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하세계의 공산세력, 주체 사상파 및 남조선 로동당의 잔당 세력은 정체를 스스로 밝히고,
대한민국 국민의 심판을 받으라..!!
요즘에, 대한민국은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가 만개하였음을 알수 있는 몇가지 사실이 있다..,
우선, 우리가 흔히 "호모"라고 하면서, 왠지 애기만 들어도 멀찌감치 피하려 했던 동성연애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스스로가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있다.
흔히, "comming-out"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기의 성적 취향(?)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며칠전에는 집창촌의 여성들이, 집창촌의 전면적인 폐쇄에 대해서,
스스로 업종 전환등의 호구지책을 마련하기 이전까지의 당분간의 단속을 완화해달라고 하는
데모를 했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접했다.
그만큼 과거에는 상상을 못 할정도로 스스로의 권리 주장을 하고 있으며,
적법한 법위의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주장에 대해서는,
설혹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못해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대한민국 헌법[전문개정 1987.10.29 헌법 제00010호]을 보면..,
"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ㆍ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ㆍ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義ㆍ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ㆍ經濟ㆍ社會ㆍ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라는 전문(前文)을 시작으로
第1條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2條 ①大韓民國의 國民이 되는 요건은 法律로 정한다.
②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在外國民을 보호할 義務를 진다.
第3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第4條 大韓民國은 統一을 指向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한 平和的 統一 政策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
第11條 ①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ㆍ宗敎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ㆍ經濟的ㆍ社會的ㆍ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③勳章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第12條 ①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ㆍ拘束ㆍ押收ㆍ搜索 또는 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ㆍ保安處分 또는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③逮捕ㆍ拘束ㆍ押收 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長期 3年
이상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범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의 이유와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 告知받지 아니하고는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하지 아니한다.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者의 家族등 法律이 정하는 者에게는 그 이유와 日時ㆍ場所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適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⑦被告人의 自白이 拷問ㆍ暴行ㆍ脅迫ㆍ拘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
第19條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第21條 ①모든 國民은 言論ㆍ出版의 自由와 集會ㆍ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②言論ㆍ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과 集會ㆍ結社에 대한 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通信ㆍ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④言論ㆍ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言論ㆍ出版이 他人의 名譽나 權利를 침해한 때에는 被害者는 이에 대한 被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3條 ①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
②財産權의 행사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되, 정당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등의 조항들이 있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그런 그들은 스스로가 "동성애자", 혹은 "집창촌의 여성"이라는 사람들 조차도,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친일파 청산법을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약간의 의아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으면서, 무수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국가 보안법 철폐 주장
1) 스스로의 주장에 앞서서 스스로의 정확한 실체를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우선, 제일 먼저, 국가 보안법을 철폐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및 제21조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그리고, 제22조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권에 대한 문제를 들어서, 국가 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한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동성애자들이 스스로의 양심의 자유 및 기타 사항등을 기본으로,
사회의 통념에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금기시 되었던, 스스로가 동성연애자라고 하는 것을 당당히 밝히는 것의 이면에는,
바로 스스로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자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 및 사회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대한민국의 국가 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스스로의 정확한 실체를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강하게 들뿐이다.
만일 스스로가, 스스로의 실체를 정확하게 밝힌다면, 어느 국민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왜곡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 들일것이다.
그런데, 국가 보안법의 철폐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단체들 가운데, 어느 한 곳도,
스스로 정확하게 무었을 하는 사람이며, 단체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일례를 들어서, 스스로가 대학의 강단에 스는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를 민주화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를 민중 운동가라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를 통일 운동가라고 하는 사람들, 기타 등등..,
자신의 모습을 이렇다라고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자신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명확하게
밝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
만일, 스스로가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상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런 신념에 의해서, 국가 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 누구도 그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국민 스스로가 판단하여, "옳다 그르다 혹은 납득이 된다 안된다"라는
판단을 할수 있을 것이지만, 아직까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스스로의 정체성(正體性)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다.
2) 일부 우익, 혹은 자유 민주주의를 보수적 가치에서 신봉하는 사람들의 국가 보안법 철폐론자들에 대한 시각
이와 같이 스스로의 명확한 입장, 스스로의 사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의 보수주의자, 혹은 우익에서는 혹여 이들이 공산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들에 동조하는 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00년대 초, 1945년 광복이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자칭 진보라고 하는 공산주의적 색체가 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맑스-코뮤니케라는 회의를 열었고, 여기서 주장한 "4대 정치 현안"으로, 국가 보안법 철폐 - 6.15 공동 성명의 조속 이행,
주한미군 철수 - 미국과 북한의 평화 협정 체결이었다. 그런데, 이중에서, 국가 보안법 철폐는 북한이 50여년동안 지속적으로 주장을 한 것이고,
그 이면에는 국가 보안법의 철폐 및 남한내의 공산세력 합법화, 그들의 남조선 혁명을 위한 주한 미군의 철수 및 주한 미군 철수 이후,
미국의 개입 방지를 위한 북한-미국간의 불가침 선언을 통한, 그들의 남조선 혁명시 혁명 달성의 걸림돌 제거라는 주장과 매우 일맥 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즉, 혹여, 북한에서 주장하는 고려연방제식 남조선 공산혁명이라는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통한, 공산주의 통일을 주장하는 것과
대한민국의 일부 세력에서 주장하는 것이 동일한 주장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매우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 핵심에, 바로, "국가보안법 철폐"와 "반미정서 및 주한 미군 철수"라는 주장이 있으며,
지금 핵심 가운데 하나인 국가 보안법 철폐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기에,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보수주의자들은 의혹의 눈길고,
"국가 보안법 철폐론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3) 국가 보안법 철폐론자들의 주장의 모순점
국가 보안법 철폐론자들은 우선, 대한민국의 국가 보안법이 인권의 침해 및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한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서,
국가 보안법이 만들어지게된 가장 근본 원인인 북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선, 국가 보안법 철폐론자들은 그들의 주장에 있어서 최대 가치인 "인권" 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20세기 후반 전세계에서 가장 비인권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북한의 생화학무기 생체 실험"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올해초, 북한을 탈북한 탈북 과학자(화학박사 학위자, 북한의 주요 연구소 근무)의 증언에 따르면,
1970년대 스스로가 북한에서 정치범이 생화학 무기의 성능 실험(인체 치사율)에 이용된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1990년대까지도, 정치범에 대한 생화학 무기 실험이 행해졌다는 증언을 스스로 접했다고 증언을 한 바 있다.
그러면, 이런 심각한 비인권적이고, 반 인륜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찌하여, 그토록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침묵으로 일관을 하는지 매우 궁금할 따름이다. 그리고, 수많은 북한내의 정치법 수용소, 즉결처분, 북한 주민을 50여개의 계층으로
나누어서 관리하며 차별 대우하는 등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는 그토록 침묵으로 일관을 하는지 의심을 할수밖에 없다.
또한, 종교적인 탄압 및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것은 둘째이고, 거주 이전, 직업 선택의 자유 및
외부 세계와의 정보 통제 및 24시간 주민 감시체제에 대해서는 어찌 그 토록 침묵으로 일관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또한, 국가 보안법 철폐론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형법에는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보다도,
더 악법이며, 인권을 탄압하고, 도저히 양심의 자유조차도 갖지 못하게 하는 독소조항들, 악법이 엄연히 있는데,
어찌하여,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만이 통일을 저해하는 법이라고 주장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수가 없다.
4) 국가 보안법 철폐론자들의 일면들(아래의 참고자료 참고)
오늘날, 국가 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명단, 혹은 단체들에 대한 자료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이런 사람들이 앞장 서서
국가 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1) 종교계 : 홍근수(국보법 철폐 1인 시위, 기독교), 함세웅(천주교), 불교 인권위원회(위원장 : 한상범)외 다수
(2) 학계 : 리영희, 강정구, 한상범, 임헌영외 다수
(3) 자칭 사회 단체 : 통일 연대, 범민련, 4월 혁명회, 민족문제 연구소외 다수
5) 국가 보안법 철폐론자들이 지금 해야 할일
대한민국은 헌법에 근거하여 매우 많은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만일, 스스로가 정당하고 떳떳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국민들에게 납득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의 신분을 숨긴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당장 중단하고, 스스로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국가 보안법 철폐"의 당위성을 주장하라..!!
예를 들어, 1980년대 주체 사상파에 심취했던, 일부 운동권 출신들은 북한의 김일성에게 충성 맹세를 한다거나,
몇몇 민주화 인사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가 보안법에 명시되어 있는 반국가 행위를 한것이 분명한데,
이런 행위들을 분명히 밝히고, 국가 보안법의 철폐를 국민들에게 주장을 하라.
그리고, 어제 오늘 보니, 북한에서는 "국가 보안법 철폐 주장이 시들해 져서는 안된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장 내일부터라도, 혹여, 북한의 이런 주장에 동조하거나, 혹은 북한의 지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주체사상파,
혹은 남조선 로동당의 지하 잔당 세력, 혹은 북조선 로동당의 지령에 따르는 세력이 있다면,
스스로 "나는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런 행위를 하고 있기에, 국가 보안법 철폐를 주장한다"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히고, "국가 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하기 바랄 뿐이다 !!
2. 친일파 청산 주장
1) 스스로의 주장에 앞서서 스스로의 정확한 역사관을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지금 친일파 청산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은 열린 우리당의 김희선 의원과 민족문제 연구소로 알고 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김희선 의원의 경우, 자신의 친할아버지라고, 주장을 하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광복군 제3지대장 김학규 장군이,
사실은 김희선 의원의 친 할아버지가 아니며, 복잡한 가계로 인해, 모계 혈통이 동일한 경우로 거의 밝혀진 상태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스스로의 도덕성 및 친일파 청산의 역사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아직도 못하고,
일부 세력의 음해 운운을 하고 있으니,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다.
또한, 민족문제 연구소는 1991년 창립 선언문에서 밝혔듯이, 그들의 역사관이 과연 어떤 역사관이고,
"친일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즉,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로는, 민족문제 연구소의 역사관은 변증법적 유물론에 근거한, 마르크스-레닌의 역사적 관점과 동일하거나,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민족문제 연구소에서 주장하는 친일파는 과거, "이완용","송병준"등의 을사 오적등의 친일파 뿐만이 아니라,
친일파가 1945년에 미제국주의자의 앞잡이로 변신 외세와 결탁 분단을 획책 하고,
남한에 미제국주의자와 부화뇌동하여 스스로의 기득권을 형성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민족문제 연구소의 "친일파"에 대한 정의인것 같은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김희선 의원은 "조병옥박사"님이라는 광주 학생운동을 위시한 국내 독립운동가로서,
대한민국의 법통의 근원이 되는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에 협력/참여하여 하였던 대한민국 독립운동-건국세력이며,
6.25때는 대한민국의 내무장관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대한민국 수호세력이며,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의 길을 걷게 되자,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대한민국의 민주화 세력을
"친일파"로 선전-선동-매도하였던 것인가 ?
또한,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괄목할만한 경제 발전을 토대로, 절대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해 노력했던,
고 박정희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 세력을 친일파로 선전-선동-매도하였던 것인가 ?
민족문제 연구소의 활동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흉상 철거 운동, 박정희 대통령의 흉상 철거운동,
최규하 대통령에 대한 친일파 주장등, 대한민국의 1948년 이후 모든 대통령을 친일파 혹은 친일파의 앞잡이로 매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과연, 이런 대한민국 정체성의 부정이 민족문제 연구소의 역사관인지를 스스로 밝혀야 할것이다.
2) 일부 우익, 혹은 자유 민주주의를 보수적 가치에서 신봉하는 사람들의 민족문제 연구소에 대한 시각
친일파 청산을 주장하는 민족문제 연구소의 편향된 시각, 특히, 민족문제 연구소의 창립선언문에 언급된 시각에 대해서,
혹여, 민족문제 연구소의 "친일파 청산주장"이 역사적인 관점이 아닌, 정치적이고 공작정치에 가까운 음모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쉽게 지울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핵심적인 것중의 하나가, 항일이라는 단어의 정의로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독립운동세력 - 건국세력 - 체제 수호 세력 -
경제 발전 세력 - 민주화 세력을 전부 친일파라고 정의하는 것과는 반대로,
항일의 의미를 단순히,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고자 하는 상해 임시정부를 비롯한 모든 독립 운동 뿐만이 아니라,
19197년 러시아 공산혁명이후, 소비에트 연방의 성립이후, 아시아를 비롯한 제3세계 국가들의 공산화를 위해서,
기존의 제국주의자들에게 맞써 싸웠던, 공산주의자들의 "혁명노선"까지를 항일의 범위에 포함을 시켰다는 것이다.
즉, 대한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들이 항일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 8로군에 소속되어, 중국의 공산화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
항일 세력이되는 웃지못할 "항일세력"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경우, 북조선 인민군의 주류를 이루었던,
8로군 소속의 "조선 의용군(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의 광복군에 편입된 무장 조직은 조선 의용대임..!!)"도 궁극적으로는
"항일세력"이라고 떠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며, 민족문제 연구소의 주장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도식이 성립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친일(대한 독립군도 포함되도록 역사 왜곡) - 친미(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이 포함) - 독재(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세력이 포함) - 수구(대한민국의 민주화 세력, 특히, YS 계열이 포함)"
"항일(공산주의 운동이 항일이 되도록 역사 왜곡) - 반미(6.25 남침 세력이 포함) - 민주(반체제,반국가 세력이 포함) - 진보(민주화의 탈을 쓰고 공산주의 활동한 세력)"으로,
역사를 왜곡 이분법적인 분류로, 타도의 대상 및 연합전선-전술을 펼칠 대상으로 역사를 왜곡-날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매우 깊은 우려를 하는 것이다.
3) 친일파 청산 주장하는 세력의 모순점 및 보수주의자들이 보는 저들의 실체
민족문제 연구소장인 임헌영은 과거, 남조선 로동당을 설립, 김일성과 함께, 6.25의 공동 전범인 박헌영을 존경하여, 이름을 임헌영으로 바꿀만큼의,
투철한 공산주의라로 보수주의자들은 보고 있는 임헌영을 위시하여, 리영희, 강정구, 강만길등의, 스스로를 애국-애족, 통일 세력등의 좋은 말은 다
붙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학자라고 하면서도 비론리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동조하는 입자을 취하는 사람들이 지도위원이라고 포진하고 있으며,
기타, 골수 주체사상파가 포진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이다.
또한, 그들은 역사를 단순 역사로 평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된
"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ㆍ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ㆍ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역사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스스로를 친일파를 청산하는 애국자라고 거짓 선전한다고 밖에는 볼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한 독립운동 세력 -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 - 대한민국의 체제 수호 세력 -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세력 - 대한민국의 민주화 세력을
모두 청산되어야 할 친일파 및 일본 제국주의자 이후, 미제국주의자에 결탁한 미제국주의자의 앞잡이로 선전-선동-매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부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이다.
3. 결론 : 이제는 분명히, 국가 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세력들, 친일파 청산을 주장하는 세력들의 스스로의 실체 및 스스로의 시각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이제는 더이상, 종교 단체니, 민주화 운동이니, 애국 통일 운동이니 하는 식의 그림자 속에 숨어서 스스로의 실체를 숨길 것이 아니라,
혹여, 김일성-김정일에게 충성 맹세를 하거나, 로동당에 입당 혹은 충성 서약을 했거나, 김일성-김정일의 공작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또는, 북한에서 발송하는 암호문, 지령, 단파 라디오등을 비밀리에 수신하면서, 지령에 따라 움직였거나,
또는, 대한민국내 지하세계에 잔존하였던, 남조선 로동당의 잔당에 가입하였거나 하는 등의, 모든 활동들을 공개하면서,
스스로의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및 친일파 청산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다면,
그 어떤 국민도 현재의 진행중인 국가보안법 철폐주장 및 친일파 청산 주장을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혹여, 인터넷이나 각종 방송등의 매체로, 북한에서 국가 보안법 철폐 혹은 친일파 청산 문제에 좀더 가일층,
투쟁하라는 지령이라도 받은 것이 있다면, 이 또한 떳떳하게 밝히고, 스스로의 주장을 하기 바란다.
만일, 스스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다면, 그 주장은 떳떳한 것이 못되며, 무었인가 그 뒤에는 음모가 숨어 있는 것이 되거나,
스스로가 김일성-김정일 혹은 또 다른 지하세력을 위해 움직이고 있기에 국민 앞에 스스로의 신분과 정체성을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할 것이다.
아울러, 오늘 미국 상원을 통과한 북한의 인권에 관련된 법안에 대한 입장을 국민들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 볼 것이다.
4. 참고 자료
1) 민족문제 연구소 창립 선언문(민족문제 연구소 홈페이지)
우리 겨레는 반만년 동안 외세의 끊임없는 침략에 맞서 자주를 지키는 자랑스런 역사를 창조해왔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이땅에 미친 제국주의의 총칼은 수천 년 지켜온 주권을 빼앗고 민족혼마저 말살하려 하였다. 온 강토는 제국주의자의 말발굽 아래 무참히 짓밟혔으나 우리 민족은 저들의 노예되기를 거부하고 죽음으로써 민족정신을 수호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세계 진보적 민중들의 도움으로 가혹한 압제의 사슬을 끊고 마침내 해방의 날을 맞았으나, 반민족범죄자들은 다시 외세와 결탁하여 그들의 기득권을 누림으로써 자주적 민족국가의 수립은 분단이라는 상처를 안고서 또다른 시련을 겪고 있다.
굴절된 근현대사의 전개가 어찌 외세의 탓뿐이겠는가. 민족의 이름으로 단죄되어야 할 매국, 배족의 무리들이 참회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민족적 반민중적 지배구조를 온존시킴에 따라 민족의 정신사는 황폐해지고 기회주의와 타락한 가치만이 현실을 지배하게 되었다. 따라서 친일이라는 문제는 단지 과거의 죽은 사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살아있는 망령으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역사적 과제로 제기되는 것이다. 임종국 선생께서 일관되게 이 가증스러운 반민족적 범죄와 싸워 그 내용과 자취를 밝히는 데 평생을 바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제 우리 연구소는 선생의 업적을 토대로 하여 민족사의 오점인 친일행위의 구조와 실체를 명백히 드러냄으로써 민족정통성의 회복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온갖 반민족적 범죄를 발굴하여 왜곡된 가치구조를 바로세우고 민족정기를 바로잡는 연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연구소의 출범을 맞아 이 엄숙한 과업을 한가닥 흔들림 없이 힘차게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뜻 있는 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애정어린 질책을 바랄 뿐이다.
1991.2.27
반 민 족 문 제 연 구 소
2) 임헌영의 역사소설에 대한 관점(임헌영의 기고문중에서 발췌)
기획특집 - 역사와 역사소설
한국문학은 역사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
임 헌 영
루카치의 '역사소설론'이 무색할 정도로 동아시아의 역사문학은 유장하고 그 형상성에서도 세계문학의 한 정상을 이루고 있다. 중국의 장회(章回)소설로 상정되는 일련의 백화체 문학(『삼국지 연의』 등)은 어떤 역사관이나 미학관으로 보더라도 그 형상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사실은 역사소설에 대한 동아시아적인 독자적인 관점의 창출과 이론적인 정립의 절실성을 느끼게 만든다. 이토록 훌륭한 동양의 고전적 전통을 계승하기보다는 서구문학이 낳은 조잡한 상업주의적인 『해왕성(海王星)』(뒤마 페르의 『몽테 크리스토 백작』, 1905년에 나온 일본판 『암굴왕(巖窟王)』을 대본삼아 이상협이 번안, 『매일신보』 1916∼17년 연재) 같은 것을 본보기로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장은 열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곧 근대 이후 한국 역사소설이 어떤 자세로 민족사를 조망했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근대 역사소설의 만개 시기(1920∼30년대) 이전인 애국계몽기 때 친일적 소설이란 비난으로부터 명백히 벗어날 수 있었던 작품인 '역사소설'은 작가의 몫이 아니라 역사학자의 공로로 이뤄졌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학사는 장지연, 박은식, 신채호의 역사소설을 문학성의 결여로 폄하하고(김재용•이상경 외 『한국근대 민족문학사』만이 사학자들의 역사소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자를 소설사의 주류로 평가하는데, 이런 기류는 한국 역사소설의 흐름에서 민족 주체적인 역사의식보다는 오락성을 중요시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근대 이래 한국 역사소설은 동양의 고전이나 개화기의 역사소설이란 두 전통으로부터 일탈하여 오락성 역사물을 그 전범으로 삼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여기서 오락성이란 대중화보다 더 천박한 술어로, 역사소설에 손을 댄 작가들은 아예 본격문학을 등진 듯이 홀대했던 풍조와 무관하지 않다.
벽초 홍명희의 작품을 제외한 모든 근대 역사소설들이 애시당초 오락성과 대중성이란 전제 아래 본격소설 집필의 침체기 앞에서 일종의 '한숨 돌리기'로 씌어졌다는 사실이 이런 미묘한 분위기를 밑받침해준다. 근대 역사소설가로는 유일하게 민족주체의식의 골격을 탄탄하게 조립해 낸 현진건조차도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살사건으로 1년간 투옥(1936), 해직 후 역사소설에 손을 댔다는 건 작가들이 역사소설에 임하는 자세의 일단을 엿볼 수 있게 만든다.
더구나 한국에서 역사소설은 거의 예외 없이 신문 연재로 발표되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신문은 어떤 사시(社是)든 당대적인 지배 이데올로기와 대중적인 상업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작가의 창작에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었다. 상업성과 예술성과 민중성을 동시에 구현했던 성공적인 본보기인 『임거정』이나 『장길산』의 경우에도 연재물로서의 중압감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건으로도 역사소설가들이 민족사를 바로 보지 못해도 좋다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조동일은 『한국문학통사』 5권 「역사소설」 항목에서 이광수, 윤백남, 김동인, 김기진 등 근대 작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친일의 혐의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강영주는 이광수와 김동인의 일부 역사소설이 명백한 친일의식을 고취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한국 역사소설의 재인식』).
이쯤 하면 아마 일부에서는 역사소설이라고 꼭 민족주체의식을 지녀야 하는가 라는 반론이 제기될 법하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가 『삼국지』에 뒤지지 않는 역사소설인데, 이 작품이야말로 이상적인 역사소설의 한 전범이 될 법하다. 문제는 이 걸작 역시 문학인 이상 인류적인 보편성과 민족적인 특수성을 지닐 수밖에 없을 터이며, 이건 어쩌면 역사소설이 피할 길 없는 숙명인지 모르는데, 하필이면 왜 자기 민족사를 소재로 다른 민족에게 노예가 되도록 부추기느냐는 반론이 나옴직 하지 않는가.
더욱 주목할 사실은 동아시아 역사소설사에서 가장 민족의식이 박약한 지역이 한국이란 점이다. 현대 본격소설과는 달리 일본의 경우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를 비롯한 국수주의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근현대사를 미화한 역사소설이 범람하고 있으며, 중국도 외세항쟁 문학사의 목록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는데 비하면 한국의 역사소설은 너무 온순하다 못해 민족적 허무주의 내지는 조상을 재판하는 공판장 같다. 빌미만 잡히면 특정 인물을 영웅화하기를 좋아하는 일본문학처럼 역사를 미화시켜서도 안 되지만, 조상이 못났기에 오늘의 비극이 있다는 식의 역사에 대한 유죄선고도 바람직한 작가의 자세는 아닐 터이다.
다른 소설도 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만, 언뜻 깔보고 덤비기도 하는 역사소설이야말로 함부로 범접해서는 안될 영역임을 박종화는 이렇게 일갈한다.
"…… 당대 춘원이 아무리 소설로 조선문단의 일인자라 꼽지마는(물론 이 말도 문제가 있다) 역사소설에 가서는 『이순신』이나 『단종애사』나 『마의태자』가 다 벽초의 『임거정』의 하풍(下風)에 서고야 마는 것이다." 이어 월탄은 "역사소설은 한달이나 두달 내지는 일년과 이년의 일이 아니다. 십년, 이십년 부지불식 간에 자기도 계획하지 않고 알아지고 쎄졌던 의견, 식견이 모두가 역사소설의 고증이 되는 것이다"(「역사소설과 고증」)고 그 전문성을 강조한다. 역사소설로 큰 성공을 거두진 못했으나 부르주아적 민족의식과 정사에 접근코자 노력했던 작가의 고충이 엿보이는 말인데, 엄밀히 말하면 역사소설은 작가만의 산물이 아니라 당대적인 역사학의 총결산이기도 하다.
어째서 홍명희가 이광수와는 확연히 변별되는 역사소설을 창작할 수 있었느냐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그 중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 하나 있다. 남북한에서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민족사학자 단재 신채호는 중국 망명 중 많은 글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동아일보』 (1924년 10월 13일∼1925년 3월 16일)에 연재했던 글들을 모아 『조선사 연구초』란 책으로 묶어낸 게 바로 벽초 홍명희였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이는 곧 벽초가 단재의 민족사관에 적극 동조했었음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중사관에 입각한 역사소설을 낳도록 작용한 원동력임을 감지하게 해준다.
요컨대 역사소설은 작가만의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역사학적 성과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바로 작가의 역사관이 역사소설의 원동력이며, 이게 곧 역사소설이 민족사를 어떻게 보느냐를 판가름하는 길라잡이임을 말해준다. 소설은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사 그대로냐 아니냐는 건 별개의 문제이고, 어떤 사관으로 다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애국자 잔 다르크는 문학에서 대개 성처녀로 등장하지만, 파렴치한 마녀(셰익스피어의 『헨리 6세』), 불행한 백치(볼테르 『휴대용 철학사전』), 성 도착증 환자(아나톨 프랑스 『잔 다르크의 생애』) 등등으로 작가에 따라 얼마든지 재해석될 여지를 가지며 이게 역사소설의 특권이자 매력이기도 하다. 다만 이게 흥미위주의 무책임한 낭설이 아니라 작가의 역사관에 바탕해야 함은 말할 여지도 없다.
한국의 역사학에 신이사관(神異史觀)에서 종교적 내지 도덕사관을 거쳐 역사의 객관적인 법칙이 등장한 게 실학파(특히 안정복의 『동사강목(東史綱目)』)부터 였고, 식민지 시기에 민족사관과 민중 혹은 마르크시즘 사관이 등장했다. 이런 판국에서 식민사관에 입각하여 소설을 썼다면 아무리 탁월한 재능이 있었대도 결국은 친일 역사소설밖에 기대하지 못함은 너무나 뻔한 사실일 것이다.
8•15 이후라고 별로 다를 것도 없다. 멀리로는 갑오농민전쟁부터 3•1운동, 광복절, 한국전쟁, 사월혁명 등등 민족사적인 대격변 사건에 대하여 확정된 명칭도 없는 터이고 보면 작가들이 오히려 역사학에 한발 앞선 척후병일 수도 있다. 황성영의 『장길산』과, 송기숙의 『녹두장군』, 조정래의 『태백산맥』 등은 차라리 역사학을 추월해 버린 성과래도 지나칠 게 없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다 해당 역사학자나 사회과학자의 튼실한 조력 위에서 작품이 이뤄졌음은 벽초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즉 황석영이 사학자 정석종의 사관에서 비롯했고, 조정래가 경제학자 박현채의 민중사관에 뿌리를 잡았다는 사실은 작가의 역사관이 창작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새삼 일깨워 주는 삽화다.
더구나 『장길산』의 경우는 연재 중 부마항쟁에 발 맞춰 난민들이 세곡창을 털게 했고, 남민전 사건이 발표되자 검계(劍契)와 살주계(殺主契)를, 광주민중항쟁 때는 관군이 구월산 토벌을 하도록 치밀하게 구성, 발표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소설 속의 인물 곽말득(표창의 명수)은 해남 기독교 농민회 정광훈 총무를, 마감동은 광주항쟁 때 죽어간 윤상원을, 산진이는 시인 김남주를 투사시켰다는 건 역사소설이 과거가 아니라 바로 현실임을 입증해준다.
1990년대 이후 역사소설은 오히려 여기서 퇴보하고 있다. 국수주의적인 복고파 소설이거나, 학자, 사상가, 경제인, 의사를 주인공으로 삼아 흥미 위주의 상업주의로 치장했을 뿐 민족 주체적인 사관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한문을 해독하는 작가층이 엷어지면서 우리에게도 역사소설의 위기가 닥칠 것인가. 여기에다 민족사관까지 흔들릴 판이니 제대로 된 역사소설 찾기가 점점 어려워질 전망이다.
3) 민족문제 연구소의 인적 구성 및 과거 전력(미래 한국 신문에서 인용)
친일청산 주도 `민족문제연구소`...... '범민련' 간부 대거 포진
'김일성 영생론' 칭송자가 지도위원
"16대 때 통과된 친일진상규명법은 국민들을 실망시킨 누더기 법률"이라며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과 함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을 주도한 민족문제연구소는 국내 친북이론가들이 대거 결집해 있는 단체이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이사진 중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 이창복 전 의원, 이해학 씨(성남주민교회 목사)는 이적단체인'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이하 범남본)'에 지난 91년 창립준비 단계부터 참여해 온 인물이다.
김희선 의원은 91년 범남본 창립준비위원을 거쳐 92년'전국연합'통일위원장을 역임했고, 16대 국회에 진출한 이후 국가보안법철폐, 이라크파병반대, KAL기 진상규명 등을 주도해왔다.
이창복 전 의원은 84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사무처장, 89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상임의장을 거쳐 93년부터 98년까지 '전국연합'상임의장을 역임했다.
연구소 이사진 중 이관복 씨(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대표)는 범남본 사무국장을 거쳐 현재 범남본 산하 여중생범대위 고문으로 있으며, 장두석 씨(민족의학연구회장)는 현재 범남본의 고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범남본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결성단계인 지난 91년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적단체판정을 받았고, 97년 5월 16일 다시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정을 받은 단체이다.
전국연합 역시 범남본과 함께 1민족, 1국가 2정부의 북한식 연방제통일방안을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단체로서 지난 한 해 동안 500여 건 이상의 친북반미운동을 전개한 단체이다.
김남식 지도위원,"수령은 인민의 뇌수"
민족문제연구소에는 강만길(상지대 총장), 리영희(한양대 명예교수), 김남식(인터넷매체 통일뉴스 고문) 등 친북지식인들도 지도위원이라는 직함으로 참여하고 있다.
통일운동가로 알려진 김남식 씨는 온오프라인 상에서'김일성 영생론(永生論)'을 옹호하 는 등 김정일 체제를 미화해온 인물이다.
김씨는 지난 9일 인터넷매체 통일뉴스에 게재한 '북한의'영생 10년'의 이해를 위하여'라는 글을 통해 "김일성 수령은 인민대중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뇌수의 역할을 하는 중심이다" "오늘의 북한사회는 선군(先軍)정치에 의해'주체혁명(主體革命)'의 위업(偉業)을 이끌어 왔다" "김일성 수령을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는 조건에서 선군(先軍)정치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는 등 주장을 펴기도 했다.
리영희 교수와 강만길 교수 역시 온오프라인 상에서 각각 "남한체제의 사회주의적 변화를 통한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지난 해 11월22일 민족통일학회 발언)""미국을 혈맹으로 보면 통일을 이룰 수 없다(1월 31일 동 학회 발언)"는 등 반미민족공조 논리를 개발해 온 인물들이다.
임헌영 소장,'남민전'사건 10년 복역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인 임헌영 씨는 지난 79년 적발된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사건의 연루자이다.
남민전은 검거 당시 안용웅 등이 월북, 김일성에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북한으로부터 구체적 통제를 받아 온 공산혁명조직으로 밝혀졌다.
남민전은 검거 당시 남한 내 북한이 요구하는 사회주의혁명이 성공할 경우 게양할 붉은 별이 그려진 대형 '전선기(戰線旗)'까지 만들어 놓았고, 공작금을 마련키 위해 혜성대(彗星隊)라는 조직을 만들어 재벌집 강도 등을 예비하기도 했다.
특히 남민전은 검거 이후 교도소 내에서 오히려 조직을 강화시켜 80년대 이후 국내 좌익세력의 토대가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향한 좌익사상범으로서 지난 89년 '수인(囚人)번호 3179'라는 책을 썼던 김정익 씨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남민전 조직원들은 교도관연락책까지 동원, 교도소 내외에 비밀지령을 주고받으며 조직을 강화시킬 정도로 치밀했다"고 적고 있다.
김 씨는 남민전 핵심관련자인 시인 고 김남주 씨로부터 공산주의사상교육을 받은 내용을 같은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김남주가 반복해 교육했던 내용 중 한 가지는 아래와 같다.
"계급적 적들을 증오하라. 철저히 증오하라. 남조선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이 사회의 민족반동세력을 철저히 죽여 없애는 것이다. 그 숫자는 200만 정도는 될 것이다. 그래야만 혁명을 완전하게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민전 사건에 연루됐던 임헌영 소장은 지난 89년까지 복역한 후 대통령특사로 출소했다.
한상범 의문사위원장이 前 소장
임헌영 씨 이전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인물은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한상범 위원장이다.
한 위원장은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도 역임하고 있는데, 지난 6월 7일에는 김정일을 '구국의 영웅''민족의 지도자'등으로 각종 문건에서 칭송하고 있는 이적단체 범청학련 남측본부 윤기진 의장을 "통일*민족운동에 온 힘을 다해온 데 치하한다"며 '박종철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4) 민족문제 연구소, 4월 혁명회등의 인적 구성 관련 자료(민족문제 연구소/4월 혁명회홈페이지등 참조)
조직구성
고문 강석주(칠보사 조실) 김태길(서울대 명예교수)
명예 이사장 이돈명(변호사, 전 조선대 총장)
이사장 조문기(독립운동가, 부민관 폭파의거 주역)
[불행했던 과거나 공권력의 비인간적 행사 사실을 들춰내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아들과 딸, 손녀와 손자가 또다시 그러한 불행한 사태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함이다.]
지난 9월 3일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 홀에서 300여 개의 시민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 준비 모임이 발족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월15일 8.15 광복절 기념식사에서 전격 발표한 과거사 진상 규명에 호응해, 시민단체들이 조직을 구성하고 나선 것이다.
[(친일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 사항에 대해 무제한적 자료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지난 8월 17일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발언과 [과거사 규명작업에서 시민단체가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여권 내부 문건을 감안하면, 이 단체가 앞으로 정부 여당의 지원 아래 과거사 진상규면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22명의 공동위원장, 18명의 상임대표단, 4명의 상임집행위원장을 갖춘 범국민위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남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이하 통일연대)] 등을 중심으로 한 소위 민족해방(NL)계열 운동권이 주도하고 있다.
22명의 공동위원장 중 강만길 상지대 총장, 강신석 조선대 이사장, 박정기 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장, 박순경 국보법폐지국민연대 고문,한승헌 전 가사원장,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 임기란 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이사, 박용길 통일맞이 상임대표, 신창균씨 등은 [통일연대]에 상임고문 . 고문 . 명예대표 등의 직함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동위원장 중에는 전국연합 간부들이 적지 않다. 이영희 전 한양대 교수, 이돈명 변호사, 함세웅 신부는 전국연합의 상임지도위원 . 고문으로 활도하고 있다. 배다지씨는 전국연합 의장 출신이다.
공동위원장 중 감희남씨는 [범남본] 초대의장, 신창균 . 이종린씨는 범남본 전 의장 출신이다. 박순경씨는 1991년 범남본 결성시 준비위원으로 참여했다.
대법원,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규정
범국민위 18명의 상임대표와 4명의 상임집행위원들 가운데는 한국의 대표적인 좌파 조직인 범남본 . 전국연합 . 통일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인물들이 많다. 상임대표단에는 NL 운동권의 핵심으로 불리는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을 비롯, 통일연대 상임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문규현 신부 및 통일연대 지도위원인 박원순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범남본 참가단체인 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문규현 신부와 공동대표 김세균 서울대 교수도 상임대표단에 소속돼 있다.
상임대표단 중 강용재씨가 상임대표로 있는 전국민주화상이자연합은 최근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서정갑 위원장을 내란선동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별도의 사무실 없이 용산구 동자동 전국연합 사무실내 직통전화만 개설해 놓고 있는 단체이다.
범국민위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임집행위원장 4인은 통일연대 집행위원장인 한충목,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박석운, 참여연대 사무처장 손재혁씨 및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가 맡고 있다.
범국민위에 참여하고 있는 범남본 . 전국연합 . 통일연대는 [반미민족공조]라는 공통분모하에 투쟁방향은 물론 인적구성면에서 긴밀히 연대하고 있는 단체들이다.
범남본 신창균 . 감희남 전 의장은 전국연합 고문이다. 범남본 신창균 . 이종린 전 의장은 통일연대 명예대표로, 범남본 나창순 현 의장은 통일연대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범민련 명예의장이기도 한 이종린씨는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9월6일 [국가보안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정출석을 거부했다.
전국연합 실무책임자인 한충목 집행위원장은 통일연대 집행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전국연합 김이경 통일위원장, 김성란 대외협력위원장은 통일연대 자주교류위원정과 대외협력위원장을 각각 겸임하고 있다.
[범남본], 선군정치 지지
전국연합과 범남본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22번지 금성빌딩의 3층과 2층 빌딩을 사용하고 있다. 통일연대도 지난 5월 같은 서울역 근방인 용산구 동자동 11번지로 이사를 가, 가칭 [민족민주진영의 동자동 시대]를 열게 됐다.
범국민위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중 범남본은 1995년 2월 25일 [통일을 지향하는 동포들이 연합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기존에 결성된 범민련 북측본부, 범민련 홰외본부와 함께 출범한 단체이다.
범남본은 결성단계인 1992년 11월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받았으며, 1997년 5월16일 대법원에서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노선을 추정한다]는 이유로 [이적단체] 판정을 받았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 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궁극적 목적은 국가를 변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에 두고있다.]며 [범민련 남측본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미군철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현재까지 공안당국은 범남본이 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인 범민련 북축본부를 통해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 대한민국의 체제변혁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적규정을 풀지 않고 있다.
범남본은 최근 왜곡된 민족주의정서의 확산을 틈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주장을 넘어 김정일의 [선군정치]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범남본이 지난 1월 24일 범민련 북측본부, 해외본부의 공동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한 [2004년 운동방향]에는 [6.15공동선언 기치 아래 민족공조 반미성전을 힘 있게 벌일 것] 등 반미민족공조와 함께 [애족애민의 선군정치를 지지, 옹호할 것]등이 포함돼 있다.
김정일 정권을 노골적으로 찬양
[7000만 겨례의 조국통일투쟁의 구심체인 범남본을 사수하고 강화하기 위해] 1992년 8월15일 결성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가 발간하는 자료들에서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 노골적 찬양을 발견할 수 있다.
한총련 배후조직으로 알려진 범청남이 매달 발간하는 이론교양지 [청춘] 27호 (6월호)는 북한의 조선로동당에 대해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창당됐고, 새 조국건설과 민족분열을 막고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지도적 기능을 다하고 있다]며 [조선로동당이 북한 민중에게 <행복>과<긍지>를 주고 세계에서 강성대국으로 민족적 존엄을 떨칠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
범청남이 지난 4월1일 발간한 [나팔수]라는 문건의 [김정일 장군의 핵전략]이라는 논문에서는 [김명철]이라는 인물의 입을 빌려 [김정일 장군의 천재적 핵전략으로 북조선은 붕괴되지 않고, 한국이 붕괴되며 조선반도는 하나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문건은 또[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했지만 조선반도 분단 상태에 종지부를 찍으을힘이 없다]며 김정일을 가리켜 [한국을 미국의 구속에서 해방시켜 7000만 전체를 하나로 재결합하는 민족지도자], [구국의 영웅]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가 지난 5월24일 작성한 [우리민족제일주의 이해의 방향]이라는 문건은 [민족자주권을 발전시키는 힘의 요체가 이북의 선군정치]이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야말로 미국의 핵전쟁 도발을 억제하는 한반도 평화의 담보]라고 치켜세우고 있다.
지남 2월25일 작성된 범청학련 공동의장단회의의 최종 합의문에서는 [2003년의 빛나는 성과는 6.15 공동선언 기치 아래 <민족공조>로 다져진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과 미제의 전쟁 책동을 부숴버리는 선군정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범청학련은 민족공조를 강화하고 선군정치를 적극지지 , 옹호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범남본 위층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전국연합]은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의 후신으로 설립됐다. 설립 이래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다.
전국연합 출신, 국회 . 청와대 대거 진출
전국연합은 우리 사회가 미 제국주의의 예속상태에 있는 남부 조국이며, 북한은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북부 조국이라는 전제하에, 해방된 북부조국과의 민족공조로 남부 조국을 해방해야 한다는 소위 민족해방(NL)운동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연합은 지난 2월4일 13기 대의원대회 등에서 [2004년 우리민족 對 미국의 대결에서 승리하여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결정적 승리를 이뤄야 한다]며 ▶미제의 식민지 지배체제를 결정적으로 해체할 것 ▶6.15 선언의 이행을 앞당기고 連北 . 連共의식의 大고조를 이룰 것
▶사대 매국세력 한나라당 박살 및 국가보안법 . 이적규정 . 주적규정 철폐 ▶민주노동당을 결정적으로 강화, [민족민주전선]의 주체로 앞세울 것 ▶[통일연대]와 [전국민중연대]를 강화할 것 등을 주장해 오고 있다.
오종렬 상임의장은 각종 시위현장에서 반미 민족공조를 주제로 한 카리스마적 연설로 이름이 난 인물이다.
오상임의장은 지난 8월31일 파병강행 노무현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민족공조를 이루는 데 온몸 바쳐 나갈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을 비롯 격렬한 반미연설로 유명하다
[지금 당장 눈앞의 4.15 총선에서 반민족 행위자들의 후손, 반민족 매국노들의 동조자들을 싸그리 청산하자](3월1일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민족대회)
[민족공조 기치 높이 들고 미제의 식민지 지배 체제에 결정적 파열구를 내야 한다. 미제의 앞잡이가 되어 자주통일로 나아가는 민족의 앞걸음을 가로막는 사대 매국세력의 본산 한나라당을 박살내자](2월8일 전국연합 13기 대의원 대회 대회사)
[130여 년 동안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의 수많은 피눈물을 흘리게 했으며, 내 동포형제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던 미제국주의를 몰아내고 6.15 공동선언 기치를 높이 들어 조국반도를 통일하자](1월9일우리민족 帶 미국과의 대결전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지난 한 해 500여 건 이상의 시위, 기자회견 등을 벌여 온 전국연합 인맥은 이번 17대 총선에서 열린당 및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제도권에 대거 진입했다.지난 6월6일 민노당 당대회에서는 전국연합 간부 출신들이 12명의 최고의원 가운데 9명을 차지했다.
전국연합 전직 간부 출신인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천영세(민노당 . 1992~1997년 전국연합 공동의장), 김희선(열린당 . 1992년 통일위원장). 이인영(열린당 . 1997년 조직국장), 임종인(열린당 . 1992~1995년 대변인), 이기우(열린당 . 전국연합 경기남부조직부장)의원 등이 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강기갑, 현애자 의원도 전국연합 출신들로서 전국연합에 가입한 소속 단체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전국연합 집해위원장으로서 전국연합의 실무를 총괄해 온 황인성씨는 2000년 의문사위설립 당시 사무국장으로 참여했다. 지난 4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비서관으로 발탁됐다.
통일연대, [친미는 매국, 반미는 최고의 애국]
한상렬씨가 상임대표로 있는 통일연대는 2001년 3월15일 소위 [외세의 간섭과 지배를 배격하고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통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설립된 단체이다.
공안당국의 수사자료에 따르면, 통일연대는 범나본의 활동상의 제약을 피하고 합법적 공간을 확보하기 의해 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통일연대도 범남본 소속 단체이다.
통일연대는 범남본, 전국연합 등 NL 운동권의 대표적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신년결의대회에서는 [친미는 매국, 반미는 최고의 애국]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통일연대의 사무를 총괄해 온 민경우 사무처장은 김정일의 통일원칙인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모형을 제작해 북송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간첩혐의로 작년에 구속돼 지난 5월24일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3년 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기소내용에 따르면 민사무처장은 북한 공작원 박용으로부터 활동지시 및 활동자금을 받으며 국가기밀을 탐지 . 수집 . 전달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조국통일 3대헌장(1996년 11월24일 북한의 김정일이 판문점을 시찰하며 제시했다고 하는 북한의 통일원칙),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조국통일 3대헌장 중 하나인 북한의 통일강령), 북한식 연방제 통일방안의 실천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는 2001년 1월22일 통일연대 결성시에도 박용으로부터 [통일연대 결성이 윗동네(북한지도부) 관심사항이니 광범위하게 묶어질 수 있도록 사업하고 제때제때 상황을 통보하고 정확히 종합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후 통일연대결성 및 추진과정을 20여 차레에 걸쳐 보고해 옸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그는 2000년 9월9일부터 2002년 12월30일에 이르기까지 범남본 기념사업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는 등 박용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총 3300여만원의 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통일연대 측은 [6.15 시대 국가 보안법은 민족반역법이며 간첩도 있을 수 없다. 오히려 민경우는 이 시대 최고의 애국자]라는 등의 주장을 펴며 민씨 석방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희선 의원도 범남본 출신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른바 과거사 청산운동에서 이론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열린당 김희선 의원과 함께 [16대 때 통과된 친일진상규명법은 국민들을 실망시킨 누더기 법률]이라며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을 주도해 왔다. 민족문제연구소에도 범남본 관련자들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이사진 중 열린당 김희선 의원, 이창복 전 의원, 이해학씨는 1991년 범남본 창립시부터 참여한 인물이다.
김희선 의원은 1991년 범남본 창립준비위원을 거쳐 1992년 [전국연합] 통일위원장을 지냈고, 16대 국회에 이어 17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이창복 전 의원은 1984년 민주통일민중연합(민통련) 사무처장, 1989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상임의장, 1993~1998년 전국연합 상임의장,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연구소 이사 이관복(바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대표)씨는 범남본 사무국장을 거쳐 현재 범남본 산하 여중생 범대위 고문으로 있다. 연구소 이사 장두석(민족의학연구회장)씨는 범남본 고문을 맡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에는 통일연대 상임고문 강만길 상지대 총장,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이영희 항양대 명예교수 교수 . 통일문제 전문가 김남식씨 등 소위 [민족공조]를 주장해 온 사람들이 지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남식씨는 지난 9월9일 인터넷매체[통일뉴스[에게재한 북한의 <영생 10년>의 이해를 위하여]라는 글을 통해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노골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김일성 사망 10년을 맞아 북한의 노동신문에 게재된 [피눈물의 맹세 영원히 잊지 말자]는 글을 해설하며 [수령의 영생 10년이 다름 아닌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 창조한 선군사상과 선군정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라며 [김일성 수령을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는 조건에서 선군정치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영생과 선군은 하나의 결합체에서 계속 이어져 나올것이 분명하다]고 적고 있다.
그는 또 이렇게 주장했다.
[영생 10년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김일성 수령에 대한 효심과 더불어 충실성 그리고 도덕적 의리가 비상히 높다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검중된 셈이다.--- 수령의 영생은 선군의 영생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영도하는 선군의 영생은 바로 수령의 영생인 것으로 볼 수 있다.---수령은 인민대중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뇌수의 역할을 하는 중심이며, 수령의 기능은 외적 기능이 아니라 인민대종의 전체 속에 내적 기능인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북한 인민들의 정서에서 볼 때 영생 10년은 낮선 용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용어라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이영희 교수는 온 . 오프 라인상에서 [남한체제의 사회주의적 변화를 통한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2003년 11월22일 민족통일학회 발언)], 강만길 교수는 [미국을 혈맹으로 보면 통일을 이룰 수 없다(지난 1월31일 동 학회 발언)]는 등의 주장을 해왔다.
남민전 출신들
[친일조사]를 국민통합의 선결조건으로 주장해 온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헌영씨는 1979년 적발된 남조선민족해방 전선 사건 등 두 차례의 공안사건 연루전력을 지닌 인물이다.
남민전은 남한내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할 경우 게양할 붉은 별이 그려진 대형 [전선기]까지 만들어 놓았고, 공작금을 마련키 위해 [혜성대]라는 조직을 만들어 재벌집 강도 등을 예비하기도 했다.
좌익사상범에서 넞향한 소설가 김정익씨는 1980년대 후반 교도소내 남민전 연루자들과 겪었던 경험을 기반으로 1989년 [수인번호 3179]라는 책을 쓴 바 있다. 이 책에서 김씨는 [남민전 조직원들은 교도관 연락책까지 동원, 교도소 내오ㅚ에 비밀지령을 주고받으며 조직을 강화시킬 정도로 치밀했다]며 남민전이 교도소내에서 오히려 조직을 강화시켜 198년대 이후 국내 죄익세력의 토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남민전 핵심 관련자인 시인 김남주씨로부터 공산주의 사상교육을 받은 내용을 같은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김남주씨는 이렇게 교육했다는 것이다.
[계급적 적들을 증오하라. 철저히 증오하라. 남조선에서 님중혁명이 일어나면 최워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이 사회의 민족반동세력을 철저히 죽여 없애는 것이다. 그 수는 200만 정도는 될 것이다,. 그래야만 혁명을 완전하게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민전 사건에 연루됐던 임헌영 소장은 1983년까지 복역한 후 대통령특사로 출소했다. 임소장은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직 이외에도 [아월혁명회] 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사월혁명회는 4.19 혁명을 [외세에 의해 분단된 조국통일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한 역사적 계기]로 보고 [4월 혁명이 민족통일이 달성되는 그날 이뤄진다]는 이념 아래 1988년 사월혁명연구서로 설립된 단체이다.
전국연합 소속단체인 사월혁명회는[민족공조로 조국통일을 앞당기자]는 황건 상임의장의 홈페이지 인사말처럼 범남본 . 전국연합 . 통일연대 원로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NL 계열 단체이다.
범남본 의장 나창순씨는 사월혁명회 조국통일위원장이다. 범남본 간부인 김규철 . 임동규 . 도강호 . 기세문 . 김을수씨 등도 사월혁명회 위원직을 맡고 있다. 이 밖에 사월혁명회는 김준기 . 정동익 . 홍근수 . 노수희씨 등 전국연합 간부들과 김승균 . 이문교 . 한찬욱씨 등 통일연대 간부들이 위원직을 맡고 있다.
사월혁명회에는 열린당 김희선 의원의 남편인 방국진(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사무총장)씨가 대외협력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월혁명회는 80여 명 회원들의 회비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용역비 856만원 등 외부용역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사월혁명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의 자주 . 민주 . 통일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사월혁명상을 수상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이라크 파병 저지 반미애국농성단]을 대표해 나창순 범남본 의장이 수상했다. 2003년에는 범남본 소속 [여중생범대위]가, 2002년에는 범남본 전 의장 이종린씨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수상했다.
월북한 윤성식의 활동
사월혁명회의전신인 사월혁명연구소 소장을 지낸 윤성식씨는 1998년 10월 월북, 현재 북한에서 노동당 외곽조직인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무위원으로 활동하고있다. 윤씨는 [노동신문], 한국민족민주전선 등 대남 선전자료에 자주 이름이 오르는 인물로서 북한의 통일정책을 지지하거나 한국 측을 비난하는 내용의 주장을 펴고 있다.
윤씨는 8월26일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김정일을 찬양했다.
[남조선에서는 부유한 특권족속들에게만 명승지에서 즐길 수있는 특권이 차려진다. 빈곤하고 어려운 백성들은 그 문어귀에조차 얼씬할 수 없는 것이다. 헌데 오늘 내가 (원산해수욕장과 같은)명승의 해수욕장에서 마음것 줄기고 락을 누리다니....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그 뜨거운 로고(노고)와 심혈 헌신의 자욱마다 내 조국의 번영의 길이 열리고 인민으 행복이 꽃피는 것이다....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통일성업에 여생을 깡그리 바치리라]
범청학련 의장에게 인권상 수여
임헌영씨에 앞서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한상범 동국대 명예교수는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한교수는 범남본 산하 [여중생범대위] 공동대표 진관, 조계종 사회부장 지원과 함께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도 역임하고 있다.
[불교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만든 [박종철 인권상 위원회]는 지난 6월7일 이적단체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씨와 그의 아내이자 범청학련 남측본부 대변인인 황선씨에게 [통일 . 민족운동에 온 힘을 다해 온 데 치하한다]며 [박종철 인권상]을 수여했다.
이날 수상식에는 열린당 김근태, 이인영 의원,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박형규 이사장,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등이 참석했다. 김근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며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에 노력할 테니 밖에서도 열심히 싸워 달라]고 윤씨 부부를 격려했다.
6) 국가 보안법 철폐 주장 및 미국의 북한 인권 법안 반대자 명단(국회의원)
[국보법 폐지의원 명단]
첫댓글 수고많으시죠..얄리모님..오늘 연예인 김희선 까페에다 협조 요청했습니다..의혹덩어리까페에다 글 올려놓고 왔습니다...
동감. 좌익들도 comming out 하라. 정정당당 한판 붙자.
오랜만입니다.맞아요 정치인도 커밍아웃해라! 그리고 북으로 보내달라고 촉구도해라! 용돈까지 몇푼 호주머니에 넣어서 보내줄라니까.
ㅋㅋㅋ , 그 이디가 박사모홧팅님 이었구나 ~~~!! ㅎㅎ 감사해요.. 즐겁게 보내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