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리스제공자의 입장에서는 보증되지 않은 잔존가치도 회수 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으로 봅니다. 즉 무보증 잔존가치는 애초에 예상했던만큼 회수를 할수도 있고 못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 리스이용자와 제공자, 양측 모두에 관련없는 ) 가 무보증 금액에 대해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 보증을 해준다면 그 보증받은 금액만큼 확실한 가액이 되는것이죠. 예를 들어 무보증 잔존가치가 10,000이고 이 중에 5,000원만큼 보증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하면 차후에 무보증 잔존가치가 0이 된다고 해도 5,000원 만큼은 보증회사가 매꿔주는겁니다.
첫댓글 리스제공자의 입장에서는 보증되지 않은 잔존가치도 회수 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으로 봅니다. 즉 무보증 잔존가치는 애초에 예상했던만큼 회수를 할수도 있고 못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 리스이용자와 제공자, 양측 모두에 관련없는 ) 가 무보증 금액에 대해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 보증을 해준다면 그 보증받은 금액만큼 확실한 가액이 되는것이죠. 예를 들어 무보증 잔존가치가 10,000이고 이 중에 5,000원만큼 보증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하면 차후에 무보증 잔존가치가 0이 된다고 해도 5,000원 만큼은 보증회사가 매꿔주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