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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케이엔디/학점은행제 원문보기 글쓴이: 엄지공주
종류 |
내용 |
생계급여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지급 |
주거급여 |
①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지급 |
의료급여 |
따로 법룰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교육급여 |
①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지원.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 |
해산급여 |
①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대한 급여. ②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③의료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
장제급여 |
①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 ②실제로 장재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 지급. |
자활급여 |
①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대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의 급여. ②관련 공공 또는 민간기관․시설에 의탁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
4)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7. 자활촉진 기관
1)자활후견기관
2)자활후견기관협회
3)자활공동체
8. 급여의 실시
1)급여의 신청
①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②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지역내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 하에 직권으로 신청가능(누락방지).
2)신청에 의한 조사
①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3)확인조사 - 매년 1회 정기적 조사 실시.
4)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및 결과보고
9. 보장시설 :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1)보장시설 장의 의무
-급여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수급자에게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행하여야 한다.
-수급자에게 차별대우,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해서는 안된다.
2)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 급여변경의 금지, 압류금지, 양도금지, 신고의 의무
3)보장비용
*보장비용=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 사무비+생활보장위원회 운영비+급여실시비+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보장 기금의 적립 : 재원 충당을 위해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2절 의료급여법(2004년 3월 5일 법률 제7182호)
1.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2. 의의 : 공공부조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의료복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1)급여비용
①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1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의 전부를 부담.
2종 수급권자 - 경우에 따라 부담액 또는 부담률 정해서 부담.
제3절 재해 구호법
1. 목적 - 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실시, 피해자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
2. 구호의 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
3. 구호의 종류(현금지급도 가능) : 임시주거시설제공,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장사의 지원.
4. 재해구호기금
①시․도지사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해야 함.
②재해구호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5에 대항하는 금액
13장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을 기본법으로 삼고 있으며 내용상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모․부자복지법, 정신보건법, 영유아보육법 등으로 구성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징
①상담․재활․지도 등과 같은 비물질적․사회 심리적․정신적 서비스의 급여가 주종을 이룬다.
②급여의 특성상 개별적 처우를 요한다.
③전달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기술 그리고 윤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1절 노인복지법(2004년 1월 29일 법률 제07152호 일부개정)
1. 목적 :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
2. 기본이념 및 책임
①노후생활보장
②사회참여의 기회보장
③사회발전에 기여
④가족제도의 유지․발전
⑤보건복지증진의 책임
3. 경로연금
1)지급대상 - 65세 이상의 국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또는 그 외의 자로서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계소득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약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자.
2)연금지급
①신청에 의하여 지급
②연금 지급액은 특례노령연금의 최저지급액을 감안하여 결정
③연금수급권의 상실 - 사망한 때, 국정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할 때, 연금지급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 상실된다.
④병급의 조정 - 2가지 이상의 연금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그 중 하나만 지급받고 다른 하나의 지급은 정지된다.
4. 보건 복지조치
①노인사회참여지원-지역봉사지도원 위촉.
②생업지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65세 이상인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 반영.
③경로우대
④건강진단
⑤상담․입소조치
⑥치매관리사업
⑦노인재활요양사업
5.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분류 |
시설의 종류 |
1.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
2.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
3.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
4. 재가노인복지시설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소시설 |
5. 노인보호전문기관 |
2004년 신설,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 담당 |
6. 노인학대예방조치
①긴급전화의 설치
②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③응급조치의무 등
④비밀누설의 금지
제2절 아동복지법(2004년 3워 22일 법률 제07212호 일부개정)
1. 목적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
2. 용어의 정의
①아동 - 18세 미만의 자
②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 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의 아동
3. 기본이념 및 책임
1)기본이념
①무차별 평등이념
②안정된 가정환경의 중요성 강조
③아동 중심적 활동이념-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 최우선적 고려
2)책임주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아동의 건강, 복지증진, 장애아동의 권익 보호 위한 시책 강구.
②아동의 보호자 : 아동을 가정 안에서 성장시기에 맞춰 건강하고 안정하게 양육해야 한다.
③모든 국민 :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한다.
4. 아동 관련 행정기관
1)아동정책조정위원회(2004년 1월 29일 신설)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 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 원회를 둠.
2)아동위원-관할구역 안의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3)아동복지지도원
4)보건소-아동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아동의 영양개선의 업무.
5. 보호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6. 친권상실의 선고와 후견인 선임청구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등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한다.(제12조)
7.아동복지시설
①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그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아동복지시설의 종류(개정 2004년 1월 29일)
종류 |
내용 |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 보호, 양육. |
2.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 필요로 하는 아동 일시보호,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함. |
3.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의 우려가 있는 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4.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게 자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을 습득시킴. |
5.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 |
6.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 함. |
7.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 |
8.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9.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10.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 |
11.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
③아동복지시설의 사업 : 아동가정지원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아동전용시설의 설치
8. 아동학대방지조치
-긴급전화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긴급전화설치(1391)
9. 문제점 및 개정방향
①중간대응책의 확립 : 요보호아동과 시설보호 아동의 중간대책에 관심 가져야 함.
②일반가정의 아동보호대책의 개선 : 개입의 폭 확대(요보호아동→일반가정의 아동)
③탈시설화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변화 : 가정 해체를 막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④아동상담소의 활성화 : 체계적 홍보, 지역사화 기관과의 유기적 관계통한 상담소 활성화.
제3절 장애인 복지법(2004년 3월 5일 법률 제07184호 일부개정)
1. 목적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 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금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2. 기본이념․책임 및 연혁
1)기본이념과 책임
①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②차별금지
③동등한 처우보장
④능력발휘 및 자립촉진
⑤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 보장대책 강구
⑥사회연대책임
⑦정보에의 접근
-1981년 6월 5일 법률 제3452호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9호 장애인 복지법을 전문개정.(심신장애자→장애인)
3. 기본시책의 강구
①연령․능력․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른 충분한 교육, 직업재활 시책 강구.
②정보에의 접근
③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안전사고와 재해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강구.
④선거권 등 행사의 편의제공
⑤주택의 보급 : 공공주택 등의 우선분양 등
⑥복지연구 : 문화환경의 정비 및 체육활동 등
⑦경제적 부담의 경감노력
4. 복지조치
1)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한다.
2)장애인복지상담원 : 장애인의 복지증진, 개인의 인격 존중, 비밀보장.
3)의료비 지원 : 의료비부담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장애인에 한함.
4)자녀교육비 지급
5)직업재활(제19조) 및 고용의 촉진(제41조)
6)재활보조기구 보조
7)사회경제적 재활
①장애인사용자동차, 장애인 보조견 등에 대한 지원
②자금의 대여
③장애수당
④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지급
5. 복지시설 및 단체
1. 장애인 시설의 종류
①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해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②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③장애인직업재활시설
④장애인유로복지시설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⑥장애인 복지단체의 활동지원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6. 문제점 및 개정방향
①장애인의 범위 - 포괄적 정의와 개념의 도입 필요
②예방적, 포괄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부족 - 현행장애인 복지의 제반법률은 후천적인 장애발생을 예방․치료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
③낮은 장애인고용
④통합적인 장애인 교육을 위한 환경의 결여
⑤적절한 소득보장의 결여
제4절 모․부자복지법
1. 목적 :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
-1989년 4월 1일 보자복지법 제정
-2002년 12월 18일 모․부자복지법으로 대체
2. 기본이념 및 책임
①자립애의 노력
②사회연대의 책임
3. 복지의 내용과 실시
1)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 등 - 매년 1회 관할구역 안의 보호대상자 조사
2)복지급여의 신청과 내용 -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3)복지자금 대여 - 생활안정과 자립촉진위해 사업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등 대여.
4)고용 등
①적합한 직업훈련의 실시와 취업알선
②공공시설 설치 등에 우선적 허가
③시설우선이용
④전문사회사업서비스 제공
⑤국민주택 우선 분양
4. 모․부자복지시설
1)종류
①모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 생계지원, 자립기반 조성
②모자자립시설 - 자립 어려운 모자가정에 일정기간 주택편의만 제공.
③부자보호시설
④부자자립시설
⑤미혼모 시설 - 미혼여성이 임신, 출산했을 경우 안전한 분만과 심신의 건강회복위해 일정기간 보호.
⑥일시보호시설 -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때 일시적 또는 일정기간 모와 아동을 보호.
⑦여성복지관 -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에 대한 복지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
⑧모․부자가정상담소 모․부자가정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입소 등에 과한 상담업무 수행.
제5절 영유야보육법
1. 목적 :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해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
-1991년 1월 14일 제정
-1997년 12월 24일 일부개정(저소득층 중시의 보육유아 무상교육실시근거마련)
-2004년 3월 11일 개정(업무이관 보건복지부→여성부)
*영유아 -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2. 책임
①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3. 관련 행정기관
①보육위원회 :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필요사항 심의.
②보육정보센타 :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
4.보육시설의 종류
종 류 |
운 영 주 체 |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
2. 민간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외의 자가 설치․운영. |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 |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 |
5.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 |
6.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 |
5. 보육시설의 운영 : 국․공립보육시설은 법인, 당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보육시설의 입소대상 - 영유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자녀 우선입소.
②사업장근로자의 자녀 우선입소.
2)건강진단 : 건강진단을 실시해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6. 비용
①비용의 부담 - 보호자 (저소득층자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
②무상보육 특례 -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 유아에 대해 무상보육. 순차적 실시
③비용의 보조
④사업주의 비용보조
⑤비용의 수남
⑥세제지원
**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에 의한다.
제6절 정신보건법(2004년 1월 29일 법률 제07149호 일부개정)
1. 목적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
*정신질환자-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
2. 기본이념
①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 부당한 차별대우 하지 않음.
②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의 치료, 보호 및 교육받을 권리 보장.
③자발적 입원이 권장.
④입원 중인 정신질환자에게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 보장, 자유로운 의견교환 보장.
3. 의무
①국가․지방자치단체 -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위한 연구․조사․지도․상담.
②보건복지부장관 - 법의 적절한 시행 위해 5년 마다 실태조사 실시
③국민 - 정신질환자의 장애극복 및 사회복귀노력에 협력해야함.
4. 정신보건시설
1) 국․공립정신병원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정신병원을 설치․운영해야 함. 병원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해야 함.
2) 정신요양시설 -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후 설치․운영.
3)사회복귀시설
①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 가정에서 일상생활 영위가 힘든 자가 일상생활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용, 필요한 훈련 및 지도를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
②정신질환자작업훈련시설 - 고용이 곤란한 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용, 필요한 훈련을 하며 직업 알선함으로써 사회복귀촉진을 도모.
③정신질환자주거시설 -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제공.
④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훈련과 작업훈련 등 실시.
**효율적인 의료의 제공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300병상 이상은 제한한다.
5.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수행 등
①보건소
②국․공립정신의료기관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지원, 시․군․구간 연계체계 구축.
③정신보건센터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전문적으로 수행.
④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⑤정신보건연구기관의 설치 - 정신보건의 향상을 도모위해 정신보건연구를 위한 기관설치.
6. 보호 및 치료
1)보호자의 의무
①피보호자가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 진단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면 안된다.
②정신질환자가 자신,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자의입원 -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3)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입원.
4)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 전문의의 진단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5)응급위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는 그 상황이 너무 급박할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7.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①입원한 자가 입원 후 3월이 경과하면 당해 환자에 대한 입원조치를 해제해야 함.
②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당해 정신질환자가 퇴원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계속입원일로부터 3월 이내동안 당해인을 계속 입원시킬 수 있다.
③환자의 계속입원 시 시․도지사는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사유 및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8. 가퇴원 - 일시 퇴원시켜 회복경과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즉시 퇴원시키고 입원치료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해야 함.
9) 권익보호 및 지원 등
①입원금지 등 ②권익보호 ③비밀누설의 금지 ④수용금지
⑤특수치료의 제한 ⑥행동제한의 금지 ⑦환자의 격리제한 ⑧직업지도 등
⑨단체․시설의 보호․육성 등 ⑩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⑪비용의 부담 및 징수
⑫보조금 등
◉ 청소년보호법 (2004. 3. 11 법률 제 07187호)
Ⅰ. 의의
우리 사회의 자율화와 물질만능주의 경향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란, 폭력성의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유해한 업소에의 청소년출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ㆍ규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Ⅱ. 연혁
• 1997. 3. 7 법률 제 5297호로 청소년보호법 제정
• 1999. 2. 5. 법률 제 5817호로 개정
⇒ 9가지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와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새로 규정
청소년폭력과 학대 등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 강화
미성년자보호법을 폐지하고 청소년보호관련규정을 통합ㆍ규정
• 2001. 5. 24 법률 제 6479호로 개정
⇒ 보호대상 청소년 연령을 만 19세로 조정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가 고용 시 연령을 확인함으로 청소년 고용을 사전에 차단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확인
• 2004. 1. 29 법률 07161호로 개정
⇒ 청소년에 유해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 효과적으로 차단
식품접객업소에의 강력한 규제로 보호강화
Ⅲ. 목적, 정의, 역할 및 책임
1. 목적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ㆍ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청소년" ⇒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약물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말한다.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유통" ⇒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상영, 전시, 진열, 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ㆍ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소년폭력" ⇒ 폭력을 통해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Ⅳ.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 규제
1. 매체물의 범위
•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
• 공연법 및 영화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영화ㆍ연극ㆍ음악ㆍ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
•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다만, 보도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 신문, 특수주간신문, 잡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간행물과 동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중 만화ㆍ사진첩ㆍ화보류ㆍ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간판ㆍ입간판ㆍ벽보ㆍ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매체물에 수록ㆍ게재ㆍ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
2. 매체물의 심의, 결정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ㆍ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해당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등급구분 등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시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ㆍ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청소년의 연령, 당해 매체물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각 심의기관이 해당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ㆍ결정시 등급구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등급구분의 대상ㆍ종류ㆍ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등급의 심의기준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것
•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5. 등급의 자율규제
매체물의 제작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확인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심의결과 그 결정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의 확인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확인을 한 경우 당해 매체물의 확인을 필한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매체물의 제작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결정 없이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을 한 매체물을 발견한 때에는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매체물의 제작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청소년유해여부의 결정과 확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Ⅴ. 청소년 고용금지, 출입제한, 유해약물, 유해행위 등 규제
1.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고용금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연령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제시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청소년 통행 제한금지구역 지정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청소년범죄 또는 탈선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시간을 정하여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지역내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을 통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통행을 저지할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해당구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3. 청소년유해약물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학습용ㆍ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ㆍ단속기관,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약물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작성방법, 통보시기, 통보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 청소년유해행위 금지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등 성적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주로 다류(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Ⅵ. 청소년보호위원회
1. 설치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둔다.
2. 기능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규제와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로부터의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등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 청소년폭력ㆍ학대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치료ㆍ재활 등 청소년보호에 필요한 사항
•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신고접수와 처리 및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기능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 및 청소년유해 환경 정화를 위한 시민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청소년보호를 위한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 이 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 청소년유해매체물ㆍ약물ㆍ업소ㆍ폭력ㆍ학대 기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 청소년유해매체물ㆍ약물ㆍ업소ㆍ폭력ㆍ학대 기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의 협의를 통한 국립병원ㆍ공립병원, 기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의 치료ㆍ재활시설로의 지정
• 청소년유해매체물ㆍ약물ㆍ업소ㆍ폭력ㆍ학대 기타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ㆍ교육ㆍ홍보ㆍ치료ㆍ재활에 관한 사업을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
3. 구성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청소년보호의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자로서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1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4. 청소년보호센터 등
청소년폭력ㆍ학대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청소년보호센터를 둘 수 있다. 청소년보호센터에는 피해를 당한 청소년에게 법률상담, 소송업무대행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청소년폭력ㆍ학대 등의 피해ㆍ가해청소년 및 약물로부터 고통을 받는 청소년의 재활을 위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청소년재활센터를 둘 수 있다.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Ⅶ. 보고, 검사, 수거, 신고, 시정명령 등
1. 보고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유통하는 자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검사 및 조사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유통 및 청소년의 유해업소 고용과 출입 등에 관련된 장부, 서류, 장소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수거, 파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이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하거나 포장되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거나,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매체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 기타 당해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거 또는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수거ㆍ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및 성기구와 같은 청소년유해약물등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여 폐기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품명ㆍ수량ㆍ소유자 또는 소지자 및 그 처분내용 등을 관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시정명령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ㆍ진열한 자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ㆍ진열한 자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ㆍ격리하지 아니하고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ㆍ진열한 자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ㆍ진열한 자
• 청소년유해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외의 업소,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ㆍ부착ㆍ배포한 자 또는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행한 자
5. 증표교부 및 신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의 감시ㆍ고발단체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민간의 감시ㆍ고발단체에는 교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 민간의 감시ㆍ고발단체의 구체적인 종류와 명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 또는 출입하고 있음을 발견한 때 및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2004. 법률 제 07154호)
Ⅰ. 의의
장애인 고용촉진, 고용기회확대, 직업재활도모, 자활여건을 조성하여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함이다.
Ⅱ. 연혁
• 1990. 1. 13. 법률 제 4219호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
• 1995. 8. 4. 법률 제 4975호로 개정
⇒ 장애인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우대조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형사벌을 과태료로 전화
• 1999. 2. 8. 법률 제 5889호로 개정
⇒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 직업상담원을 두도록 규정
장애인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7일 이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사업주로 하여금 장애인 고용계획, 장애인 임명사항,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부담금,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한 규정 삭제
• 2000. 1. 12. 법률 제 6166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정
⇒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는 모든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중증장애인의 특별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2004. 법률 제 07154호로 개정
⇒ 상시 50인 이상 30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일정비율의 장애인 의무적으로 고용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상시 100명 미만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면제
상시 100~300명 사업주는 일정기간 부담금 부과 유예
(최초 5년간은 1/2 감면)
부담금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부담금의 1/2 범위 안에서 감면
Ⅲ. 목적, 정의, 책임 등
1. 목적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장애인"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중증장애인"⇒장애인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 장애인의 직업지도ㆍ직업적응훈련ㆍ직업능력개발훈련ㆍ취업알선ㆍ취업ㆍ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을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말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 ⇒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고용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사업주ㆍ장애인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행할 의무를 가진다.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ㆍ승진ㆍ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의 능력의 개발ㆍ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본계획 등
노동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및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에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상근연구위원을 둔다. 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ㆍ기능과 연구위원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교육인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업교육 내용 등에 대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재활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Ⅳ.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1.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관
•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기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2. 직업지도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 및 직업능력평가등을 실시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직업지도를 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활실시기관 등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직업지도를 실시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융자ㆍ지원할 수 있다. 비용지급 및 융자ㆍ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직업적응 훈련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ㆍ적성ㆍ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업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직업적응훈련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훈련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융자ㆍ지원할 수 있다. 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 직업적응훈련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융자ㆍ지원기준 및 훈련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ㆍ적성ㆍ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융자ㆍ지원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융자ㆍ지원기준 및 훈련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지원고용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중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직무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6. 보호고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중 정상적인 작업조건하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취업알선 및 연계 등
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여 한다.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재활실시기관 등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취업알선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융자ㆍ지원할 수 있다. 비용지급 및 융자ㆍ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재활실시기관 간 구인ㆍ구직정보의 교류와 장애인근로자 관리 등의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의한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함에 있어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자영업장애인 지원
노동부장관은 자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융자할 수 있다.
9. 장애인 근로자 지원
노동부장관은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0. 취업 후 적응지도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작업환경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용ㆍ배치ㆍ작업보조구ㆍ작업설비 또는 작업환경 기타 장애인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기술 적 사항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우대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ㆍ우대조치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사업주에 대한 자료제공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조건, 직업능력 등에 관한 정보 기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4. 장애인 실태조사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의 취업직종ㆍ근로형태ㆍ근속기간ㆍ임금수준 등 고용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Ⅴ. 장애인고용의무 및 부담금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인원의 100분의 2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직종별 장애인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2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직종의 공개채용비율은 100분의 5로 하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이 제외되었던 직종이 새로이 적용되는 경우의 공개채용비율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직무분야ㆍ직종ㆍ직급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각급기관의 공무원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공무원채용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장애인공무원채용계획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공무원채용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용의무의 이행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2.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적용제외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그 근로자의 총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그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율로 보지 아니한다.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근로자의 비율, 장애인실업자수 등을 감안하여 5년마다 정하도록 한다.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 및 건설업에 있어서의 공사실적액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주의 장애인고용계획수립 등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 및 그 실시상황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계획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고용계획의 수립 또는 고용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현저히 미달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4.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수에서 의무고용율에 의하여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를 뺀 수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할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는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기초액,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 적용여부, 당해 장애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지급단가는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외의 자에게 적용되는 지급단가의 2배의 범위 안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대상 장애인근로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지급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5.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의무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율에 의하여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총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의 수에 부담기초액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0일이상의 납부기간을 주어야 한다.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인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노동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Ⅵ.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한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조사ㆍ연구
•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 직업능력평가 등 직업지도
•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ㆍ직업능력개발훈련ㆍ취업알선ㆍ취업 후 적응지도
•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양성ㆍ연수
• 사업주와 관계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의 지도ㆍ지원
•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기관 간 취업알선전산망 구축ㆍ관리, 홍보ㆍ교육 및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등 관련사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기관간 업무연계 및 지원
•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공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등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Ⅶ.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1. 설치
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ㆍ가산금 및 연체금
•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과 기타 공단의 수입금
•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2. 기금의 용도
•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 고용장려금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
•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고용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설치ㆍ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ㆍ지원
3. 기금운용, 관리
기금은 노동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Ⅷ.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보고, 검사, 세제지원 등
1.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후 적응지도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등 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실시기관에서 전문요원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요원의 종류ㆍ양성ㆍ배치ㆍ역할 및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보고, 검사, 경비보조 등
노동부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사업장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대신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3. 협조 및 권한위임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활실시기관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시책을 수행하는 자(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권한의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ㆍ직업안정법ㆍ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등 노동관계법의 규정에 의한다.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2004.3.22 법률 제07212호)
Ⅰ. 목적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Ⅱ. 연혁, 의의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함께 2004년 3월 22일에 제정되어 공포 후 6월이 경과되는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방지법은 폐지되었다. 위의 두 법을 분리하여 제정한 취지는 보호기능은 여성부에서, 처벌기능은 법무부에서 중점적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Ⅲ. 정의
“성매매피해자” ① 위계ㆍ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②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③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자
④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Ⅳ. 국가 등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Ⅴ. 성매매 예방교육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Ⅵ. 지원시설
1.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운영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회적응능력 등을 배양시킬 수 있는 상담ㆍ교육ㆍ정보제공 및 신변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후 1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의 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할 수 있다.
3.종류
종류 |
내용 |
서비스 |
지원기간 연장 |
일반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
①숙식의 제공 ②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③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④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⑤법률구조기관등에의 필요한 협조 및 지원요청 ⑥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⑦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보장관련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지원 ⑧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⑨다른 법률이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⑩그 밖에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 |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기간 연장가능 |
청소년 지원시설 |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ㆍ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
일반지원시설 업무 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행한다. |
청소년이 19세에 달할 때까지 지원기간을 연장 가능 |
외국인 여성지원 시설 |
외국인여성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일 이내의 법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
①숙식의 제공 ②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③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④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⑤법률구조기관등에의 필요한 협조 및 지원요청 ⑥다른 법률이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⑦귀국을 지원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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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 센터 |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
①자활공동체 등의 운영 ②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③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④그 밖에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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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상담소
1.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
2. 업무
• 상담 및 현장방문
• 지원시설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 성매매 피해자의 구조
• 제7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업무(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의 필요한 협조 및 지원요청)
• 다른 법률이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
Ⅷ. 보호조치
1.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장
• 수사기관의 협조 -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를 구조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존중 -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보호를 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의료비의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 을 의뢰한 경우에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 비용의 보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비용의 보조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도ㆍ감독 - 여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Ⅸ. 시설의 의무
•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 이 법에 의한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비밀엄수 등의 의무 -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좌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