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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4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인권위 권고조치 결정에 따른 서울지방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경찰에게 장애인 집회·시위 시 공권력을 사용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권고를 명심,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14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인권위 권고조치 결정에 따른 서울지방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지난해 11월 17일 장애인 교육권 완전 보장을 위한 집회·시위 도중 손에 든 연막탄을 경찰이 회수하는 과정에서 전동휠체어가 뒤로 넘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상해를 입었다.
지난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 열린 '2022년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페스티벌' 모습. ⓒ에이블뉴스DB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당시 박경석 대표가 행진 대열의 한복판에서 보호장구 없이 연막탄을 터뜨린 채 손에 들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어서 집회참가자·경찰관·일반시민 보호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신체 물리력 행사 없이 최소한의 접촉으로 연막탄만을 회수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는 사실은 연막탄 소화 후에야 인지했으며 이는 고의나 과잉대응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6일 인권위는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경찰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이 위험 발생의 방지 등을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미신고 시위 물품인 연막탄을 회수한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지만, 연막탄 회수의 필요성 내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은 신체의 자유를 최소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장애인의 집회·시위 등은 사고 발생 시 부상 위험이 커지는 등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공권력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
14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인권위 권고조치 결정에 따른 서울지방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에이블뉴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 집회·시위 시 경찰들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휠체어를 임의로 이동시키거나, 전동휠체어 컨트롤러를 조작하거나 꺼버리는 등의 인권침해 행위는 잦게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내가 사용한 것은 여러 이벤트에도 사용되는 불꽃류 장난감으로, 사용 시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에게도 해가되지 않는다고 명시된 물건이었다"며, “경찰은 과도하게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인권위에 기본권 침해로 권고받았음을 명심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헌법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에게 보장하는 이유는 국민이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 운영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정당하게 집회·시위를 통해 자신의 권리와 의견을 주장하는 것을 막는 경찰의 행위는 명백하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경찰은 불법 과잉진압을 즉각 중단하고, 인권위 권고를 통해서 집회 시 경찰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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