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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 주요항목 |
▣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이란?
공동주택 건설공사 중 도배ㆍ조경ㆍ도장공사 등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에 대하여 입주자가 부실여부를 효율적으로 사전점검하여 부실여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 점검대상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 중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11개 공사
- 토목공사 :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 건축공사 : 가구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주방용구공사, 기타(잡)공사
- 기계설비공사 : 위생기구공사
▣ 점검시기 및 점검기간
○ 점검시기 : 입주예정일 1-2월전 사전점검 실시
○ 점검기간
- 1천세대 미만 : 3일 이상
- 1천세대 이상 : 4일 이상
○ 점검주체 : 공급받은 입주자
▣ 점검절차
○ 입주자 및 사업주체는 아래 절차에 따라 사전점검 및 보수처리
(입주자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 안내문발송⇒②입주자 현장도착⇒③접수,교육,안내⇒④ 입주자 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⑤점검표 제출⇒⑥입주전 보수완료⇒⑦보수완료여부 확인⇒
⑧전산처리
▣ 입주자 사전점검 주요항목
○ 방수, 누수
방수처리가 미비할 경우 벽에 물이 스며들고 문틀 휨, 벽지나 장판기의 습기, 건 물 외부와 가까운 곳은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다. 한편 급수 설비 등의 수도꼭지, 배관의 누수여부는 모든 수도전을 잠근 뒤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는지를 점검, 확인 한다.
○ 문짝
현관, 출입문 등의 작동상태와 문짝의 수직, 수평, 휨 상태를 살펴본다. 현관 바닥 이나 타일은 두드렸을때 소리의 울림이 없어야 제대로 시공된 것이다. 부분파손이 나 바닥이 고르지 않다면 재시공을 요구한다.
○ 발코니, 화장실
발코니 창문은 유리면 위쪽이나 아래쪽에 ‘k'마크가 있어야 정품이며 바닥은 물을 부었을때 고이는 곳이 없어야 제대로 시공된 것. 화장실은 바닥 배수상태와 평소 습기가 많은 곳인 만큼 천장 몰딩틈새, 벽과 욕조틈새의 실링 처리를 잘 살펴야 한다. 이밖에 분양 카달로그에 나온 내부구조와 동일한 규모로 시공됐는지 직접 줄자로 실측해 본 뒤 입주 이후 가구를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배치도를 그려보는 것이 좋다.
# 발코니샤시 설치는 일반적으로 입주자 개인이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분양 계약시 모델하우스에서 ‘건설업체 지정’설치업체와 계약하거나 사전점검 일 즈음 몰려든 샤시업체들과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방법 등이 있지만 입주자들 의 공동구매에 의한 방법도 많이 활용된다.
○ 기타
도배지의 접착상태나 훼손, 오염여부도 눈여겨 본다. 벽지에 얼룩이 있는지 잘 살피면 천장 및 벽의 균열이나 누수상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기코드와 조명기 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일일이 시험해 본다. 난방 등 배관이 통과하는 벽의 마감상태가 제대로 됐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입주 후 문제가 생겼다면?
입주 전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살면서 이상이 생길 때도 많다.이 경우 주택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업자로부터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다. 입주 아파트에는 건설회사의 하자보수반이 상주하고 있다. 하자 보수 의무기간은 보통 시설물이 1-3년, 보, 바닥, 지붕은 5년, 기둥과 내력벽은 10년이다.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공동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업체가 보수요구를 묵살하면 시,군,구청에 하자내용을 통보하는게 좋다. 현장실사를 통해 분명한 하자로 판명되면 시,군,구청은 시공업체에 ‘몇월 몇일 까지 고치라’고 명령한다. 시공업체가 계속 꾸물댈 때는 다른 업체를 통해 일단 보수를 받고 그 비용을
하자보수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 하자보수보증금이란?
공동주택(빌라,아파트) 준공당시 관계법령에 의해 대지가격을뺀 순수한 건축비의 3%를 예치한 금액으로, 하자발생시 건축주가 고의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하자보수 이행이 안될경우 입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절차
①건물하자 보수 손해조사 ②건축주 하자보수불이행 ③입주자 2/3이상동의
하자보수증권 명의변경(시,구청) ④하자보수 보증금 청구 ⑤하자보수
보증금수령(입주자가 직접수령) ⑥하자보수공사 공사완료후 통보
# 하자보수 보증금 수령은 청구일로부터 1~2개월 소요됩니다
입주자 사전점검표 (각 세대)
※ 해당평형 단위 평면도를 이칸에 게재 |
동호수 : 동 호 점검확인자(입주자) : (인) 입주예정일 : 년 월 일 연락처 : ☏ | |||
구 분 |
주요점검사항 |
점검결과 (시정요구사항) |
비 고 | |
1. 현관 |
․현관문 열고 닫힘상태(도아록 작동) ․현관문 도장상태 ․현관문 흠, 변형 등 ․현관문 부착물 설치 및 작동상태 ․현관문틀 주위 도배 마감상태 ․신발장 설치상태(고정, 문․서랍 개폐) ․바닥타일 구배, 파손, 줄눈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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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실 |
․창, 문짝의 열고 닫힘상태(도아록 작동) ․유리창의 문틀 고정상태 및 깨짐여부 ․반자돌림, 걸레받이, 재료분리대 설치상태 ․바닥 룸카펫트의 이음부위, 모서리 접착상태 ․바닥면 요철, 돌기물, 오염(변색)여부 ․도배지 접착상태, 훼손, 오염여부 ․천정․벽 등 부위 마감상태 ․거실장 설치 및 흠, 파손여부 등 ․온도조절기 설치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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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 |
․창문짝의 열고 닫힘상태 ․후라쉬도아(문) 개폐 및 도아록 작동상태 ․장판깔기 상태(오염, 흠, 돌기물 등) ․바닥면 요철 여부 ․도배 접착상태, 훼손, 오염여부 ․후라쉬도아(문) 흠, 파손여부 |
구 분 |
주요점검사항 |
점검결과 (시정요구사항) |
비 고 |
4. 부엌 (주방) |
․씽크대(상․하부장) 문짝의 열고 닫힘상태 ․씽크대의 파손, 흠, 고정불량 여부 ․벽 타일 파손, 들뜸, 탈락여부 ․룸 카펫트 이음부위, 모서리 접착상태, 오염(변색)여부 ․씽크대 걸레받이 설치상태 ․가스렌지후드 작동 및 배기구 연결상태 ․씽크대 수도꼭지 설치상태(누수 및 기능) ․난방온수분배기의 실구분 표시 및 설치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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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장실 |
․양변기 설치상태(파손, 백시멘트 마감, 누수 및 기능) ․세면기, 욕조 설치상태(파손, 코킹, 배수 및 기능) 및 작동여부 ․수도꼭지, 거울, 수건걸이, 휴지걸이 부착(기능)상태 ․창, 문짝의 열고 닫힘상태(도아록 작동) ․벽 타일탈락, 파손여부, 줄눈시공상태 ․바닥타일 파손 및 구배(배수상태) ․천장 마감상태 ․욕조, 문틀주위 코킹시공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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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침 (붙박이장) |
․문짝의 열고 닫힘상태(부속철물 기능) ․선반 고정 및 도장마감상태 ․도배지 시공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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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코니 |
․난간대 고정 및 주위 마감상태, 안전여부 ․바닥구배 및 타일탈락, 줄눈상태 ․벽, 천장면 도장마감상태 ․세대 칸막이(경량판) 파손, 도장마감상태 ․문짝의 열고 닫힘상태 ․내부선반 고정 및 도장마감 상태 ․바닥 마감(룸 카펫트)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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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창고 | |||
9. 보일 러실 (개별난방에 한함) |
․문짝의 열고 닫힘상태 ․바닥구배(배수상태) ․배관 통과부위(벽)마감상태 ․보일러, 연도 및 배관 설치상태(누수 및 기능) |
구 분 |
주요점검사항 |
점검결과 (시정요구사항) |
비 고 |
10. 기타 |
․조명기구 점․소등, 부착 및 파손여부 ․창호 부착철물 기능 여부 ․창호유리 파손여부 ․창문의 뒤틀림, 파손, 홈여부, 도장상태 ․돌공사 시공상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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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건의사항 |
※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의 사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재의 규격․재질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점검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상기와 같이 사전점검 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입주자 : (인)
입주자 사전점검표 (공용부분)
위 치 |
주요점검사항 |
점검결과 |
비고 |
1. 계단실, 주출입구 |
․바닥(인조석) 시공상태 ․벽체 및 천장마감면 도장상태 ․난간 설치상태 ․주출입구의 돌공사 시공상태 ․보통유리 및 강화유리 공사 시공상태 ․세대별․층별 표지판 설치상태 ․우편물 수취함의 설치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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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벽 |
․도장상태 ․심벌마크, 동별표시 등 그래픽 시공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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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차장 |
․벽체 및 천장 마감상태 ․도장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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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목 |
․포장면 평활성 및 구배상태 ․측구 및 경계석 시공상태 ․보도블럭 시공상태 ․담장, 난간, 방음벽 설치 상태 ․낙석방지 철책공사의 설치 및 마감상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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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경 |
․잔디 및 수목식재 상태(고사, 훼손, 표토배수구배 등) ․조경구조물․조경석 등 조경시설물 시공상태 ․놀이터, 휴게소 및 체육시설 설치 상태 ․돌고르기 및 청소상태 ․단지 안내표지시설의 설치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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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건의사항 |
※ 사업주체는 필요시 점검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상기와 같이 사전점검 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입주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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