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용…
민법 고수님들 도움 늘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질문인데요,
밑줄 그은 선지들 다 공유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인데 왜 하나는 불가분, 하나는 가분인가요?
해설도 읽고 판례를 찾아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돼서
ㅠㅠ 고수님들께서 도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민법 고수님들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포카칩어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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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45
26.03.22 18:48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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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에는 제3자가 공유자에게 지는 부당이득반환의무 (공유자가 각자의 지분에 기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아래는 공유자가 제3자에게 지는 부당이득반환의무 (불가분채무)
방향이 반대인 것 같아요!
민법은 조사(이/가, 의, 에 대한)가 중요합니다~!
아 방향을 놓쳤네요 제가 ….!!!!
ㅠㅠ 조사 잘 확인하겠습니다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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