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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인권시민실천연대 사무국장에 집시법 강해
들으시면서 아래글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장 집회시위시 인권보호
제87조【불법집회 해산할 때 유의사항】
①경찰관은 불법집회의 경우 지속적인 경고로 불법성을 지적하여
자발적인 해산을 유도하고, 강제 해산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물리력을 사용할 때 장애인, 노약자, 아동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8조【채증 활동】
①경찰관서의 장은 집회시위 관련자의 인권침해의 예방과 사후 구제를 위하여
증거수집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집회시위 참가자에 의한 증거수집 활동도 보장하여야 한다.
②수집한 증거는 제2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보관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89조【전·의경에 대한 교육실시】
①상설부대 지휘관은 전·의경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및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상설부대 지휘관은 사전에 장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여 관리하고,
전·의경에게 장비를 사용할 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용도 외의 위해를 주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검찰 인권 보호 수사
. 주요 내용은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을 폐쇄하고
원칙적으로 밤샘수사를 금지하며
(2) 법무부는 위와 같은 대책을 발표한 후
'인권보호수사준칙
법무부 훈령 제474호,.
위 준칙에서는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의 접견교통과
신문절차 참여를 보장하고
(제4조),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금지하며
가혹행위로 인하여 얻은 자백은 증거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제5조). 자백편중수사를 지양하며
(제15조), 피의자신문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제14조), 참여직원등의 단독 조사를 금지하였다.
(제18조), 가정 이전에 피의자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되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를 받았을 때,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했을 때,
체포기간 내에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할 때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이후에도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5. 10. 4 경찰청 훈령 제46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전·의경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침해"라 함은 경찰관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적 약자"라 함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이하 "소년"이라 한다),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적·경제적·정신적·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제3조【타 규칙과의 관계】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보호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이 규칙이 다른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다른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이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제4조【인권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자보호 원칙】
경찰관은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의 회복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무죄 추정】
경찰관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는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언행이나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접견교통권 등 보장】
경찰관은 법률에 보장된, 피의자의 변호인 및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 물건 등의 수수, 의료검진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전 과정 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형법 제 139조 <인권보호직무방해>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자 도는 이를 보조 하는자가 인권보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 집행을 방해 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 하지 아니한때는
5년이하의 징역,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9조【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①경찰관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취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사회적 약자 보호】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당한 명령의 금지】 <전경,의경에게 해당>
①경찰관은 다른 경찰관에게 법령이나 이 규칙을
위반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명령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관은 구체적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행위를
명령 또는 강요받았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거부나 이의제기를 이유로 당사자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절 수사 일반
제46조【임의수사 원칙】
수사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나
승낙하에 임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7조【불구속수사 원칙】
①수사는 불구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체포한 피의자라 하더라도 수사결과 명백히 불구속 사안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석방하여야 한다.
③구속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구속기간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3조【체포·구속할 때 유의사항】
①경찰관은 체포·구속할 때 상대방의 신체와 명예 등을
부당히 침해하지 않는 장소, 시간, 방법 등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제2항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소년,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하여는 사후에라도 제2항 및 제3항의 고지사항에 대하여
당사자뿐 아니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고지는 전·의경이 아닌 경찰관이 하여야 하며,
피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고지한 사실을 조서에 기록하거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55조【현행범 체포할 때 유의사항】
①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1조제1항 '범죄의 실행 직후인 자'의 요건에 의해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는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접착된 시간적·장소적 범위내에 있는 자로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제56조【긴급체포할 때 유의사항】
①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과
긴급성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③자진출석 등 임의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체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0조【변호인 참여신청권 보장】
①피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는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피의자신문전에 피의자 또는 그 외의 신청권자에게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신청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가 위태롭거나 공범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할
객관적이고 현저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변호인이 참여를 통보받고도 상당한 시간내에 참여하지 않아 조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 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
제61조【진술거부권 고지】
①경찰관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때
다음 각호의 내용을 상대방이 정확히 이해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피의자가 진술하는 어떤 것도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2. 진술 중이라도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중단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당사자뿐 아니라
그 참여자의 이해 여부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4조【심야 조사 금지】
①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심야라 함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 혹시 집회중 연행 당하시면 참고 바랍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다.
1. 자정 이후에 조사하지 않으면 피의자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2. 사건의 성질상 심야 조사를 하지 않으면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5. 기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서면상 동의를 받은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심야 조사 동의 및 허가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받아야 하며,
조사자 외의 경찰관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소년·노약자·장애인인 피의자가 가족·친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심야 조사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외의 피의자가 가족 등의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⑤심야 조사를 할 때에는 적절한 휴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3절 사회적 약자 보호
제73조【소년범 수사】
①경찰관은 소년을 수사할 때에는 처벌보다 지도·육성·보호가 우선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②소년의 심리·생리·성행·환경, 기타 비행의 원인 등을 이해하고 수사에 임하여야 하며,
되도록 구속을 피하고 부득이 체포·구속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소년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친밀한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진술녹화실 등 안정되고 조용한 사무실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도움이 될까 ... 올렸습니다 ,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 ,숙지 하시면 ..더욱 당당해 지실것 입니다 ,
경찰은 법을 아는 사람에게 제일 약합니다 ...
<민심은 천심 올림>
인권운동가 오창익씨가 말하는 불법연행이란?
비폭력 평화시위인 경우 현행법에 위반되는 케이스는 두 개.
하나는 도로교통법으로 도로에서 차량통행을 방해할 때.
이때 벌금이 50만원.
다른 하나는 집시법으로 야간집회 불허규정 위반.
이때 벌금이 20만원.
둘 다 50만원이 넘지 않는다는 거.
법에 따르면 벌금 50만원 이하인 경우,
거주지,소재지가 확실한 사람은 연행할 타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연행하면 안된다는 거.
즉 지금까지 경찰이 해왔던 연행행위는 불법이라는 거.
그거 징역 1년 이하의 범죄라는 거.
경찰도 이거 다 알고 있다는 거.
하지만 이런 법리적인 거 모르는 시민들 상대로 지금까지 불법연행 하고 있다는 거.
아고라 펌 입니다/포르코님
첫댓글 헉....대단한 네티즌 화이팅^^
이러다가...울 모두 경찰 공무원 시험보는거 아냐??ㅋㅋ
한놈 ?때매 별별거 다 배운다..국민들 공부는 야무치게 시키네..
나 이거 복사해서 가지고당겨야지 회원분들도 같이 복사해서 가지고 댕겨요 혹시라도 불법연행되어 닭장차에서 만나게되면 같은 안티카페 회원이라 표시로 서로 이거 보여줍시당!!
쫌만 더 있음 헌법 다 외우겠어요 ㅡㅡ ㅋㅋ
점점 아는것도 많아지고 외워야 할것도 많아지고. 그래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ㅎㅎ
꼭 ,거리 나가시면 ..숙지 하세요 ..제일 무서워 하는것이 ~<경찰,검찰> "법"입니다 ...,,,,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것이 ~습성 입니다 ...