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민법공방] :[페이지702 703]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수급인 담보책임관련 질문드립니다.
1. 필기노트119의미는, 즉, 아무리 두 청구권 다 667조의 담보책임에 기한것이지만
하자보수청구 나 갈음하는 손배청 중 무엇을 선택해서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에 항변하는지에 따라 전부인지, 상응액인지 달라진다는것이지요?
(즉, 하자보수청구에 기한 동이항시에는 전부 / 갈음손배청에 기한 동이항변시에는 대응액)
2. 703p하단의 판례박스에서.
1번과 2번 판례는 <2차손해(=확대손해)>의 경우를 390 불완전이행의 채불손배청으로 청구가능하고, 그러한 채불손배청 또한 공사대금청구와 동이항이라는것 같은데
(단, 확대손해를 667 담보책임에기한 손배청으로는 불가)
3번판례는, "확대손해에 한정하는게 아니고", 그냥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있으면, 그 전반적인 손해를 도급담보책임 기한 손배청(667조) 로도 청구가능하고, 채불390으로도 청구가능하다 라는게 맞을까요?
즉, 확대손해뿐만 아니라 그냥 통상의 손해도 667 말고 390으로도 청구가능한거라는것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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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답변감사합니다. 2번 질문의 경우, 헷갈린이유가 같은 판례박스안에 있어서
1,2 번 판례는 2차손해, 즉 확대손해에 관해서 그것은 불완전이행 채불손배청으로 처리한다 (하자담보손배청이 아닌) 라고 설명하신것 같았는데<
3번판례의 경우는, 확대손해에 대한 판례로 설명하신게 아닌것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즉, 3번은 확대손해 쟁점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하자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667손배청을 하던지, 390손배청(아마도 불완전이행)을 하던지 둘다 가능하다(경합) 라고 이해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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