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부동산 임대시 임대업자와 임차자가 쌍방이 존재하죠.
임차자가 임대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이 임대보증금, 월세 및 관리비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선 임대보증금은 부채, 월세 및 관리비(구분하여 받는 관리비는 제외)는 수입입니다.
임대인(일반과세자의 경우)이 부가세를 납부시 월세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세를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이 때 임대인이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율에 대하여도 임대수입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입니다. 통상적으로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상례이고, 세금과공과로 비용처리합니다.
그런데 님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의 부가세를 부담하는 경우 님의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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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Re:간주 임대료, 간주부가세에 관하여... 궁금 합니다.
김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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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1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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