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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행정벌(과태료) 또는 형벌 |
거짓·과장 광고 |
등록 취소 처분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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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수수료 또는 요금 고지
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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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차액 고지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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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차액 전액반환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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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
매매알선을 의뢰받아
매매를 알선한 경우 |
등록 취소 처분
또는
6개월 이내
영업 정지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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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삼진아웃제 도입!
이번 개정과 더불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허위·과장광고로 3차례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중고차 업자가 없는 차를 있다고 거짓 광고하거나
중고차 매매 조건을 과장해서 광고하다 걸리면 1차에 사업정지 30일, 2차에는 사업정지 90일 처분을 하고,
세 번 째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한다고 합니다.
최근 중고차 업자들이 판매 사이트에 미끼로 좋은 차를 낮은 가격에 올려놓았다가 손님이 찾아오면
‘그 차는 이미 팔렸다’면서 다른 차를 권하는 영업이 성행하는데, 이러한 행태도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될 수 있죠.
건강한 중고차 거래문화가 형성되길.
이번 개정으로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서 성행했던 허위·과장 광고가 근절되어
중고차 구매자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하고 구매하는 똑똑한 소비자의식도 요구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건강한 거래문화가 형성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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