○ |
○ |
안전캡이 부착된 가스작동용 헤어컬 |
○ |
○ |
용기 당 최고 500㎖ 이하의 마찰 알콜 |
○ |
○ |
화장용 아세톤 각 1개 (one(1) |
○ |
○ |
24%이상 70% 미만의 알콜이 들어있는 병 5ℓ이하의 알콜음료 |
○ |
○ |
3% 과산화수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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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 경보(ORANGE) 단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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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금지 물품 Prohibited Items |
취급방법 |
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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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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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칼붙이 (metal knife) |
X |
○ |
금속제 빵 칼 스테이크용 칼 (round-bladed butter knife) |
X |
○ |
네일 니퍼 (nail clippers) |
X |
○ |
눈썹정리용 칼 (eyebrow knife) |
X |
○ |
대바늘 a bamboo (knitting) needle |
X |
○ |
등산용 아이젠 (climbing irons) |
X |
○ |
뜨개질 바늘 (Knitting Needles) |
X |
○ |
면도칼(해당물품은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맡겨야 함) razors |
X |
○ |
수예바늘 (needles for crochet) |
X |
○ |
은장도 (ornamental knife) |
X |
○ |
재봉바늘 (sewing needle) |
X |
○ |
주사바늘 (needle for injection) |
X |
○ |
코르크 마개뽑이 (Corkscrews) |
X |
○ |
콤파스 (compass) |
X |
○ |
텐트폴 및 팩 (poles and packs for tent) |
X |
○ |
편지봉투 개봉용 칼 (envelope opener) |
X |
○ |
5.5㎝ 미만의 칼날 |
X |
○ |
5.5㎝ 미만의 칼날이 있는 가위 |
X |
○ |
주사바늘을 기내에서 의료목적으로 소지한다는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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