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관악구 봉천3재개발구역 내의 토지가 재개발사업에서 제외되었다고 속이고, 토지보상도 아니하고
조합장(관악드림타운)이 뒤로 몰래 관악구청장에게 [8억원의 뇌물]을 주고 토지소유권을 빼앗고,
이와 관련된 민/형사사건에서 조합장이 판사/검사/원,피고 변호사를 매수하여 패소시키므로써,
토지보상도 받지 못하도록 한 사건으로, 이와 같은 사례는 관악구 관내에서만 수 천억원에 이름.
2. 진행 내역
2008.4.24 소장 접수
5.21 피고 답변서 제출
6.04 원고 준비서면 제출
6.30 변론준비 종결
7.17. 변론기일(558호 법정 10:20) 피고 불출석
8.21. 변론 종결
9.04. 판결 선고
3. 변론 내용(쌍방 변호사 없이 진행)
가. 6/30,
재판장이 원고에게: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아파트의 시세표를 빨리 제출하세요.
나. 재판장이 피고(조합장)에게: 7/17일 변론 기일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저(피고)는 바빠서 7/17일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못 나오더라도 그냥 진행해 주십시오.
다. 재판장: 재판 진행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지금까지 제출한 서류로 판단할 수 있고,
불 출석하더라도 진행할 터이니 마음대로 하세요.
라. 7/17, 변론 기일, 피고 불출석
원고가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정관)과 시세표 등 모두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피고가 불출석하여 원고가 7/14 제출한 준비서면을 전달치 못하였으므로
결정 할 수 없는 것 아시지요? 바로 원고의 준비서면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8/21, 피고가 출석/불출석과 관계없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8/21. 피고 출석
판사가 피고에게; 7/14자 서류 송달 받았지요?
피고; "예"
판사; 변론 종결하고, 9/04일 선고하겠습니다.
끝나고, 청사 밖, 입구 담배 피는 곳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비용이나 내 놔라하는 자신에 찬 말이 꺼림직. 역시나!
심리 끝나고, 판결문은 술집에서 거래하는 걸 몰랐습니다.
변론 끝날 때 마다,
변론조서와 "서증인부" 난, 등본 발급 받아 꼭 확인하세요.
첫댓글 원고가 할 말을 재판장이 척척 알아서 해 주니 안심하고 있었는데, 패소 후, [변론조서]의 "서증인부" 난을 보니 모두 [빈칸]으로 되어 있더군요. 앞으로는 모두 [녹음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피자들이 당한 것 아닌지요?
판결장사는 억적질! 진실구현 파사현정! 필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