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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그 밖의 질문공간 강사님 질문있습니다~~
최수연 추천 0 조회 790 08.07.01 18:4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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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7.01 21:17

    첫댓글 1. 준용은 입법기술상의 한 방법이고, 유추는 법해석의 한 방법입니다. / 준용 : 법률체계를 간결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비슷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할 때에 다른 유사한 법률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는 것 / 유추 : 해당법규정이 정하고 있는 사실과 비슷한 사례에도 그 법을 적용하는 것 // 2. 직접적 규범통제-규범이 직접적으로 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예:처분적 조례 또는 처분적 법규명령) / 부수적 규범통제-규범에 근거한 행위가 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예: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과징금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명령의 위법을 다투는 경우)

  • 08.07.01 21:21

    3. 기본이론도 자세히 다룰 뿐만 아니라 문제도 많이 풀어볼 예정이므로 님에게는 8월 강의가 더 좋을 수가 있겠네요. 다만 저는 교과서를 보면서 밑줄 그어주는 강의는 하지 않으니(그런건 실력없는 강사나 하는 짓이지요) 미리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습 및 복습 하면서 교과서를 정리할 수 있도록 밑줄자료와 단권화 자료는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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