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최종학력 기준**) * 졸업예정자는 2025. 2. 28일 이전 졸업가능자에 한함 ** 대학 재학생·휴학생·졸업생 등 지원 불가 ○ 산업은행 인사내규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접수기간 중 공고되는 당행의 타 채용공고에 중복지원 불가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서류심사] - 채용예정인원의 20배수 내외 선발 - 지원동기 및 입행 후 계획, 금융분야 역량 개발노력, 자기소개 등 입행지원서 평가 [필기시험] -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내외 선발 - 직무수행능력(직무지식): 회계원리, 상업경제, 금융일반 - 직업기초능력*: NCS직업기초능력평가(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정보능력) * 정부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능력을 확인하는 평가 (자세한 사항은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www.ncs.go.kr) 참조) -인성검사(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1차면접]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내외 선발 - 면접유형 : 직무능력면접, P/T면접, 심층과제면접 - 평가기준 : 1차면접 점수(70%)와 필기시험 점수(30%)를 합산 [2차면접] - 조별 인터뷰 ※ 기타: 필기시험 및 면접전형 시 교복을 제외한 자유복 착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이상 합격자 ○ 산업은행 청년인턴 또는 장애인인턴 경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