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이 23.3.2.~24.2.29.(365일)이어도 퇴직금, 명절휴가비 지급대상이 맞을까요?
<답변>
퇴직금은 일수로 365일이 아니라 역월로 1년이기 때문에 아래의 행정해석과 같이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임용도 1.1.이 쉬는날이지만, 1. 2.자 임용이 아니라 1. 1.지 임용이고, 교원 임용도 3. 1.이 쉬는 날이지만 3. 2.자 임용이 아니라 3. 1.자 임용입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1.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해 3.2. 출근해서 3.2.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고의가 아니라면 행정착오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수정 품의를 하여 내부기안 후 3.1.자 임용으로 퇴직급여,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질 의】
❏ 2006.12.20.부터 2007.12.18.까지 근로를 제공(2007.12.19. 대통령선거일로 인하여 사업장 휴무)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 내용만으로 볼 때, 근로계약기간(서면·구도계약)을 2006.12.20.부터 2007.12.19.까지로 정하였을 경우, 2007.12.19.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사업장 휴무일)이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퇴사일은 2006.12.20.이 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다만, 근로계약기간(서면·구두계약)이 2006.12.20.부터 2007.12.18.까지인 경우라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됨(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74, 2008-07-01)
2. 3.1.부터 계약하지 않아서 퇴직금, 명절휴가비 지급이 안되는거면 근로계약기간을 수정하여 계약을 맺고 내부기안을 새로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3월에 맺은 근로계약을 지금 수정하는게 가능한가요?
<답변>
넵 가능합니다.
방법으로는 1번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8월 상여금은 3.1. 하루치 감액하고 지급하나요?
<답변>
일할계산 원칙이면 1일 감액이 맞습니다만, 근로계약기간 변경 품의를 한다면 감액 없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4.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계약기간 1년이상일 경우 15일 발생, 1년미만 근무는 11개 발생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답변>
년단위 연차 15일은 미발생, 1년 미만 근무 11일만 발생합니다.
년단위 연차 15일 미발생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판례를 참조하십시오.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기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등이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에 정년퇴직한 사안에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12.31.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였고,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유급휴가를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31.까지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의 퇴직일이 다음해 1.1.로 미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 2016다48297, 선고일자 : 2018-06-28)
5. 근속수당 지급기준인 경력은 3.1.이 빠졌기때문에 1년에서 1일 모자라는건가요?
<답변>
근로계약서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1일 모자랍니다.
계약일 문제로 처우가 달라지면 곤란하셔서 자세히 문의드립니다.
혹시나 답변에 도움되실까 싶어서 참고자료도 첨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