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연료 부가세 면제…감차재원 마련 |
- 설훈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법인택시 부가세도 5% 추가 감면 |
이호돌 기자, 2014-04-24 오후 09:11:44 |
택시 감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01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부가세를 201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면제받은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절반을 택시감차 보상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인택시에 대해서도 현재 90% 경감하고 있는 택시요금 부가세를 95%까지 감면하고, 추가로 감면받은 부가세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택시 감차 보상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현행 법인택시요금의 부가세 경감액은 운전종사자 처우 개선과 복지향상에 전액 사용되고 있다.
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차를 통한 택시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택시 감차를 추진하면서 국가·지자체의 예산으로 1대당 약 1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택시업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정책의 결과인 과잉공급의 책임을 택시업계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감차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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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느 세월에 감차하나?
통과되면 1년에 1400억정도 나옵니다만
물론 법인택시는별도감차
@강현우 1억씩 이면 1년에 1400대 10년이면
14000대는 감차되면.해결.
그땐 살만 할까여.?
@수영이 1년에 1400대가 아니라 2천여대도 가능할껄요? 감차위원회에서 1억을 쳐줄리는 없고 현시세 6500~7천정도 쳐주면 국가랑지자체가 1500만원 나머지 5천만원이 업계부담금(환급금)
5천만x1400억하면 2천8백대도 가능합니다 이론상
@수영이 1,400억원이라 하는 것은 전국을 통털었을 때의 추정치입니다.
설훈 의원님의 진일보한 조특법 개정안 발의에 공감하나 빠른세월안에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설의원님의 대표발의를 환영합니다.
문제는 나부터도 현시세로 보상한듯 과연 자연처리되는 감차외에 사실 몇대나 감차가 될까요 이게 양도양수금지의 시발점이 될듯 걱정되네요 그럴바엔 금액을 두배로올리고 한번에 강제감차가 더 나을듯 합니다 택시팔고 회사택시 운전하시게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연감차분(사망)1년에 약 150여대가량+고령으로 건강상 택시못하시는분(70세이상)+그 외 급전필요하신분이 주 타겟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