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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부가가치세 정산사례 |
① 사업자 A가 철 스크랩을 매출하고 매출세액 5백만 원을 전용계좌로 받았습니다. ⇢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사업자 A의 매출세액 5백만 원으로 기록 ② 사업자 A가 철 스크랩을 매입하고 매입세액 7백만 원을 전용계좌로 지급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의 매출세액이 5백만 원이므로, 지급한 매입세액 7백만 원 중 5백만 원을 사업자 A의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서 A의 전용계좌로 입금 |
□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철 스크랩 거래 양성화에 따른 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전년 대비 전용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0%
○ 당해 연도 전용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
7. 전용계좌 미사용 시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
□ (미사용 가산세)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철 스크랩을 거래할 경우 매출 및 매입사업자 모두에게 철 스크랩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철 스크랩을 매입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전용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지연입금 가산세)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할 경우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사례
[사례1]사업자 A가 사업자 B에게 공급가액 20백만 원, 부가가치세 2백만 원의 철 스크랩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자 B는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거래대금을 결제한 경우
구 분 |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
사업자 A (매출자) | ▪ 미사용 가산세 2백만 원 = 공급가액(20백만 원) × 가산세(10%) |
사업자 B (매입자) | ▪ 미사용 가산세 2백만 원 = 공급가액(20백만 원) × 가산세(10%) ▪ 매입세액 불공제 2백만 원 = 공급가액(20백만 원) × 부가가치세율(10%) |
[사례2] ’16.10.3. 사업자 A가 사업자 B에게 공급가액 20백만 원, 부가가치세 2백만 원의 철 스크랩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자 B는 전용계좌를 통해 ’16.10.23. 지연입금한 경우
구분 | 가산세 |
사업자 B (매입자) | ▪ 지연입금 가산세 1만 2천 원 = 부가가치세(2백만 원) × 가산세(3/10,000) × 지연기간(20일) |
[출처] ‘철 스크랩’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시행|작성자 누리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