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 방재 업무를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안전입니다.
인명피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절감합니다.
그래서 건설안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헌법 제34조 제6항 꼭 기억해 두렵니다.헌법에 이런 조항이 있었다니 첨 알았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제동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말 하고 싶어요" 책 읽으며 헌법이 우리의 안전한 친구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김제동은 헌법을 외우기까지 한다구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헌법 제34조 제6항
꼭 기억해 두렵니다.
헌법에 이런 조항이 있었다니 첨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동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말 하고 싶어요" 책 읽으며 헌법이 우리의 안전한 친구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김제동은 헌법을 외우기까지 한다구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