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원회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엄정 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통일부는 최소한 자신이 보유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이러한 행위를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28일 오전 11시 통일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6.15남측위원회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전단 살포 행위가 현행법에 위반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전문을 달리 해석할 여지도 없고, 적용 여부를 고민할 여지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민애 변호사는 “통일부 장관에게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고 위법한 행위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는 예고를 하거나 실제 실행에 옮길 때까지 아무런 예방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고 통일부에서는 이를 자제해 달라는 권고만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오민애 민변 변호사는 통일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면서 고발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나아가 “실정법을 보란 듯이 비웃고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러한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이후에 고발인들을 모집하고 고발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국민들이 나서지 않도록 통일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는 4월 한 차례, 6월 두 차례 대북전단을 살포,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달 6일 김포지역에서 대형 에드벌룬을 이용해 마스크와 의약품 등을 날려 보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재희 6.15고양파주본부 집행위원장은 “박상학은 최근에 다시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뻔질나게 접경지역을 출입하면서 북녘을 향해서 전단지라는 심리전적인 무기를 날리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국정을 운영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입에도 달고 살면서도 대북 전단 금지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한 막는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희 집행위원장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새벽에 몰래 나타나서 사라지기를 반복한다고 하지만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그렇게 떳떳하면 시민들이 눈을 똑똑히 뜨고 있는 그 낮에 박상학이 나타나거나 탈북자 단체들이 행동을 해야 한다”며 “내일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민들 스스로 감시단을 꾸려서 감시할까 한다”고 밝혔다.
정연진 AOK 상임대표는 대북전단 살포 자금원이 미국 정부라고 적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정연진 AOK(ACTION ONE KOREA) 상임대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대북전단 살포의 자금 지원은 바로 미국 정부 또는 미국 정부가 비영리 단체를 위장하여 탈북단체들 한테 자금원이 되고 있는 사실이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민주주의진흥재단 NED”라고 적시했다.
NED는 레이건 대통령 시기인 1983년, ‘해외에서 민주주의를 진흥한다’는 목표로 비영리민간단체로 출발했지만 미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미국 국고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이며, CIA(미국중앙정보국)이 깊숙하게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
정연진 대표는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한다는 미명하에 2019년에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 밝힌 바에 의하면, 40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데일리NK라든가 북한인권시민연합, 자유북한방송 이런 여러 반북단체에 지원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 국무부 민주인권노동국 산하에 ‘인권과 민주주의 기금’(HRDF)을 통해서도 탈북인권단체들을 지원해 오고 있다며 “미국이 민주주의와 북한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그들이 진흥시키고자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미국의 국익”이라고 비판했다.
장유진 6.15청년학생본부 대학생분과 대표(왼쪽)와 정종성 6.15청년학생본부 상임대표(오른쪽)가 기자회견문을 공동낭독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종성 6.15청년학생본부 상임대표와 장유진 6.15청년학생본부 대학생분과 대표가 공동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북측은 최근 전단 살포과정에서 날아온 ‘색다른 물건’을 코로나 유입경로로 지칭하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만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진다면, 통일부는 한사코 상대를 자극해 충돌을 부른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남북간 충돌을 부를지 모를, 위험천만한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따라 불법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엄정 대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헌정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공개질의서’를 통일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조헌정 6.15남측위 상임대표(왼쪽)가 통일부에 전달할 공개질의서를 들고 포즈를 취했다. 오른쪽은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조헌정 6.15남측위 상임대표가 통일부 관계자에게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불법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엄정 대응 촉구 기자회견문(전문)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지난 7월 6일 경기 김포에서 의약품을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살포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6월 28일 인천 강화도, 6월 5일 경기도 포천, 4월 25∼26일 경기 김포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해 이미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7월 6일, 또다시 불법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이다.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한 것은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가 남측 접경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112만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 온 것은 물론,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남북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대적 행위’라는 점 때문이다.
또 2018년 남북 정상이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마땅히 중단되었어야 할 일일 뿐 아니라 이미 2016년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문제가 지적되었던 바, 이를 법으로 금지하기 이른 것이다.
그런데 해당 단체는 법을 어겨가며 버젓이 대북전단을 살포해 왔다. 이미 동일 범죄로 수사까지 받는 단체가 다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복되는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지 않고 묵인한 것은 방조나 다름없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자유북한운동연합처럼 언론을 통해 전단살포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누가, 언제, 어떻게 불법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통일부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은 범법행위를 방조했다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북측은 최근 전단 살포과정에서 날아온 ‘색다른 물건’을 코로나 유입경로로 지칭하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만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진다면, 통일부는 한사코 상대를 자극해 충돌을 부른 책임을 면키 어렵다.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남과 북, 한반도에 사는 모든 주민들의 평화와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정부의 불법 대북전단 살포 묵인, 방조 행위는 국민의 평화와 안녕, 인권을 방치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간 충돌을 부를지 모를, 위험천만한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따라 불법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엄정 대응, 처벌해야 한다.
2022년 7월 2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첫댓글 법대로 하라고 하는 그..
정작 법대로 하지 않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